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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나타난 금주령

임기종 2014. 4.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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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나타난

禁 酒 令

태조

태조 07/05/28(갑술) / 각도에 금주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하게 명을 내리다.

각 도에 술을 금하는 영을 거듭 엄하게 하였다.

태종

태종 02/04/12(갑자) /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니, 경기 도관찰사 이원(李原)의 아룀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 02/04/24(병자) / 사헌부에서 일절 술을 금하기를 청하자 공사의 주연만을 금하다.

공사(公私)의 연음(宴飮)을 금(禁)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근자(近者)에 하늘의 견고(譴告)가 있고, 또 흉년이 든 까닭에 전하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시어 절용(節用)하시고 금주령(禁酒令)을 여러 도(道)에 내리셨사온데, 경중(京中)은 그렇지 못하여 공사(公私)의 연음(宴飮)이 끊이지 아니하여 비용을 허비하며 즐기니, 전하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수성(修省)하시는 마음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향(祭享)의 공상(供上)과 중국 사신(使臣)의 연향(宴享) 이외에는 일절 모두 술을 금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 봄에 담근 술이 이미 익었으니 엄중히 금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公私)의 연음(宴飮)만을 금하라.”

태종 02/07/09(경인) / 정승 김사형과 이무가 비온 것을 하례하다.

비가 내리었다. 정승(政丞) 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가 대궐에 나아가 하례(賀禮)하고 약주를 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인하여 의정부에 술을 내려 주었다.

세종

세종 02/01/23(임진) / 원숙에게 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원숙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술을 금지할 적마다 청주(淸酒)를 마신 자로는 죄에 걸린 적이 없고, 탁주를 마시거나, 혹은 사고 판 자는 도리어 죄에 걸리니, 사정이 딱하다. 지금부터 술을 금하는 기간이라도 무릇 부모 형제에 대하여 환영이나 전송을 하든지, 혹 늙고 병든 사람이 약을 마신다든지, 이를 위하여 매매하는 자는 금하지 말고, 그 놀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자와 다른 사람을 맞이하거나, 전송하느라고 마시거나, 매매하는 자는 일체로 금지함이 어떠할지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모두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매우 합당하옵니다.”하였다.

세종 02/07/04(경오) /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광연루에 이어하다.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광연루(廣延樓)에 이어하고, 임금으로 하여금 대비를 모시고 창덕궁의 별전에 들어가 거하게 하였다. 대비가 전국술[醇酒]을 조금 마시고, 인하여 혼침(昏沈)하여 편안치 못하므로, 음식을 드리지 못하였다.

세종 02/07/22(무자) / 상왕의 명으로 임금이 부득이 작은 잔으로 술을 한 잔 마시다.

상왕이 이명덕을 보내어 임금에게 술을 권하여 이르기를, “내가 태조의 상을 입고 겨우 10일을 지나서 억지로 대신의 청함을 좇아 술을 마셨더니, 이제 주상이 너무 슬퍼하고 음식을 진어하지 아니하니, 질병이 날까 두려운지라, 백관이 이미 변복하였으니, 억지로라도 내 말을 좇아 술을 마시어 나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은 그때 연세가 높으시고 쇠약하고 병환 중이시나, 나는 나이 젊고 병이 없으며, 또 평일에 소찬(素饌)을 먹은 즉, 술을 마시지 못하였고, 또 이제 상기(上氣)되므로 입속이 헤어져 아프니 먹을 수 없다. 만일 꼭 마셔야 한다면 평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청한다.”하니, 명덕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지 않으므로 유정현·이원·유관·변계량·허조 등이 다시 청하여 아뢰기를, “상왕의 명이시니 불가불 좇으셔야 할 것이요, 이제 일기가 음습하오니, 마땅히 근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소 무병하다 하옵시나, 병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하므로, 임금이 이에 부득이 작은 잔으로 한 잔을 마시니, 이로부터 궁중에서 비로소 술을 썼다.

세종 04/02/14(신축) / 사신이 올 때에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지방에서 술을 금할 때에, 무릇 특명을 받은 모든 사신이 지경에 내려오는데, 감사(監司)는 규찰(糾察)하는 책임으로써 법을 범할까봐 두려워하여 감히 술을 접대하지 못하니, 전혀 명령을 공경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신이 올 적에는 감사가 적당한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예조에 명하여 여러 도에 이문(移文)하도록 하였다.

세종 04/05/26(임오) / 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들기를 청하다.

정부와 육조가 다시 청하기를, “이제 연일 비가 내려 십여일 동안 개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술을 자신들 대효(大孝)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한 잔 들어 성체(聖體)를 보호하시고, 길이 백성을 편케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성품이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마시지 않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 그러나 대신이 재삼 청하니, 힘써 그 말을 따르겠다.”하고, 소주를 올리라 하였으나, 반 잔쯤 자시고 정지하였다.

세종 04/06/02(정해) / 조전에 소주를 올리다.

조전(朝奠)에 비로소 평시의 예에 의하여 소주(燒酒)를 올렸다.

세종 04/07/10(을축) / 한재로 공상하는 술을 금하다.

한재로 인하여 공상(供上)하는 술을 금지시켰다.

세종 04/09/19(계유) / 술을 사용하다.

비로소 술을 사용하였다.

세종 04/10/02(병술) / 흉년으로 제향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외는 술을 금하다.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금년은 벼농사가 흉년이라 앞일이 염려되니, 제향(祭享)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외에는 경향을 물론이고 술을 사용함을 일절 다 금단(禁斷)한다.”하였다.

세종 04/10/08(임진) / 변장들은 다 술을 먹으라고 명하다.

변장(邊將)들은 다 술을 먹으라고 명령하였다.

세종 05/02/11(임술) / 의금부에서 윤덕인 등을 국문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윤덕인(尹德仁) 등의 전후에 범한 죄를 국문하니, 덕인이 말하기를, “이촌(李村)도 일찍이 승정원에 청하여 술 다섯 병을 얻어서 그 어머니를 공궤(供饋)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조말생(趙末生) 등이 대궐에 나아가서 서로(瑞老) 등을 함께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서로 등에게 묻기를, “덕인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처음에 신 등도 또한 불편하게 여겼는데, 다만 청하기를 간절히 하고, 또 승전색(承傳色)이므로 이를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닌 것이다. 그대들은 대궐 안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니, 그대들이 쓰는 것은, 내가 어찌 이를 그르다 하겠는가. 다만 밖으로 술을 금하는 영을 엄하게 세우고, 내주(內酒)를 내어 환자(宦者)의 집에 주는 일이 과연 옳으냐. 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법에 어긋남을 규탄하는 것이 직책인데, 도리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납언(納言)의 중책(重責)으로 수인(竪人)의 입으로 탄핵을 당하니, 추관(推官)이 어떻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니, 서로 등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렸다.

세종 05/04/24(갑술) / 임금이 여러해 가뭄을 걱정하다.

임금이 여러 해 동안 날이 가뭄을 걱정하여, 여러 전(殿)에 공상(供上)하는 약주를 줄이어 매일 다만 한 병씩만 올리라고 명하였다.

▶세종 08/01/19(갑인) / 밤에 연회를 벌여 음주하는 자가 발각되면 해당 지역 순찰자를 엄중 문책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연회에서 술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기는 하오나, 밤을 이용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자가 종종 있사온대, 이것은 순찰하는 자가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발각된 자가 있을 때에는 곧 그날 그 지역을 순찰한 관원을 추궁하여 엄중 처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08/02/23(정해) / 금주령을 내리다.

정사를 보았다. 집의 정연(鄭淵)에게 이를기를,

“사헌부에서 어제 술을 금지하라고 청하여 왔다. 그러나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술을 금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법이다. 그러나 명령을 발표한 뒤에 금주령에 걸려서 죄를 받는 사람은 모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며, 넓은 집에 깊이 들어앉아서 호화롭게 살며 향락하는 자는 하나도 죄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하셨다. 나도 생각해 보니 만일 한번 술을 금주한다면 곧 나부터 이를 절제해야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불공평한 법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근년에 금주령을 내리려다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으니, 물러가서 다시 의논해 보라.”하였다.

세종 08/04/06(기사) / 금주령을 내리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참찬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지난해 겨울에는 늘 따뜻하였으며, 지금 농사철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내가 심히 이를 염려하는 바이다.”하니, 존중(存中)이 대답하기를, “지금 한창 보리가 여물고 또한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이를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달 4월 15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선(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니, 존중(存中)이 청하기를, “지금은 중국[朝廷]의 사신이 있고 또한 내선(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종 08/04/13(병자) / 대제학 변계량이 술 드시기를 청하므로 따르다.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므로, 대궐에 나아가 술 드시기를 청하기를, “술은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혈맥(血脈)을 통하게 하니, 실로 좋은 약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사 조금도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기운이 손상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술을 드시어 기맥(氣脈)을 기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08/04/15(무인) /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다.

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 두었다.

▶세종 08/04/16(기묘) / 이직 등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금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단 이슬에 대한 하례(賀禮)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상서를 내린 것이 내릴 시기에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상서가 아니고, 재변(災變)으로 생각되니 하례하지 말라.”하였다. 또 이직(李稷) 등이 계하기를, “주상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전하의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서는 의당합니다마는, 술은 풍랭(風冷)을 치료하고 기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한재(旱災)가 있는 까닭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성체(聖體)에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비록 술을 금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두 잔에 지나지 않았다. 또 기체(氣體)가 편안하니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무슨 병이 있겠는가. 만약 약으로 먹는다면 염탕(鹽湯)이 좋을 것이다. 나는 들어 따르지 않겠노라.”하였다. 이직 등이 다시 계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풍습(風濕)의 독기가 몸에 맞아서 병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에 술 한 두 잔 드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신 등의 청은 전하께서 술을 흠뻑 마시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잊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은

내가 연전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었던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그 때에는 선(膳)을 반이나 줄였던 까닭으로 병을 얻은 것이요, 지금은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인데, 어찌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만 홀로 마신다면 되겠는가.”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08/05/11(갑진) / 대신들이 임금의 풍기를 걱정하여 술을 드시라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신사 곽존중(郭存中)과 대언 조종생(趙從生)·김맹성(金孟誠)·김자 ·정흠지(鄭欽之) 등이 계하기를,

“성상의 옥체에는 본래 풍기(風氣)가 있으신데, 요사이 한재로 인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일의 기후가 음습하다가 또 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천기를 보니 장차 흙비 장마가 질 것 같으니 술을 드시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술을 마신다면 대궐 안에서 모두 술을 쓰게 될 것이니, 어찌 조금 비가 왔다고 해서 금주를 늦출 수야 있겠는가.”하였다. 다시 계하기를, “전하께서 몇 해 전에 한재를 근심하시어 병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또한 한재로 인하여 술을 들지 않으신다면 장차 앞서의 병이 다시 발생될까 두려우니, 바라옵건대 위로는 조종(祖宗)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생령을 위로하시어 신 등의 청을 굽어 따르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세종 08/05/18(신해) / 임금께 술 드시기를 재차 청하다.

이직 등이 또 술을 드시기를 청하기를,

“전하께서 한재를 근심하여 술을 거두시니, 신 등은 근심하고 과로하사 병이 될까 두려워하여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으로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어제는 비가 흡족하게 내렸으니, 바라옵건대 조금 술을 드시어 신 등의 마음을 위로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조금 내렸다고 뒤따라서 곧 술을 마신다면 마음에 미안하다. 그러나, 경 등이 굳이 청하니 그대로 따르겠노라.”하였다. 이직 등이 물러나니, 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만 홀로 술을 마시면서 신민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술에 취하여 방종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하니,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 “성상께서 잠시 술 드시기를 허락했을 뿐이온데 어찌 신민들로 하여금 다 술을 마시도록 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세종 08/05/26(기미) / 각전에서 비로소 술을 쓰다.

