해학과 재치

육담(肉談) .새 색시의 걱정

임기종 2024. 10. 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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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원의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근친을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를 본 어머니는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얘야, 시집살이가 고 되더냐 ?”

하고 물으니 딸은 고개만 설레설레 흔든다.

그럼.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

하고 어머니가 근심스레 다시 묻자

아니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뱃속에 뭐가 들어 있지 않나 해서요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하며 어머니는 벌써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웃마을 의원을 불러다가 진맥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진맥을 해 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자 의원이

아무런 병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새 색시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신랑이 밤에 자러 올 때면 꼭 무우만큼 큰 덩어리를 갖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고추만한 것을 갖고 나가요. 줄어든 것만큼 내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텐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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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결혼풍습에는 오불취(五不取)라 해서 남편이나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결혼조건이 있었다.

역적이나 모반 집안의 자녀(逆家子 역가자),

가정이 어지러운 집안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亂家子 난가자),

범법자(犯法者)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世有刑人 세유형인),

전염병 등 유전성 불치병을 앓는 집안의 자녀(世有惡疾 세유악질),

청상과부가 된 집안의 장녀(차녀와 아들은 무관.喪夫長女 상부장녀)등이다.

또 조선시대에는 삼종지법(三從之法)이라는 유교율령(儒敎律令)이 있었다.

어려서는 어버이를 따르고 출가해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아닌 법이 있어 재혼도 금했다. 만약 재가를 한 경우에는 그 후손의 신분을 격하시켰다.

태종 때는 세 번 혼인한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이라는 명단에 올려 그 자손이나 부모형제들이 과거나 벼슬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으며 남편과 사별해도 개가(改嫁)를 못했다. 또 이혼마저도 타락, 악덕시해 금기로 여겼다.

반면에 아내를 내 쫓을 수 있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란 풍습도 있었다.

이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 불순구고),

아들 못 낳는 것(無子 무자),

간통이나 기타 음란행위(淫行 음행) 혹은 도박행위,

시기(猜忌)나 질투(嫉妬),

고질병 또는 만성질환이나 전염병 등 나쁜 질병이 있을 때(惡疾 악질),

입이 가벼워 이간질이나 구설수가 많을 때(口舌 구설),

도적질(盜竊 도절)이나 남의 것을 탐할 때 등이다.

또 삼불거(三不去)라 해서 칠거지악에 해당할지라도 내쫒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째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정성껏 지낸 경우,

둘째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가운이 형통했을 때,

셋째 아내가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까.

인간은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도 성기성교(性器性交)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직접적 행태(行態)였다. 그래서 생식과 관련이 없는 성적행위를 죄악시, 범죄시 또는 정신장애로 까지 몰아 부치고 성을 오로지 성기 집착적 면만 생각하게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은 생래(生來)적으로 성적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성의 생리적 반응에 대해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생리적 성적 반응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배워둬야 한다는 것이 서양식 성 교육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