각전(各殿)에서 비로소 술을 썼다.

세종 09/05/21(무신) / 가뭄 때문에 중외에 술 쓰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서울이나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였으니, 가뭄 때문이다.

세종 09/07/03(기축) / 가뭄 때문에 술을 올리지 말라고 명하다.

술을 올리지 못하도록 명하니 이것은 가뭄 때문이었다.

세종 09/07/16(임인) / 예조 판서 신상이 술을 올리기를 청하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술을 올리기를 청하니 이에 따랐다. 인하여 정부와 육조에 쓰기를 명하였다.

▶세종 09/10/19(계유) / 평상시 뿐만 아니라 환영과 전별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환영과 전별(餞別)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은 굳게 금하고, 평상시에 술을 쓰는 것도 금하라.”하였다.

세종 10/04/26(정미) / 의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올릴 것을 청하니 허락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올릴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세종 10/12/22(기해) / 강무에 쓸 술을 국고미로 빚게 하자고 호조에서 건의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강무(講武)할 때에 쓸 술쌀은 경기와 양주·포천·연천·철원·영평 등 고을에서 모두 30석과 강원도의 평강·이천·김화 등 고을에서 모두 10석으로 하여 그 고을의 국고미로써 매년 춘추로 술을 빚게 하고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삼기를 청합니다.”하니, 각기 10석씩을 더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11/02/25(신축) / 술 금지 문제와 송사 정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대사헌 조치(曹治)등이 상소하기를, “술을 쓰는 길은 하나이니 법도 있게 마시면 복을 받고, 법도 없이 마시면 화(禍)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옛 제왕이 주고(酒誥)를 지어 제후(諸侯)에게 고(誥)하여 훈계하였으며, 정사를 다스리는 신하에 이르러도 술을 삼가고 경계하여, ‘오직 대사(大祀)에만 쓸 따름이요, 그 취하고 주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옵서는 세민(細民)들이 조금만 마셔도 곧 죄책(罪責)을 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사, 다만 그 영접하거나 전송할 때의 회음(會飮)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하신 것이온데, 무식한 무리들이 성사의 가엾게 여기시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혹은 족친(族親)끼리 모여서 혹은 귀신에 제사하므로 인하여 여러 세민 남녀들이 비밀히 서로 모여 마시니, 그 술과 안주 등의 준비가 잔치로 마시는 때보다 갑절이나 더하고, 취한 뒤에는 서로 다투고 때리고 힐난하여 혹은 사람이 상하기까지 하오며, 다만 저 세민들만이 그럴 뿐 아니옵고, 사대부나 또는 정무를 다스리는 신하들까지도 역시 많이들 마시오니, 청컨대 3월 10일부터 비롯하여 대소 (祭享)과 각전(各殿)의 공상(供上)과 명나라의 사신(使臣)·인국(隣國)의 객인(客人)을 위로하는 연회를 제외하고는 서울이나 지방의 공사간의 술 쓰는 것을 일절 금단하시와 헛된 소비를 덜게하고, 예속(禮俗)을 이루게 하소서. 신 등은 또 생각하옵기를, 농사의 근본은 그 때를 잃지 않는 데 있고,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은 수령(守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 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온데, 수령된 자가 혹은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농사에 방해를 주고, 또는 간특 교활한 무리들이 송사(訟事)를 계속하려고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처결한 뒤에, 즉시 그를 오결(誤決)하였다고 본부(本府)에 정소하면 한정된 날짜에 현신(現身)하라는 명령에 얽매여, 가산을 돌보지 않고 관문(官門) 앞에 서서 기다리며 농사를 폐하게 되니, 그 앞날이 우려되옵니다. 비옵건대 오는 3월 초1일부터 비롯하여 8월 말일까지 한정하여 중외의 모든 소송사건 중에서 간통·도적 및 인명에 관계되는 것과 도주한 노비(奴婢)의 체포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이를 정지하고 오로지 농사에 힘을 쓰도록 하옵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곡(早穀)은 3월 초1일부터 비롯하여 15일까지, 중곡(中穀)은 3월 16일부터 비롯하여 말일까지, 만곡(晩穀)은 4월 초1일부터 비롯하여 15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그 파종을 마치도록 독려하게 하고, 김매는 방법과 수확하는 시기까지도 역시 감사로 하여금 그 곡식의 <성장과 성숙의> 조만(早晩)을 물어 알맞게 기한을 정하여, 시기를 어김이 없도록 하여 백성의 생계(生計)를 넉넉하게 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지하는 일은 그 규찰(糾察)을 상밀하게 하지 못하여 왕왕 빈궁한 자가 우연히 탁주를 마시다가 붙잡히는 수가 있고, 호강하고 부유한 자는 날마다 마셔도 감히 누가 무어라고 말하지 못하니, 매우 고르지 못하므로 금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곡식의 파종에 관여하여서는 절기(節氣)로 조만(早晩)을 삼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니, 다만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권장 독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송사의 정지는 근일 각 도의 감사가 이미 아뢰고 정지하였으니, 외방에서야 누가 쟁송(爭訟)할 자가 있겠느냐. 다만 서울에 사는 자는 본래 경작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하였다.

▶세종 11/07/01(을사) / 사헌부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금주의 시행에 대해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벼 이삭이 나올 때를 당하여 몹시 볕만 쪼이고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전하께서는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몸을 닦아 반성하며 반찬을 줄이고 술을 금하시니, 하늘을 두려워하시는 정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금주하라는 명령이 내리지 아니하여 사리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술에 빠져서 미혹하여 꺼려함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제향(祭享)과 중국의 사신이나 이웃 나라의 객인(客人)을 대접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중앙이나 지방의 공사(公私)에 대한 술을 쓰는 일은 다 금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1/09/09(임자) / 중양절에 보제원에 모여서 연회하다.

중양절(重陽節)이므로 탁주(濁酒)와 풍악을 기로(耆老)와 재추(宰樞)에게 내리고 보제원(普濟院)에 모여서 연회하게 하였다. 이는 유관(柳寬)이 상서(上書)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 12/05/28(정묘) / 김종서에게 주계를 짓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좌부대언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역대에 술로써 나라를 망친 일이 많았다. 나라만 그러할 뿐 아니라 사람 한 몸에도 그러하다. 내가 주계(酒戒)를 지어서 대소신료를 경계하고자 하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의 사적(事跡)을 뽑아 적어서 아뢰라.”하였다.

세종 12/11/12(기유) / 법주에 노루 뼈를 넣지 말 것을 명하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法酒)에 노루 뼈를 넣는데, 상호군 김척(金陟)과 대호군 마변(馬邊)이란 사람이 그 때문에 풍양에서 사냥을 하는데 사복시의 제원(諸員)인 엄용(嚴龍)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 뼈를 넣어서 담는 술은 만들지 말라.”하고, 엄용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5석, 종이 50권을 내렸다.

세종 15/03/23(병자) / 주고를 짖도록 명하다.

이조 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술로써 몸을 망치는 자가 진실로 많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 사람으로 말할지라도 봉녕군(奉寧君) 및 신장(申檣)·김고(金顧) 등이 술을 즐기고 밥을 적게 먹어서 그 몸을 잃었습니다. 신이 벼슬에 오른 처음에는 소주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있으니 그 호화롭고 사치함이 극하여 소주로써 목숨을 잃은 자가 흔히 있으니, 신은 심히 염려하옵니다. 또 듣건대 원 세조(元世祖)가 금주법을 세우고 술을 옥항아리에 넣으니, 술이 모두 새고 옥항아리가 두 갈래 창(鈒)과 같아졌으므로 그 독을 대궐 밑에 두고,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서 경계하였으니, 그 술의 독기가 심하여 경계해 보임이 지극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술을 과하게 먹지 못하게 하는 영을 내리면 거의 목숨을 잃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굳게 금할지라도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다.”하였다. 조(稠)가 아뢰기를, “금사안자(金絲鞍子)를 사람마다 하였었으나, 금령(禁令)이 내린 뒤로부터 법을 범한 안장이 아주 끊어졌으니, 대저 법을 위에서 세우면 행하기 쉽습니다.”하니, 임금이 좋게 받아들이고,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허판서의 말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그것을 금하기는 진실로 어렵다. 그러나 주고(酒誥)를 지어서 여러 신하들을 경계함이 가하다. 집현전 제술관(製述官)을 데리고 오너라. 내가 장차 반포해 내려서 신하들을 경계하겠다.”하였다.

▶세종 15/10/28(정축) / 술에 대한 폐해와 훈계를 담은 내용의 글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다.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술[酒]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鄕射)의 예는 친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예스럽지 않고,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상(商)나라의 주왕(紂王)과 주(周)나라의 여왕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석(子晳)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은 자주 제장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晉)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周 )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客]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候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이 술잔을 엎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원(元)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鐵]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매, 황제가 깨닫고 좌우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번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곤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곤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敗)하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들은 술때문에 덕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廢)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飮)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유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

세종 15/12/05(갑인) / 금주령의 족자를 경외의 각 관청에 걸어놓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반포(頒布)한 술을 경계하는 교서(敎書)를 경외(京外)의 각 관아(官衙)로 하여금 족자를 만들어서 청당(廳堂)의 벽에 걸어 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5/12/07(병진) / 예조에 전지를 내려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우므로 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염려된다. 약(藥)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라.”하였다.

▶세종 15/12/12(신유) / 우리 나라의 사신에게는 다례를 행하지 말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방의 각 고을에서는 비록 금주(禁酒)하는 때를 당하였더라도 다례(茶禮)라고 일컫고 반찬과 과일을 갖춰 설비하니, 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안도·황해도는 지금 농사를 실패한 때를 당하였는데, 사객(使客)의 왕래가 번거롭게 많아서 막대한 비용을 내게 하는 폐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사신에게는 다례(茶禮)를 설행(設行)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8/06/07(신미) / 한재로 인해 술과 주선을 감하게 하다.

임금이 약(藥)으로 먹으려고 술을 올리라 명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천기가 순조롭지 못한 때에, 여러 달을 경과하도록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와 병이 나실까 두렵사오니, 이제부터 아침마다 술을 드시어 성후(聖候)의 조화를 기하옵시기 원하옵니다. 또 예로부터 제왕이 가뭄을 우려하여 감선(減膳)하였다 하옵는데, 그 감선한다는 것은 시선(時膳)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오라 그 품수(品數)를 감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미 각도로 하여금 모든 선(膳)을 진상하지 말도록 하셨사오나 주선(晝膳)과 같은 것은 때에 진어(進御)하옵시는 음식[時食]이오니 의당 다시 올리도록 하셔야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기운이 좋지 않다면 마땅히 술을 올리게 하여 조화시켜 자보(自保)할 것이지, 어찌 경들의 청을 기다리겠는가. 다만 지금 질병이 없는데 이 극한(極旱)을 당하여 어찌 감히 술을 올리게 하겠는가. 또 내가 하룻 동안에 선(膳)을 올려 받는 것이 네 차례나 되니 이것만 해도 족한 것이다. 내 어찌 요량하지 않고 주선을 감하라 명하였겠는가.”하였다.

세종 20/05/14(정유) / 사헌부에서 중외의 술금지를 계청하다.

사헌부에서 중외에서는 술의 사용을 금지토록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2/04/18(기축) / 가물어서 금주령을 내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매한 백성들이 기탄 없이 술을 마시고 혹은 거리에서 취하여 쓰러지고, 혹은 동네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어 낭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오니, 이제부터 술을 금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게 하소서.”하고, 사헌부(司憲府)를 불러 금주한 예전 예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금년에 또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었으니 장래가 염려되는데, 무식한 무리가 술밥으로써 낭비하니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대소 제향(祭享)과 각전(各殿) 각궁(各宮)의 진상(進上)과, 조정의 사신 및 이웃 나라의 사객(使客)을 접대하는 이외에 서울 밖의 술 쓰는 것은 일절 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그 정상이 가장 가벼운 자와 정상이 가긍한 자는 죄를 주지 말게 하였다.

세종 22/05/08(기유) / 가뭄으로 정지하였던 음주를 신하들이 권하다.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하연(河演)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閔義生)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니, 신 등은 참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으시어 신민의 근심을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제의 비가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나, 화곡은 다시 소생할 수 있으니 조금 성려(聖慮)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술을 내오는 것을 허락하시어 성궁(聖躬)을 조호(調護)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하고, 인하여 술을 드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사년에 내가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내오지 못하게 하여 시기가 지나도록 먹지 않아서, 인하여 병을 얻었으므로 신하들이 나를 위하여 두려워한다. 나도 역시 이 뒤로부터 매양 하늘의 재앙을 당하면 비록 음식을 감하게 하나 주린 것을 참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고, 기운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혹 술을 마시기도 한다. 또 근일에 복약하는 것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니 이것으로 또한 족한 것이다. 어찌 다시 술을 내올 것인가. 경 등은 말하지 말라.”하였다. 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술이라는 것은 오곡의 정기이니 적당하게 마시고 그치면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정부 대신이 신 등으로 하여금 기필코 술을 드리도록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연(演)이 굳이 청하기를 네댓 번을 하고 의생(義生)은 눈물까지 흘리고, 승지(承旨)들이 또한 아뢰기를, “신 등이 또한 청하고자 하였으나 천위(天威)가 엄중하여 감히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요량하여 마시겠다.”하였다.

세종 22/06/21(신묘) / 묵은 술 1천 병을 역사하는 무리에게 나누어 주다.

호조(戶曹)에서 묵은 술 9천 병을 민간에 팔기를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간에 파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1천 병을 각처의 역사하는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하였다.

세조

▶세조 02/12/22(정사) / 예조에서 종묘와 사직에 제사드리는 일에 대해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우물물로 제주를 대신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朝)에서 종묘(宗廟)·사직(社稷) 제사에 범제(泛齊)·예제(醴齊)·앙제·제제·침제(沈齊)를 모주 청주(淸酒)로 대신하는데,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예경(禮經)》에 상고하면 오제(五齊)는 지금의 배주(配酒)인데, 그 제(齊)가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항아리[甕]에서 발배하여 부의(浮蟻)가 배면에 솟아 오르는데, 지금 그것을 발배라고 이르니, 그것이 이른바 범제(泛齊)인가? 발배를 접취(接取)하고 그 아래 제(齊)를 즙(汁)과 찌끼[滓]를 서로 섞은 것을 지금 배아라고 이르는데, 그것이 이른바 예제(醴齊)인가? 이미 배아를 취하고 나서 용수를 그 가운데에 박으면 그 제(齊)가 총백색이 되어 들어오는데, 지금 대배라고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앙제인가? 겨울에는 한 달, 봄·가을에는 20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배의 빛이 변하여 조금 붉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제제인가? 겨울에는 35일, 봄·가을에는 외발(外撥)하여 배면을 헤치고 보면 위는 맑고 아래는 가라앉았으니, 그것이 이른바 침제(沈齊)인가?’하였으니, 오제(五齊)는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여 제(齊)를 각각 두 항아리를 양조(釀造)하여 시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종묘·사직이 제사할 때에 명수(明水)·현주(玄酒)를 모두 우물물로 대신합니다. 지금 예문(禮文)을 상고하면, ‘음감(陰鑑)에서 물을 취하고 양수(陽燧)에서 불을 취하여 불로 불피우는 데에 이바지하고 물로 잔을 채운다.’하였으니, 청컨대 하늘에 제사할 때에 명수·현주를 아울러 예문에 의하고, 음감과 양수는 미리 공조로 하여금 조작(造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02/12/23(무오) / 내사주를 청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하늘에 제사하는 진설도(陳設圖)에, ‘삼주(三酒)의 내사주(內事酒)는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제말(祭末)이라 하여 비천(卑賤)한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석주(昔酒)는 빚은 지가 오래 되어야 익기 때문에 석주라 이름하였고, 청주(淸酒)는 지금 중산(中山)에서 겨울에 빚어 여름에 접어들어야 이루어진다.’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내사주(內事酒)는 조정에서 일로 인하여 양조하는 것이고, 석주(昔酒)는 해가 넘어야 익는데 쪄서 양조하는 것이고, 청주는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 것인데, 예전 제사에 오제(五齊)로 여러 신(神)에게 천(薦)하고 삼주(三酒)로 여러 신하에게 먹인다.’하였고, 《주례(周禮)》 천관(天官) 주(注)에, ‘삼주(三酒)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술이 혹 해가 넘어서 익고 혹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데, 지금 하늘에 제사할 시기가 가까와졌으나 미처 빚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천신(薦神)하는 술이 아니고 다만 진설할 뿐이니, 청컨대 청주로 대신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조 03/07/15(병자) / 예조에 궐내의 공상과 경외 공처에서 술 사용을 금하게 할 것을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궐내(闕內)의 공상(供上)과 경외(京外)의 공처(公處)에서 사용하는 술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라. 자수궁(慈壽宮)·수성궁(壽成宮)·영수궁(寧壽宮)은 전의 공진(供進)하던 것에 의하고, 민간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하였다.

세조 03/07/15(병자) / 강원도 관찰사에게 노산군에게 술을 공진하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일체 여러 곳에서 술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노산군(魯山君)이 있는 곳에는 전에 의하여 술을 공진(供進)하라.”하였다.

▶ 세조 03/09/12(계유) / 사평원에 가 왕세자의 묘지를 살피고, 헌릉과 건원릉에 가 새로 살피도록 하다.

임금이 한강을 건너 말을 사평원(沙平院) 동쪽 언덕에 머물러 세우고, 전일 강맹경(姜孟卿) 등이 아뢴 땅을 살펴보았다. 임금이 우선(羽扇)을 내저으면서 이르기를, “주맥(主脈)이 어지럽게 흩어져서 기운이 귀일(歸一)하지 않으니, 결코쓸 수가 없다.”하고, 드디어 말에서 내려 잠시 머무르며 향온을 들고 거가(車駕)를 수종한 종친(宗親)·재추(宰樞)와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드디어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찬성 신숙주(申叔舟)·이조 판서 한명회(韓明澮)·한성부윤 이순지(李純之)·동부승지 정식(鄭軾)에게 명하여 전 교감(校勘) 방문중(房文仲)과 풍수학 안효례(安孝禮)·원구(元龜)·조수종(曹秀宗)을 거느리고 헌릉(獻陵)으로 가게 하고, 우의정 강맹경(姜孟卿)·우찬성 황수신(黃守身)·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우부승지 권지(權摯)·필선(弼善) 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여 풍수학 노목(魯穆)을 거느리고 건원릉(健元陵)으로 가서, 각각 세자의 묘지(墓地)를 상지(相地)하게 하고, 환궁하였다.

▶세조 04/01/05(갑자) / 대궐내 공상과 각 관청의 술쓰는 것을 금하되 민간은 금하지 말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궐내(闕內)의 공상(供上)과 제사(諸司)의 술을 쓰는 것을 일체 정지하게 하되, 민간(民間)은 금하지 말라.”하였다.

세조 04/01/16(을해) / 근정전에서 베푼 음복연(飮福宴)의 의식

근정전 처마 아래에 나아가 음복연을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어좌(御座)를 마련하고 악(樂)을 설치한다. 종친(宗親)·문무 시연관(文武侍宴官),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를 설치하고, ?왕세자와 문신 시연관·환구 제향관(丘祭享官), 여러 집사는 전정(殿庭)의 동쪽에 있게 하고, 종친과 무신 시연관, 영녕전(永寧殿)과 종묘의 제향관(祭享官), 여러 집사는 전정(殿庭)의 서쪽에 있게 한다.? 전의(典儀)·통찬(通贊)의 자리를 설치하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설치하되,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든다. 왕세자의 막차(幕次)는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북[鼓]을 쳐서 이엄(二嚴)을 알리면, 왕세자와 종친·문무 시연관·향관(享官), 여러 집사가 시복(時服)차림으로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북을 쳐서 삼엄(三嚴)을 알리면, 봉례랑이 3품 이하의 문무 시연관과 여러 집사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악(樂)이 시작되면 전하가 자리에 오른다. 악(樂)이 그치면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시연관(侍宴官)·향관(享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악(樂)이 시작되면 통찬(通贊)이 ‘사배(四拜)하라.’ 하여, 왕세자 이하 재위자(在位者)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악(樂)이 그친다. 악이 시작되면 사이 제조(司 提調)가 주기(酒器)를 올리고, 악이 그치면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과반(果盤)을 갖다 바친다. 통찬(通贊)이 ‘궤하라.’ 창(唱)하여, 왕세자 이하가 모두 꿇어 앉는다. 사이 제조(司 提調)가 복주(福酒)를 올리면, 전하(殿下)가 서향하여 꿇어 앉아 술을 받는다. 다시 자리에 오르면, 통찬(通贊)이 ‘왕세자 이하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한다. 봉례랑이 배제(陪祭) 종친과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는데, 내당상관(內堂上官)은 월대(月臺)에 올라 음복(飮福)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3품 이하는 그대로 전정(殿庭)에서 음복하기를 마친다. 영녕전사(永寧殿司) 악(樂)이 시작되면 사옹 제조(司饔提調)가 탁자[卓]를 올리고, 승지(承旨)가 화반(花盤)을 꿇어 앉아 받들면 내시(內侍)가 전하여 바친다.

진탁(進卓)·진화(進花)할 때에 통찬(通贊)이 창하여 꿇어앉는다. 왕세자 이하가 모두 꿇어 앉는다. 악이 그치면 통찬이 ‘왕세자 이하 부복·흥·평신하라.’고 창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주정(酒亭) 동쪽으로 나아가면 악(樂)이 시작되고, 첫번째 작(爵)을 올리면, 통찬이 ‘궤하라.’ 창하여, 재위자(在位者)가 모두 꿇어 앉는다. 진작(進爵)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재위자는 모두 부복·흥·평신하라.’고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세자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오면, 악(樂)이 그친다. 동반·서반의 우두머리가 일시(一時)에 올라가, 주정(酒亭) 동쪽으로 나아가면 악이 시작된다. 통찬이 ‘세자 이하 모두 궤하라.’고 창하여, 각각 진작(進爵)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세자 이하 부복·흥·평신하라.’고 창한다.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악이 시작되면 통찬이 ‘세자 이하 모두 사배하라.’고 창한다. 부지통례가 세자를 인도하여 자리[座]에 나아가고, 부지통례는 섬돌 아래[階下]에서 멈춘다. 봉례랑이 종친·문무 시연관, 여러 사관(祀官)을 나누어 인도한다. 내당상관은 월대(月臺)로 올라가 자리에 나아가고, 3품 이하는 전정(殿庭) 동서의 그전 자리에 나아가는데 모두 북향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한다.

잔치를 마치면 왕세자와 종친·문무 시연관, 여러 향관(享官)은 각기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악이 시작되면 통찬이 ‘왕세자 이하 모두 사배하라.’고 창하고, 악이 그친다. 전하가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면 부지통례가 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문무 시연관, 여러 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여러 집사는 막차로 나간다

세조 04/01/20(기묘) / 관사할 때 특지(特旨) 이외에는 술을 금하도록 하다.

어서(御書)로 승정원에 유시하기를, “회사(會射)는 진실로 대사(大事)이지만, 단지 흉년인데도 술을 쓰니 기강이 없어서 내가 항상 미안하게 여긴다. 이제 이미 공처(公處)의 술 쓰는 것을 금하였고 날씨도 또한 점차 따뜻해지니, 이제부터는 관사(觀射)할 때의 특지(特旨) 이외는 술을 쓰지 말게 하라.”하였다.

▶세조 04/02/14(계묘) / 사헌부에서 민간에서 전송할 때 술을 쓰는 것을 금하자고 했으나 불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해마다 기근이 매우 심한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오고 가는 이를 맞이하고 전송함에 억지로 주효를 소비하여 뒷날의 계책을 돌보지 않으니, 청컨대 민간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 04/05/10(병신) / 사헌부에 집 밖에서 병을 들고 음주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어서로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전일에 교지를 내리기를, ‘사후자(射侯者)는 음주를 금하지 말라.’ 하였으나, 금후로는 집 밖에서 병을 들고 음주하는 것을 한결같이 금하게 하라.”하였다.

▶세조 07/03/08(기유) / 외국의 객인을 궤향하거나 우리나라 사신을 전별할 때는 술을 쓸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웃 나라 객인을 궤향(饋餉)하거나, 우리 나라 사신에게 전별을 내릴 때는 청컨대 이전의 예에 의하여 술을 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09/01/24(갑인) / 사정전에서 주연을 베풀었을 때 권남이 지어 올린 시와 어제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2품 이상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푸니, 좌의정 권남(權擥), 중추원사(中樞院使) 최항(崔恒)·윤사흔(尹士昕), 계림군 이흥상(李興商)·병조판서 윤자운(尹子雲)·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성임(成任)·예조 참판 김길통(金吉通)·호조 참판 임원준(任元濬)·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호패(號牌)의 사목(事目)을 의논하고, 임금이 명하여 이석형·임원준과 도승지 홍응(洪應), 좌승지 이문형(李文炯) 등에게 시(詩)를 지어 바치게 하고, 인하여 권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편치 못하여 감주(甘酒)를 마심으로써 미식(美食)을 삼는다. 이제 이미 편안하니 열주(洌酒)를 마실 생각도 들지만, 또 편치 못할 때를 당하면 대신과 더불어 담화할 생각이 나니, 그것을 이 뜻으로써 <시(詩)>를 지어 보라.”하니, 권남이 지어서 바치기를,

“천행(天行)이 점점 위화(違和)한데 외간에서 어찌 알으리.

건위는 강건하여 쉬지 않는데,

대궐문 떠미는 것 신하가 하지 않네.

한 잔 하고,

다시 한 잔 하며,

다시 만수의 술잔 드리옵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정승(政丞)은 나를 한 고조(漢高祖)에 비유하는가?

한 고조는 능히 공신(功臣)을 보전하지 못하여 지난해에는 한신(韓信)을 죽이고 금년에는 팽월(彭越)을 죽이었으며, 또 태자(太子)를 바꾸려 하였으나 사호(四皓)로 인하여 그치었으니,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자이다. 내 비록 어질지 못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고조는 되지 않으련다.”하고, 드디어 어제에 이르기를,

“건곤에 소식은 있으나 생(生)이 있음은 스스로 알지 못하네. 나라가 비록 판탕(板蕩)하더라도 한 고조는 반드시 되지 않으리. 태평함을 타서 군신과 희롱하며 정성을 나누면서 즐거운 술잔을 당기누나.” 하였다. 이에 이석형(李石亨) 등도 또한 지어 바치니, 명하여 작축(作軸)하게 하였다.

▶ 세조 09/05/24(임자) / 가뭄의 징조가 있어 공처에 술쓰는 것을 금하였는데 저녁 무렵에 비가 오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공처(公處)에 술 쓰는 것을 금하라.”하였다. 이 때에 가뭄 기운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는데, 저녁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

예종

▶예종 01/05/20(계묘) /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익대 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술을 내려 주다.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서 익대공신(翊戴功臣)에게 교서를 내리고, 이어서 술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내전에 돌아와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궁온(宮)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또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의 휘(諱)이다.?에게 명하여 이화주(梨花酒) 1담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성종

▶성종 02/06/05(병오) /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이수남에게 술을 권한 홍윤성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수손(金首孫)이 와서 아뢰기를, “이수남(李壽男)이 홍윤성(洪允成)이 집에 이르자, 홍윤성(洪允成)이 소주(燒酒)를 강권(强勸)하여 상사(傷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수남(李壽男)이 만리(萬里)에서 돌아왔기에 인산(仁山)이 술을 권한 것인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하였다.

성종 02/06/05(병오) / 홍윤성이 이질을 앓기 때문에 술을 복약한다고 아뢰다.

홍윤성(洪允成)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서리(署痢)를 앓아, 항상 소주를 복용하는데, 하루는 이수남이 술 취한 김에 와서 담소하는 사이에 단지 두어 잔을 권한 것이, 이에 이를 줄은 뜻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술을 금하더라도 복약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비록 분경(奔競)을 금하더라도 오는 자는 볼 것이니, 대죄하지 말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卿)이 이질(痢疾)을 앓는 까닭으로 소주를 내렸으니, 마시고 가는 것이 옳다.”하니 홍윤성이 배사(拜謝)하였다.

▶성종 03/02/26(계사) / 지평 김이정이 환영·전별시에도 술을 금하게 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지평(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이제 또 봄 가뭄으로 풍흉(豊凶)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나, 영전(迎餞)은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은 본시 원대한 계획이 없어 비록 집에 저축한 것은 없더라도, 가는 이를 보내고 오는 이를 맞는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것을 금하게 하소서. 또 듣건대, 세종조에는 농사철을 당하면 반드시 술을 금하였다고 하니, 이는 옳은 법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올 봄에 가뭄이 심하여 우물과 샘이 모두 말랐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영사(領事) 성봉조(成奉祖)도 또한 아뢰기를, “봄 가뭄에 보리와 밀이 자라지 못하였으니, 김이정(金利貞)이 아뢴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렇다.”하였다.

성종 03/02/26(계사) / 사헌부에 전지하여 금주령을 내리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이제 씨를 뿌리어 가꿀 때가 되었는데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야 하겠다. 그러니 중외(中外)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하였다.

▶성종 05/03/14(기해) / 예조에 명하여 봉선전의 제사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를 사용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봉선전(奉先殿)의 대소 제사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茶]로써 대신에게 하라.”하였다.

▶성종 06/09/29(을해) / 도승지 유지의 요청으로 좌상군·우상군에게 술을 내리다.

도승지(都承旨) 유지가 아뢰기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의 군사(軍士)가 비에 젖어 떨고 있으니, 청컨대 경기(京畿)에 예비한 술을 먹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옳다.”하고, 인하여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손순효(孫舜孝), 병조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에게 명하여, 청주(淸酒) 70병, 탁주(濁酒) 2백병을 가지고 좌상·우상에 나누어 먹이게 하였다.

성종 08/03/26(계사) / 사헌부에 금주를 전지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의 혜택이 시기를 어기니, 제사(祭祀)나 늙고 병들어 약을 먹는 자 외에는 민간에 술을 금하라.”하였다.

▶성종 09/04/17(무신) / 김제신이 사가의 영선을 금하고 술을 금하는 법을 규정하기를 청하다.

▶성종 09/05/01(임술) / 승정원에 명하여 금주령을 파하고 《실록》 상고에 대해 정승·판서에게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흙비로 인하여 시정(時政)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듣고자 하여, 전교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였는데, 거기에 술을 금하라고 한 까닭은 가뭄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가 두루 흡족하여 큰 가뭄과 큰 물의 재변이 없으니,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승지 손순효(孫舜孝)와 박숙진·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세종조 때에는 비록 재이가 없을지라도 매양 농삿달을 당하면 술을 금하였으니, 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오의 관사(觀射)에 반드시 술을 써야 하는데, 궐내에서 쓰면 외간(外間)에서도 자연히 쓸 것이니, 금하는 것을 파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금주령을 파하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이르면 도리어 민폐가 있을 것이다.”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하였다.

▶성종 09/05/29(경인) /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술을 쓰는 것을 금할 것을 사헌부에 전지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장마비가 재해가 되어서 밭을 제 때에 거두지 못하니, 진실로 마땅히 상하에서 수성(修省)하여 천견(天譴)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복용하거나 혼인·제사, 부모의 헌수 및 서인(庶人) 다섯 사람 이하가 술을 마시는 것과, 길에서 병술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중외(中外)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하라.”하였다.

성종 10/07/15(기사) / 승정원에 금주령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묻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금주로 인하여 3전(殿)에 비록 약주를 올리더라도 한 잔에 불과하여 내 마음에 미안하였다. 이제는 이미 비도 내렸으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심히 마땅합니다.”하였다.

▶성종 12/09/25(병신) / 혼인·제사·노병·복약·무사의 사후 시에는 술을 금하지 않도록 사헌부에 전지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혼인·제사·노병·복약으로 부득이하여 술을 쓰는 경우와 무사가 사후할 때 주효(酒肴)를 준비하는 것을 위하여 술과 떡을 파는 것은 금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성종 03/06/01(병인) / 형옥의 일을 밝고 신중히 하라고 명하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신정(申瀞)에게 이르기를, “금년 봄에는 가물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거기에 큰 바람이 일었으니, 재앙은 헛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안으로는 색을 좋아하고, 밖으로는 사냥을 즐기며,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며, 높은 집을 짓고 담장을 쌓는 등,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아무리 반성해 보아도 이러한 일은 없다. 술은 본래 제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요 마시기를 숭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비록 술마시는 것을 끊을 수는 없으나 마땅히 술을 삼가서 하늘의 경계를 조심할 것이다. 형(刑)을 시행함에 이르러서는 어찌 원통함이 없겠는가?

형을 당한 사람은 다시 온전하지 못할 것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또한 중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바야흐로 형옥(刑獄)의 일을 관장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밝게 하고 신중히 하여 나의 경계하고 삼가하는 마음에 부응하라.”하였다. 신정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도 또한 수재와 한재는 사람의 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신이 형옥(刑獄)의 문부(文簿)를 살피고 참고하여 살려줄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은 듣건대 세종조에는 항상 주금의 법령이 있었다 하니, 빌건대 이 예에 의하여 비록 평상시라도 술을 금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하였다.

▶성종 05/03/14(기해) / 예조에 명하여 봉선전의 제사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를 사용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봉선전(奉先殿)의 대소 제사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茶]로써 대신에게 하라.”하였다.

▶성종 06/08/03(기묘) / 술맛이 나쁜 것을 올리자 봉상시의 관리를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명하다.

사직서(社稷署)에서 복주(福酒)를 올리니, 한 병[壺]을 승정원에 내리고 이내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함께 이 술을 맛보아라. 술맛이 나쁜 것이 이와 같으니, 이를 제사에 쓸 수 있다고 하겠는가?”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술맛이 매우 나쁘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관리를 국문(鞫問)해야 하겠습니다.”하고, 도승지(都承旨) 유지는 아뢰기를, “청컨대 주서(注書)를 보내어 봉상시(奉常寺)에서 각 제사(祭祀)에 봉(封)하여 올린 술을 살펴보도록 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를 살펴본 후에 각기 조금씩을 내어 가지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주서(注書) 이창신(李昌臣)이 가서 살펴보니, 그 맛이 나쁜 것은 곧 묵은 술이었으며, 새로 빚은 술은 맛이 좋은 것이 있었다. 이창신이 이런 사유를 아뢰니, 봉상시(奉常寺)의 관리를 의금부에 내려서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였다.

성종 06/09/29(을해) / 도승지 유지의 요청으로 좌상군·우상군에게 술을 내리다.

도승지(都承旨) 유지가 아뢰기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의 군사(軍士)가 비에 젖어 떨고 있으니, 청컨대 경기(京畿)에 예비한 술을 먹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옳다.”하고, 인하여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손순효(孫舜孝), 병조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에게 명하여, 청주(淸酒) 70병, 탁주(濁酒) 2백병을 가지고 좌상·우상에 나누어 먹이게 하였다.

성종 08/03/26(계사) / 사헌부에 금주를 전지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의 혜택이 시기를 어기니, 제사(祭祀)나 늙고 병들어 약을 먹는 자 외에는 민간에 술을 금하라.”하였다.

▶성종 09/04/17(무신) / 김제신이 사가의 영선을 금하고 술을 금하는 법을 규정하기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 지진과 흙비가 있었고 또 가뭄의 징조가 있으니, 흉년에 대비할 계책을 미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사가(私家)의 영선(營繕)을 금하고 또 술을 금하는 법을 세우소서.”하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사가의 영선은 재목을 이미 갖추어 놓았는데, 금하면 이것도 폐가 있습니다. 또 술을 금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으니 적발된 자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며, 또 술을 금하는 것을 성내(城內)에만 행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성종 09/04/21(임자) / 사헌부에서 술마시는 것을 단속하다.

사헌부에서 계달하기를, “요즘 흙비와 지진이 있었고 성안에 불이 나서 수백 집이 연소(延燒)되었으니 재변이 이상하고, 또 가뭄의 징조가 있으니 모름지기 상하에서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약으로 먹거나 혼인과 제사 외에는 일체 술을 금하여 천견(天譴)에 답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부모의 헌수(獻壽)와 백성 다섯 사람 이하가 술을 마시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 09/04/21(임자) / 임사홍이 술을 금하는 것과 활쏘기를 금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유를 밝히다.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등이 계달하기를, “신이 듣건대, 경연에서 대간(臺諫)들의 말한 바로써 술을 쓰는 것을 금하였다고 하니, 술이란 것은 본시 사람이 먹는 물건으로, 대저 임금이 큰 재변을 만난 뒤에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며 술을 금한 것은 이 또한 한갓 문구(文具)일 뿐입니다. 이제 만약 가뭄의 징조를 재이라고 한다면, 비의 혜택이 마르지 아니하여 밀보리가 무성하니, 그 수확이 있을 것은 이를 점쳐서 알 수 있으며, 만약 흙비를 재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천지의 재변은 운수에 있으니, 운성(隕星)도 그 운수입니다. 이제 흙비도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재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화재를 재변(災變)이라 한다면, 민가의 집이 붙어 있고 담이 연하였는데 삼가지 못해서 불이 나자 마침 바람이 불어 연달아 탄 것이니,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밝게 드러난 재이가 아닌데 갑자기 술을 금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전지를 내려 술을 금하였다가 내일 비가 내리면 또 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요즘 날마다 관사(觀射)가 있는데 술이 없으면 옳겠습니까? 또 단오에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예로서 진연함이 마땅하며, 비록 진연이 아닐지라도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에 친히 제사하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며, 또 이날 세 대비전(大妃殿)에 별선(別膳)을 올려야 하니, 단오 이전에는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금할지라도 조사(朝士)는 적발당함이 없고 오직 소민(小民)만 죄를 받을 뿐입니다. 또 경회루에서 종친과 관사(觀射)한 일을 대간에서 또 말하였습니다. 예전에 시사(侍射)라는 글이 있으니, 임금이 비록 신하와 더불어 활을 쏠지라도 가한데, 하물며 그날은 따로 종친을 모아서 친친(親親)의 의(義)를 편 것이므로, 친히 활과 화살을 잡으실지라도 정치에 방해됨이 없는것이겠습니까? 이제 대간이, 주상께서 시(詩)를 짓는 것을 알면 ‘옳지 못하다.’고 하고, 활과 화살을 잡으시면 ‘옳지 못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문무(文武)의 재주를 폐해야 옳겠습니까? 대간이 또 사대부(士大夫)의 집이 참람하고 지나치다고 말하여, 간살[間架]의 넓이를 정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간수(間數)는 이미 법을 세웠으니, 다시 세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대저 간사한 꾀는 측량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법을 비록 아무리 세울지라도 반드시 법 밖에서 교묘하게 짓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나로 하여금 비록 재변이 없을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금한다고 해도 편하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예전에 충성으로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고 이르고 깊은 계책을 하는 자를 요망한 말이라고 이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미 충성된 말과 깊은 계책을 비방하고 요망한 말이라고 하면 아첨하는 말로써 스스로 몸을 파는 것인데, 이제 임사홍이 가뭄의 징조로써 비가 늦지 아니하다고 하고 보리도 수확이 있다고 하며 흙비는 운수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화재가 있었음은 민가에서 실화하여 여러 집이 연달아 탄 것이니 족히 괴이할 것이 없다고 하여, 일체 이치에 위반하여 성주(聖主)를 속였으니, 옛날의

아첨한 말로 스스로 몸을 파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하였다.?

▶성종 09/05/01(임술) / 승정원에 명하여 금주령을 파하고 《실록》 상고에 대해 정승·판서에게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흙비로 인하여 시정(時政)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듣고자 하여, 전교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였는데, 거기에 술을 금하라고 한 까닭은 가뭄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가 두루 흡족하여 큰 가뭄과 큰 물의 재변이 없으니,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승지 손순효(孫舜孝)와 박숙진·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세종조 때에는 비록 재이가 없을지라도 매양 농삿달을 당하면 술을 금하였으니, 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오의 관사(觀射)에 반드시 술을 써야 하는데, 궐내에서 쓰면 외간(外間)에서도 자연히 쓸 것이니, 금하는 것을 파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금주령을 파하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이르면 도리어 민폐가 있을 것이다.”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하였다.

▶성종 09/05/29(경인) /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술을 쓰는 것을 금할 것을 사헌부에 전지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장마비가 재해가 되어서 밭을 제 때에 거두지 못하니, 진실로 마땅히 상하에서 수성(修省)하여 천견(天譴)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복용하거나 혼인·제사, 부모의 헌수 및 서인(庶人) 다섯 사람 이하가 술을 마시는 것과, 길에서 병술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중외(中外)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하라.”하였다.

성종 10/07/15(기사) / 승정원에 금주령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묻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금주로 인하여 3전(殿)에 비록 약주를 올리더라도 한 잔에 불과하여 내 마음에 미안하였다. 이제는 이미 비도 내렸으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심히 마땅합니다.”하였다.

성종 12/06/20(계해) / 도승지 김승경에게 소주와 어육을 중국 사신에게 주게 하다.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소주와 어육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두 중국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

▶성종 12/09/24(을미) / 영중추·예조 당상 등에 명하여 무사들이 사후할 때 술마시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영중추(領中樞)·예조 당상(禮曹堂上)·사헌부(司憲府)·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무사(武士)들이 사후(射侯)할 때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이극배(李克培)·이파(李坡)·김승경(金升卿)·이길보(李吉甫)·노공필(盧公弼)·이세좌(李世佐)·성준(成俊)·김세적(金世勣)은 의논하기를, “활을 쏘는 자는 반드시 술을 먹어야 궁력(弓力)을 도움받습니다. 이 때문에 활을 쏠 때에는 대략 주효(酒肴)를 준비하는 것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고,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무사가 술을 마신 후에 활을 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고, 이봉(李封)·구치곤(丘致)·윤기반(尹起磻)·김학기(金學起)·김석원(金錫元)·곽은(郭垠)은 의논하기를, “근일에 술을 금하는데도 날마다 범하는 자가 4, 5명을 밑돌지 아니하고, 또한 모여서 마시면서까지 범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약 사후하면서 마시도록 허락하면,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공상(工商)·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사후한다고 칭탁하고 모여서 마시며 자연히 방자할 것이니, 절용(節用)하여 하늘의 경계에 삼간다는 뜻이 어찌 있겠습니까? 청컨대 한결같이 엄하게 금하소서.”하였는데, 이극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 12/09/25(병신) / 혼인·제사·노병·복약·무사의 사후 시에는 술을 금하지 않도록 사헌부에 전지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혼인·제사·노병·복약으로 부득이하여 술을 쓰는 경우와 무사가 사후할 때 주효(酒肴)를 준비하는 것을 위하여 술과 떡을 파는 것은 금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성종 12/09/27(무술) / 사후하는 자에게 술을 마실 수 있게 한 일과 김찬의 일 등에 대하여 의논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김석원(金錫元)·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심한데, 사후(射侯)하는 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파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허락하셨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흉년이 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활을 쏘는 데 술의 힘을 빌지 않으면 능하지 못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이 술을 팔아서 생계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였을 뿐이다.”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말하기를,

“근래에는 무사들이 전념하여 사후를 익히고 있지 않으니, 술을 금하소서.”하였고, 윤석보는 말하기를, “활을 쏘는 자라고 하여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하였고, 시독관(侍讀官) 김흔은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힘써야 할 것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급선무이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후로 인하여 풍악을 울리며 방자하게 술을 마시면, 법사(法司)에서 마땅히 징치(懲治)할 것이다.”하였다.

성종 13/02/14(계축) / 사후에 있어서 병술의 엄금.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늙고 병들어 약을 복용하는 자에게나 또는 사후(射侯)에 있어서 병 술을 엄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빙자하여 맞이하고 전송할 적에 쓰는 자가 있으며, 새로 온 관속(官屬)을 침거(侵據)하여 모여서 마시는 자도 있어서, 함부로 허비함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병 술을 모두 엄금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너무 번쇠하면 간사한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 다만 거듭 술만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성종 13/02/15(갑인) /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보고 술과 음악 연주를 허락하다.

후원(後苑)에 나아가서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전교하기를, “술을 엄금하고 있지만, 임시로 술을 쓰게 하고, 아울러 음악도 연주하게 하라.”하였다.

▶성종 13/05/08(병자) / 집의 강귀손이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병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강귀손(姜龜孫)·사간(司諫)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한치례(韓致禮) 및 이효백(李孝伯)을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실망[缺望]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효백의 일은 대체(大體)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신종군(新宗君)은 특히 잘못 생각해서 망령된 짓을 한 것이지, 무군(無君)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 비록 국문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죄주겠는가? 한치례도 또한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다시 묻는 일이 없게 하라.”하였다. 강귀손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귀손이 또 아뢰기를, “요즈음 비[雨澤]가 내리지 아니하여 조금 가문 기운이 있으니, 병 술[甁酒]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모두 금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 술을 금한다는 것은 외쇄한 듯하다. 만약 병구완에 약으로 먹는 자가 있으면, 이를 금하는 것이 마땅치 못할 것이다.”하였다. 강귀손이 말하기를, “혹 사후(射侯)를 일컫거나, 혹 복약을 일컫는다면, 비록 백병(百甁)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양맥(兩麥)이 성숙할 때까지를 한정하여 이를 금하게 하라.”하였다.

▶성종 13/09/21(병진) / 사헌부에서 양녀 소사가 모여서 술을 마신 죄를 추국하여 아뢰다.

사헌부에서 양녀(良女) 소사(召史)가 모여서 술을 마신 죄를 추국(推鞫)하여 아뢰었는데, 이 때에 와서 전교(傳敎)하기를, “소사(召史)의 일은 다른 데 모여서 술을 마신 것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 온 집안의 사람이 신에게 제사지낸 일로 인하여 무당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인데, 사헌부에서 다만 관리의 고발에 의거하여 다시 분변하지 않고서 죄를 가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그것은 내버려두도록 하라. 금후에는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일은 모름지기 추국(推鞫)할 것이 못된다.”하고, 또 형조(刑曹)에 전교하기를, “그 때 사헌부(司憲府)의 금란(禁亂)하는 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을 추국(推鞫)하여 아뢰어라.”하였다. 대사헌 어세겸(魚世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소사(召史)가 비록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핑계하고 있지마는, 신(神)에게 제사를 지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금을 당하여 술을 대단히 많이 마시면서 꺼림이 없었으니, 비록 모여서 술을 마신 것으로써 죄를 논하였지마는, 실상은 주금으로 인하여 논죄(論罪)된 것입니다. 지금 형조(刑曹)에 명하여 본부(本部)의 금란(禁亂)하는 관리를 추국하도록 하시니, 대죄(大罪)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신에게 제사지내는 일이 아니라면 하필 무당의 집에 갔겠는가? 또 함께 모인 사람이 모두 한집안의 사람으므로 다른 데 모여서 술을 마신 예에 비한다면 이는 서리(書吏)가 잘못 고발한 것이니, 경(卿) 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죄(待罪)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어세겸 등이 또 아뢰기를, “비록 서리의 고발에 인한 것이지마는, 그것의 분변(分辨)은 실제로 신(臣) 등에게 있습니다. 본부(本府)는 다른 관사(官司)에 비교할 것이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있을 수가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성종 13/09/28(계해) / 금란을 추고한 일로써 대사헌 어세겸 등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사헌부에서 형조에 탄핵을 당한 이유로써 사면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이지만, 형조에서 사헌부를 죄주기를 청하는 것도 또한 옳으니, 승지 등의 의사에는 어떠한가?”하니, 노공필(盧公弼)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사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마는, 그러나 한 번도 함문(緘問)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체직(遞職)시킬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를 불러 오도록 하고는, 전교하기를, “경(卿) 등이 사면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지마는, 그러나 국문(鞫問)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직하지는 말라.”하니, 대사헌(大司憲) 어세겸(魚世謙) 등이 서면(書面)으로 아뢰기를, “신(臣) 등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서 헌사(憲司)에 대죄(待罪)하고 있었는데, 근일에 형조(刑曹)에서 본부(本府)의 금란(禁亂)을 추고(推考)한 일로써 신 등을 아울러 논핵(論劾)하므로 신 등이 여러 번 면직(免職)하기를 청했지마는 윤허(允許)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은 말로써 아뢰어 진술하려고 하였지마는, 능히 다 말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는 까닭으로 대략 문자(文字)로써 간략하게 사정을 서술합니다. 국가에서 근일에 연사(年事)가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미천한 백성(小民)의 쓰는 용도를 염려하여 특별히 중앙과 외방에 주금(酒禁)을 명령하여, 한편으로는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용도를 절약(節約)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초에 서리(署理)가 고과(告課)할 적에는 신(神)에게 제사 지낸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서 다만 모여서 술을 마신다고만 일컫더니, 그들을 추고(推考)하는 데 미쳐서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일로 인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형벌을 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복죄(服罪)하였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음사(淫祀)는 본래 정도(正道)가 아닌데도 소사(召史)가 떼를 지어 술을 마신 사람이 6, 7인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버려두고서 추문(推問)하지 않는다면 무식한 무리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핑계하여 마음대로 떼지어 술을 마시면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니, 하늘의 경계를 근신하고 백성의 용도를 절약하게 하는 본뜻이 아닙니다. 당초의 금령을 살펴보건대, 다만 병술(甁酒)만 마시도록 허가했을 뿐이고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다만 가장만 좌죄(坐罪)시켜 형률(刑律)을 적용하여 아뢰었던 것이며,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 법령을 엄하게 해석하여 이를 다스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을 추국(推鞫)하라는 명령을 듣고서 상세히 말하고 대죄(待罪)하면서 사면(辭免)하기를 두 번이나 청하였지만,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억지로 직책에 나아갔는데, 뜻밖에 형조(刑曹)에서 신 등을 논핵(論劾)하게 되었으니, 신 등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므로 진실로 달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는 한 나라의 기강(紀綱)을 맡아서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고 있으므로 전지(傳旨)가 아니면 백관(百官)이 함부로 논핵(論劾)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곧 기강을 소중히 여기고 조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신 등이 한때에 논핵을 당한 것은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지마는,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조정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사헌부는 사람들의 과실을 규찰(糾察)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의 원망이 돌아가는 곳이니, 그윽이 염려되는 것은, 이 단서(端緖)가 한 번 열리게 된다면 반드시 장차 어떤 일의 논청(論請)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화(不和) 반목(反目)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풍속이 날로 경박하게 되고 기강이 점점 쇠퇴(衰頹)하게 되어, 비록 규찰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불초(不肖)하여 능히 조정(朝廷)의 질서를 숙청(肅淸)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헌부의 기강[臺綱]을 욕되게 했으니, 장차 무슨 면목(面目)으로 백관들을 규찰 탄핵하겠습니까? 빌건대 신 등의 관직을 갈아서 조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하였다.

어서로 답(答)하기를, “처음의 사면은, 내가 과실을 용서하는 데에는 큰 죄도 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특별히 허가하지 않았던 것인데, 또 형조에 논핵(論劾)을 당한 이유로써 구실을 삼고 있으므로 또한 윤허하지 않았던것이다.

▶성종 13/11/11(을사) / 경복궁에 거둥하여 대왕대비를 뵙고 시를 지어 바치다.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대왕대비(大王大妃)를 뵙고 축수하는 술잔을 받들고 친히 시(詩)를 지어 바쳤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초전(椒殿)에 어린 상서 복을 누려 합당하며

천지에 이른 양기(陽氣) 사사로운 은혜 같네.

낭원의 반도(蟠桃)는 3천년 만에 열리고

인간의 잣나무는 1백 아름일세.

오늘날 왕모(王母)의 잔치를 와서 여니

마음은 노래자(老萊子)의 장난보다 더합니다.

축수하는 술잔에 취했으나 은혜 어찌 갚으리까

아침저녁 장구히 어김없이 받드리다.”

하였는데, 대비가 나가서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에게 보이자 윤호가 시연(侍燕)하는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기를 청하니, 대비가 말하기를, “좋다.”하였다.

성종 14/03/06(무술) / 대사간 박계성이 가뭄으로 금주를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박계성(朴繼姓)과 장령(掌令) 박형문(朴衡文)이 아뢰기를, “근년에 가뭄이 너무 심하여 보리가 다 말라 죽어 민간에서 매우 굶주리고 있는데도 여러 백성들이 재산을 헤아리지 않고서 날마다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서 비용을 써 없애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거리의 빈천한 백성은 진실로 논할 것도 못되지마는, 대신으로서 나라의 대체(大體)를 아는 사람도 기생을 데리고서 술을 실컷 마시고 있으니, 청컨대 주금을 엄중히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실컷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가?”하니, 박형문(朴衡文)이 대답하기를, “부중(府中)의 풍문(風聞)으로는, 한성부(漢城府)와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들이 문밖에 모여 풍악을 울리면서 술을 마셨다 하는데, 지금 추핵했으나 현재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주하는 것이 좋겠다.

노병(老病)으로 약을 먹거나 혼인·제사·헌수·사후(射侯) 때에나 병술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릇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이를 금하게 하라.”하였다. 시강관(侍講官)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임피(臨陂)·함열(咸悅) 등의 고을에서는 연달아 실농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절반이나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자와 형제가 서로 보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 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구휼(救恤)하도록 하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자의 수효를 살펴서 아뢰도록 하였다.

성종 14/03/08(경자) / 병 술의 금주령을 내리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김직손(金直孫)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술을 금하고 있지마는 사후(射侯)를 핑계대면서 실컷 마시기도 하고 혹은 병을 수십개씩 가지고서 또한 병술이라고 일컫기도 하니, 청컨대 모두 이를 금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는 비록 사후(射侯)하더라도 병술을 금했던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한 병의 술을 가지고도 주금을 범하게 된다면 불쌍히 여길 만하다.사후(射侯)에 있어서는 이를 금하는것이 옳겠다.”하였다.

성종 14/03/25(정사) / 병 술의 금주령을 내리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혼(李渾) 등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심하니, 병술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력이 있는 큰 부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즐기고 있는데, 가난한 백성은 저자에서 술을 사고도 유독 법금에 걸리게 되니, 불쌍하다. 그것은 말하지말라.”하였다.

성종 14/04/13(을해) / 윤호가 향온 들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와서 아뢰기를, “신체를 조절하고 보호하는 것은 향온과 같은 것이 없으니, 청컨대 조금 드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치질 중에 어찌 차마 술을 마시겠는가? 그것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하였다.

▶성종 14/04/14(병자) / 홍응에게 행궁의 양전께 소주 10병을 올리게 하다. 정창손이 향온을 권하다.

우의정 홍응(洪應)에게 하서하기를, “행궁(行宮)이 편안치 못함을 내가 매우 진려(軫慮)한다. 초야(草野)의 차고 더움이 맞지 않으니, 기혈을 조절하여 보호하는 데는 향온만 같은 것이 없는 까닭으로 소주 10병을 올리니, 경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 양전(兩殿)께 청하여 드시도록 하라.”하니,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이 인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수라를 드시지 않으시고, 또 향온을 드시지 않으시니 원컨대 얼마 동안은 약주를 드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거상(居喪)에 어찌 음주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마땅히 졸곡(卒哭) 후에 마시겠다.”하였다.

성종 14/04/18(경진) / 홍응이 양전의 명으로서 수라와 향온 들기를 청하다.

우의정 홍응(洪應)이 양전(兩殿)의 명을 받들어 치계(馳啓)하기를,

“이제 이극배(李克培)로 인하여, 주상께서 행궁(行宮)이 편안치 못함으로써 수라를 적게 드시고 또 대신(大臣)이 향온을 드시기를 청하여도 듣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본시 마실 수가 없는 데, 거듭 주상의 말을 어길까 하여 이미 소주를 마시고, 향온을 권진(勸進)합니다. 특히 대신(大臣)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망도 더욱 간절하니, 빌건대 지극한 정을 따라 수라와 향온을 때때로 드시도록 하소서.”하니,

즉시 홍응(洪應)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경(卿)의 아룀으로 인하여, 내교(內敎)를 자세히 알았다. 내가 비록 먹는 것이 많지 않으나 조석으로 때를 잃는 데에 이르진 않았고, 또 술을 먹지 못하며 질병이 없으므로, 대신이 여러 번 술을 들도록 청하였어도 아직 윤유(允兪)하지 않았으나, 이에 내교를 받들어 만약에 마땅히 마실 때가 있으면 때때로 마시려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양전(兩殿)에게 아뢰라.”하였다.

▶성종 14/05/02(계사) / 의정부·육조·충훈부의 당상관들이 문안하고 육즙 마시기를 청하다.

임금이 슬퍼하여 병이 나니, 의정부·충훈부(忠勳府)·육조의 당상관이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위로 모후가 계시고 아래로 신민이 있는데 비록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으시더라도 어찌 종사의 큰 계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에 ‘병이 있으면 육즙(肉汁)을 써서 그 반찬을 돕는다.’고 하였고, 우리 조정의 세종·세조께서도 초상(初喪)에 계시면서도 일찍이 권도(權道)에 따랐으니, 원하건대 신 등의 말을 힘써 따르시어 양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민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청하는 것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아직 강장(强壯)할 때이므로, 비록 육즙(肉汁)이 아니더라도 손상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더구나 세종·세조의 일은 오늘과 다르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 15/03/29(병진) / 사면에 관해 의논하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가뭄의 징조가 있고 근래에 반사(頒赦)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 외에는 용서하려고 하니,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사면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 데 가뭄이 극심하지도 않으니, 천천히 기후를 보아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죄가 경하면서 실정이 중한 자도 또한 많이 면방될 것이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경중(輕重)을 짐량(斟量)하여 계달(啓達)하게 한 뒤에 방사(放赦)하소서.”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가뭄이 당장 극심하지 않고 또 사(赦)란 것은 소인(小人)에게 다행하니, 지금 반사(頒赦)함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국상[國恤] 3년 안에 제멋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자못 많으니, 청컨대 금주하게 하소서.”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니, 심회(沈澮)의 의논에 따르되, 헌부(憲府)로 하여금 제멋대로 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성종 15/04/17(계유) / 가뭄의 징조가 있으니 비를 빌고 술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는 데 비가 제 때를 어겨 가물 징조가 크게 있으니, 전례에 따라 비를 빌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술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성종 15/05/05(신묘) / 의정부·육조에서 단오절이라 하여 향온을 바치다.

의정부·육조에서 단양절(端陽節)이라 하여 향온을 바쳤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금주를 행하는 데 내가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마땅히 제지했을 것이나, 이미 가져온 것이니 물리칠 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어가를 따라온 종재(宗宰)·제장(諸將)·대간(臺諫)과 홍문관원(弘文館員)을 대접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 15/06/14(기사) / 어서를 내려 금주령을 해제하다.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이르기를, “주금(酒禁)은 천계(天戒)를 삼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이미 비가 내렸으며,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 병의 술을 얻어 서로 모여서 마시다가 적발되어 죄를 받는 것은 가엾으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가 아니면 금하지 말라.”하였다.

▶성종 15/11/13(병신) / 사헌부의 아전들이 여인과 밤에 술을 먹고 논 것을 국문하도록 사간원에 명하다.

사간원에 전지하기를, “사헌부의 금령이 해이해져 이달 12일 밤에 백성으로 금령을 범한 자가 매우 많은데, 본부(本府) 아전[吏]들이 여인과 더불어 등불을 벌여놓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법을 집행하여 규찰(糾察)하는 뜻이 없으니, 국문(鞫問)하여 계달하라.”하였다.

▶성종 17/02/29(을사) / 반우형이 술을 마셔 법을 어긴 권감 등을 국문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반우형(潘佑亨)이 와서 아뢰기를, “화천군(花川君) 권감 등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모여 가지고 술을 마셨으니,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내가 듣건대, 권감이 병이 났는데 이숭원과 김순명이 이웃 마을에 함께 살기에 그 병을 위문하러 갔더니, 마침 권감이 기운을 순조롭게 하는 약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잠시 서로 마셨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추문하지 말도록 하라.”하자, 반우형이 또 아뢰기를, “대신은 추문하지 말게 하면서 소민을 죄준다면,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21/03/21(계유) / 서팽소·유정수 등이 겨울·봄 가뭄으로 인해 양맥 농사가 안 되어 금주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서팽소(徐彭召)·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정수(柳廷秀)가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금년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냇물과 못이 모두 말랐으며 양맥(兩麥)이 말라죽었으니, 청컨대 술을 금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또 오늘 술을 금하였다가 내일 비가 내려서 파(罷)한다면 나라의 법이 또한 가볍지 않겠는가? 여러 도(道)의 양맥(兩麥)과 우택(雨澤)에 대한 계본(啓本)을 기다려서 금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서팽소가 아뢰기를, “이번 봄에는 가뭄이 심하여 샘과 우물이 모두 말랐고, 가을 보리가 이미 말라죽었으며 봄 보리도 씨뿌리지 않았으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유정수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세종조(世宗朝)에는 봄이 되면 우택(雨澤)을 헤아리지 않고 예(例)대로 술을 금하였으니, 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주식을 망령되게 허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니, 술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여러 도의 우택(雨澤)에 대한 계본(啓本)을 기다려서 조치하도록 하겠다.”하였다.

▶성종 21/03/25(정축) / 금주하는 일·오진의 판관의 월봉 등에 대해 이평·정광세·어세겸·노사신 등과 논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이평(李枰)·장령(掌令) 정광세(鄭光世)가 술을 금지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연산군

▶연산 08/03/04(병자) / 시중에 곡식이 귀하므로 정언 조옥곤이 금주령 내릴 것을 건의하다.

정언 조옥곤이 아뢰기를, “시중에 곡식이 귀해서 무명베 1필로도 쌀 3말을 바꾸지 못하고, 외방(外方)에는 관리를 보내어 진휼(賑恤)하고 있어 서울과 지방이 모두 굶주림에 고생하는데, 사서인(士庶人)들이 잔치하고 술마시는 것이 전과 같으니, 술은 금하소서. 만약 병술을 금하지 아니하면 10사람의 모임에 10병이 이르게 되어 술을 금하는 영이 한갓 실상이 없는 문서가 될 것이니, 비록 한 병의 술이라도 한결같이 금하소서.”하였다.

▶연산 08/03/08(경진) / 혼인이나 제사와 노병에 쓰는 약 이외에는 술을 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혼인이나 제사와 노병에 약으로 쓰는 것 이외는 비록 병술이라도 한결같이 금하라.”하였다.

중종

중종 05/05/11(을축) / 가뭄으로 인해 정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할 것 등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를 감하고 풍악을 철폐하였으니, 대비전(大妃殿) 외에는 모두 향온을 바치지 말라.”하였다.

중종 06/02/29(경술) / 지평 안처성 등이 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백성들을 근심하고 원망하게 한 것은 옛날 염철(鹽鐵)의 이익을 독점하던 일보다 더 심하여, 상홍양(桑弘羊)·공근(孔僅)·우문융(宇文融)의 무리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하고, 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과 함께 사연을 같이하여, 고형산·황형(黃衡)·상궁 족친(尙宮族親), 유모·신노비 등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유모와 신노비에 관한 일은, 모두들 억울한 일이 많다 하오니, 다시 의논해서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고형산의 한 일이 세쇄(細碎)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이 본래 근검한 데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일 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계동(李季仝) 등이 함경도에 가서 성보(城堡)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신이 종사관으로 장무(掌務)의 소임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 종사관을 보내어 그 형편을 보려하였는데,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윤장(尹璋)이 가합하다 대답하였더니, 이극균·성준 등이 본래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므로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천거하라.’하기에 또 고형산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때 두 정승이 '무엇으로 그가 합당함을 아는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의 천성이 근검 절실하니 이것이 취할 만하다.’하니 ‘근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고형산이 전에 내섬첨정(內贍僉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먹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 보았는데, 그때가 한창 성서(盛署)였습니다. 고형산이 전일 견책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서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하였으며, 술 맛이 향그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처성(安處誠)이 또 아뢰기를, “옛날 염철(鹽鐵)·주다(酒茶)를 전매한 자도 제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형산이 처음 취렴의 일을 열어 놓았으니, 그 번져감을 예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형산의 일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들으니 북도의 감사(監司)·절도사·수령 들이 군사에게 상을 주고 야인을 접대할 때에는, 영에 쌓아 둔 어물(魚物)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만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다면, 논상하고 접대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들으니, 고형산이 우마(牛馬)와 부정(釜鼎)을 사서 입거(入居)하는 자에게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대로 가하다 하겠지만,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함은 모리(謀利)와 같은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입거인(入居人)에게 준 사실은 신도 들었습니다. 고형산이, 영중(營中)에서 모든 공사(公事)의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고서 수합(收合)하여 궤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맡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금 반장의 종이도 훔치지 못하게 하니, 남은 종이가 많았습니다. 종이 한 권(卷)의 값이 쌀 두 말이면 감액하여 한 말로 바꾸어 이것을 아전(衙前) 및 영인(營人)들에게 주어서 소 90여 마리를 사고, 또 부정을 사서 입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함흥부(咸興府) 앞길을 경유하는데, 형산이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거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또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기를 ‘어느 곳인들 우리 임금의 땅이 아니랴!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물건은 공공하게 마련한 것이요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면서 반드시 친히 만나 보고 위로하니,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할 만한 일입니다.”

중종 09/10/25(갑인) / 대사간 최숙생 등이 국정 등에 관한 12가지의 일을 상소.

대사간 최숙생(崔淑生) 등이 상소하여 12가지의 일을 조목별로 진술하기를,

“ 1. 학교는 현재(賢才)를 배출하는 곳이고 풍화(風化)에 관계되는 곳입니다. 근래 학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힘쓰지 않고 훈송(訓誦)만 다투어 초(抄)해서 기송(記誦)만을 도모하여 요행히 과거에 합격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본받습니다. 궁벽한 시골과 벽지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비록 종지(宗旨)에는 어둡지마는 만약 구송에 능하면 그가 학업에 숙달했다고 여겨 일률적으로 이를 뽑는데, 다만 생소(生疎)함과 숙달함만 비교할 뿐이고 정밀함과 추솔(粗率)함은 논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는 일없이 세월을 보내는 무리들이 문득 과거의 학문은 편안히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 스승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학궁(學宮)에 있기를 싫어하고 사장(師長)을 우습게 보며, 사람마다 자신의 학문을 하여 각각 자신의 의논을 세워서 소경이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길을 가는 형국이어서 형세가 장차 도를 잃게 되었으니 어찌 이를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유(師儒)를 가려 뽑아서 그 임무를 전임시켜 오래도록 있게 하고, 자주 내신(內臣)을 보내어 유업(儒業)을 강고(講考)하게 하면서 이어 주과(酒果)를 하사하여 포상을 보이소서. 경서를 강하여 선비를 뽑는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상항(上項)의 사유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도록 하여, 그 말하는 바가 평일에 강한 바에 맞으면 이를 뽑고 맞지 않으면 이를 내치게 하면 절로 사람들이 다투어 스승을 섬기게 되어 학문이 귀일될 것이니, 절대로 정시(庭試)를 여러 번 시행하여 과생(科生)들로 하여금 앞을 다투어 시세에 편승하여 은전을 바라 빠른 길을 택하는 요행의 문을 열어놓아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별시를 자주 설치하여 과생들로 하여금 다투어 모사(模賜)만을 일삼고 근본은 버리고 말만 추구함으로써 부박하고 분경하는 습속이 자라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2.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고 의식의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먼저 할 일이요 진실로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조 때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굶어 죽은 사람이 길에 연했던 것을 성상이 왕위에 올라 까다로운 정사를 깨끗이 제거하니 떠돌던 백성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질통(疾痛)이 극도에 이르렀고 원기가 이미 쇠진되었으며, 근거를 잃은 나머지 직업에 안정하기가 어려웠고, 그 고리(故里)는 구허(丘墟)가 되고 전야는 모두 황폐되었습니다. 몸에 땀흘리고 발에 흙묻히는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리어 넉넉하고 부요(富饒)하므로 서로 다투어 소를 팔아 말을 사서 행상을 일삼게 되니, 밖으로 장문(場門)에는 간도(奸盜)가 기생(寄生)하고 안으로 시정(市井)에는 남위(濫僞)가 모입니다. 적은 부락과 좁은 골목이 모두 시장이 되어서 이(利)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하고 달마다 불어나니 본업(本業)이 황폐된 것은 실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형세가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한(漢)나라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상고(商賈)를 억제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세운 시장은 또한 마땅히 다 혁파시킴으로써 백성을 농업으로 돌아가게끔 본업을 권장하소서.

3. 경술(經術)에 밝은 선비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바탕입니다. 우리 나라는 문헌(文獻)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으며, 삼국(三國)과 고려(高麗)로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문사가 쏟아져 나와서 명성이 중화(中華)에 떨쳤으며, 세상에 쓰여지는 자가 많아서 대대로 사람이 모자라지는 아니했는데, 폐조 때 풀 베듯이 해서 거의 없앴으므로 그 나머지가 몇 사람 안 되며, 지금 학자들은 문학하기를 꺼려 스스로 힘쓰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권장하고 진기(振起)시킬 시기입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초기에 맨 먼저 홍문관을 회복시켰고, 또 문학하는 선비를 뽑아서 한가한 시간을 주어 학업을 연구하도록 했으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우리 세종 대왕께서는 일찍이 사가 독서(賜暇讀書)의 선(選)을 설치하셨고, 성종(成宗)께서도 또한 일찍이 이를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돌보심이 날로 융성하여 사문(使問)이 서로 잇달았으며, 선발된 사람은 모두 권면하여 감히 스스로 안일(安逸)히 지내는 자가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하여 옵니다. 폐조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계승되었지마는 예절로써 접대하는 두터움은 대개 없었으니, 사림(士林)의 재앙을 어찌 유래한 바가 없었겠습니까? 예주(醴酒)의 진설을 잊으면 현자가 머물지 않으며, 죽은 말의 뼈를 사가면 준마가 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4.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친근(親近)한 관원이므로 관계된 바가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도 임명할 때는 자리는 많고 사람은 적으므로 정선하기가 어려워서, 잡류(雜類)의 출신에 이르기까지 품계가 6품에 오른 사람이면 현부를 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외직에 임명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고, 미관인 녹사(錄事)에 이르러서도 서리(胥吏)와 다를 것이 없어서 평생에 바라는 바는 1현에 지나지 않는데,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외직에 임명되면 곧 먼저 빼앗는 것을 일삼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용렬하여 이속(吏屬)의 미끼가 되기도 하니, 이로써 백성을 다스린다면 원망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녹사(錄事)와 잡류들을 비록 외임에서 모두 혁파할 수는 없더라도 일단 이를 경관(京官)에 시용하여 재능이 있고 없는가를 상고하여서, 만약 그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외직에 임명하고 재능이 없으면 파하는 것이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백성에게도 폐해가 없을 것이거늘, 서둘러서 먼저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에 시용하여 우리의 적자(亦子)에게 재화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종조에서는 시종(侍從)하는 신하를 외직에 임명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그 임무를 중시하고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백성의 생활이 바야흐로 곤궁하니 마땅히 선왕(先王)의 고사에 따라서 백성을 소생(蘇生)시켜야 할 것인데도, 말하는 사람은 지방만을 중시한다는 것으로써 핑계를 삼고 있으나 대개 미처 생각지 못한 때문입니다. 시종(侍從)하는 관원을 만약 한꺼번에 잇달아 임명한다면 지방만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마는 수년 사이에 특별히 1∼2인을 명하여 임명한다면 지방만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임금의 명에서 나와 지공 무사하게 한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아랫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장차 겉으로는 좋다고 하나 속으로는 배척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5. 염치(廉恥)는 나라의 네 가지 기강(紀綱) 중의 하나이니 확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래 사람의 마음이 예스럽지 못하여 염치의 도리가 없어져서 지방의 수령들이 자주 탐오죄(貪汚罪)에 걸려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니 그법이 대개 엄중합니다. 다만 청백리(淸白吏)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겠으니, 대개 있지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까? 비록 그 본인은 이미 죽었더라도 만약 자손이 있다면 또한 포장(褒奬)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육경(六卿)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들은 바를 천거하도록 하여, 만약 보통사람보다 뛰어나게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포장을 베풀어 상이 후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도 또한 선을 포장하고 악을 규탄하여 세상을 격려시키고 침체된 것을 쇄신시키는 하나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6. 사필(史筆)은 만고(萬古)의 부월입니다. 옛날에는 대대로 그 직을 지켰는데 지금은 달마다 그 소임이 갈립니다. 또 지금의 기사자(記事者)는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연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때를 당해서는 혹 재주가 부족한 데에 구애되기도 하고 혹 사무가 많은 데에 쫓기기도 하여 능히 그 자세한 부분을 다 기록하지도 못하고 기록한 바도 또한 서로 모순된 것이 많으니, 이것을 사실로 전한다면 믿어지기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대저 하루아침에 급제하여 문득 한원(翰苑)에 올라서, 포폄(褒貶)하는 권한을 다하려고 하니,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제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형세가 법도를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방의 넓음과 군읍의 많음, 수령의 현우(賢愚)와 감사의 시비, 사명의 왕래와 그 사정(邪正)·득실과 궁촌(窮村) 벽항(僻巷) 가운데도 경계할 만하고 모범될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도, 그 사이에는 사필이 없어서 민멸(泯滅)하여 전하는 것이 없으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시종·대간으로서 나아가 외관(外官)이 된 사람도 또한 많고 문학에 넉넉한 사람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이런 사람을 택해서 사직(史職)에 제수한다면 악한 사람은 듣고서 경계할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믿고서 더욱 권장될 것이니, 당세에 도움이 있고 장래에도 공효가 있을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7. 사치의 금지는 마땅히 궁액(宮掖)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위에서 발원(發源)하여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신 등은 멀리 전대의 일을 인증(引證)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직접 본 일로써 말하겠습니다. 지금 초피(貂皮)·서피(鼠皮)는 대개 아주 먼 변방에서 나므로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아름답고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랑캐 땅에서 사게 되어 소[牛]와 바꾸어야만 하는데 형세가 이를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지마는 진실로 절용(節用)하여 그 폐단을 덜어야 될 것인데도 지금 상의원(尙衣院)에서 하사하는 이엄(耳掩)은 그 제도가 매우 크고 그 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이를 본받아서 넓고 크게 하기를 다투어 힘씁니다.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모두 덮어씌우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옛날에 초록색을 물들여 옷을 만드는 사람은 그 빛깔이 다만 풀빛처럼 만드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그 빛깔이 압두(鴨頭)보다도 더 진하고, 압두색(鴨頭色)으로 물들인 것을 다시 아청색(鴉靑色)으로 만들어 새로운 모양을 다투어 본받으므로 공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스스로 그치지 않으니 어찌 숭상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상의원에서 내염(內染)할 때에 남초(籃草)가 모자라면 또 민전(民田)에서 취하는데, 패(牌)를 세워놓고 다 베어 궐내로 실어들여서 될 수 있는 한 진하게 물들이도록 아랫 사람에게 권한다 하니, 아랫사람 중에 어찌 이보다 심한 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마는 또한 나라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 사치를 변경시켜 검소를 따르게 하는 것은 웃사람에게 있고 아랫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8. 술은 마땅히 이를 쓰는 데 시기가 있어야 하고 절제없이 허비해서는 안 되니, 곡식만 낭비할 뿐 아니라 또한 재화(災禍)를 빚어냅니다. 지금의 사대부들은 술로써 일을 폐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일찍이 주계(酒戒)를 지어 중외에 널리 알렸는데, 그 말씀이 매우 간절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경계가 없으니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떼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어찌 괴이히 여기겠습니까? 남상(濫觴)을 금하지 않으면 장차는 걷잡지 못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재변을 만나 하늘을 공경하는 날과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거리는 시기를 당하였음이리까? 금주령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밖에만 금하고 궐내에서는 쓰게 된다면 금지시키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무릇 내정(內庭)의 선온에서도 마땅히 일체 정파(停罷)시켜 근본을 끊어 버린다면, 자연 보고 감동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9. 법령은 위에서 나오므로 경홀히 할 수 없으며, 아래에 행하여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법을 제정하면 여러 사람이 서로 논란하여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경시켜 사람들에게 법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떠들어대면서 서로 전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 아, 법이 어찌 그렇게 설정되었겠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능히 이를 지키지 못한 때문입니다. 《대전(大典)》에 기재된 법령 조문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다만 마땅히 굳게 지켜야만 할 것이고, 일이 중도에 폐지된 것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거듭 밝혀야 하고, 만약 시변을 구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 하겠으면 또한 마땅히 고사와 세변(世變)의 저앙을 참작, 확연히 일정하되 의심없기가 강하(江河)처럼 범할 수 없고 산악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절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것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 옛사람이 말하기를 ‘음사(淫祀)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중외에 무풍(巫風)이 점차로 만연되어 지방이 더욱 성하니,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마땅히 엄하게 개혁해야 할 것인데도 나쁜 풍습을 그대로 따라 몰래 감싸주어 방종하게 하는가 하면, 친구처럼 불러 드나들게 하면서 이를 아무(衙巫)라고 부릅니다. 감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비록 엄하게 규찰하더라도 서로 비호(庇護)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니, 저들 스스로 간사한 짓을 하는데 어찌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이 차츰차츰 젖어들어서 형세가 장차 서로 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니, 자세히 알 수 없지마는 성상께서도 또한 일찍이 이를 들었습니까? 궁액(宮掖)에서도 또한 국무(國巫)가 드나들되 금함이 없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전하께서는 아십니까? 소격서(昭格署)의 태일(太一)에 올리는 제사와 기신(忌晨)에 부처에 올리는 예(禮)를 맨 먼저 없애야 할 것이며, 앞서 이에 대해 말하기를 비록 간절히 했으나 오히려 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은, 대개 선왕(先王)으로써 핑계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은(祈恩)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음이 더욱 심합니다. 여무(女巫)를 많이 거느리고 산천(山川)에 기도하여 신명(神明)을 모독하면서도 이를 일러 기은이라고 하니, 하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만약 한번 이를 들으신다면 또한 근심하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한 문제(漢文帝)는 사당 맡은 관원을 시켜 복을 빌지 말도록 했는데, 더구나 여자 무당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은 나라에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한 달 안에 비록 다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만약 사고만 없다면 진실로 자주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帝王)인들 어찌 안일을 싫어하고 노고를 좋아했겠습니까? 대개 먼저 근로를 보여서 아랫사람을 권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선조에게 올리는 제사와 대국을 섬기는 예절은 마땅히 몸소 솔선하여야 합니다. 마지못해 행하더라도 오히려 아랫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데, 하물며 지성으로 실행함이리까? 겉모양이 바르면 그림자도 곧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웃사람이 시행하면 아랫사람이 절로 본받게 되는 것이니, 누군들 보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12. 경연(經筵)은 임금의 지혜를 열어 넓히는 곳이요, 훈고를 기송(記誦)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이 경악(經幄)에 시강(侍講)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시독(侍讀)하는 관원이 한 번 읽고 나서 한 번 해석하면 전하(殿下)께서도 또한 한 번 읽고는 문득 책을 덮어 버릴 뿐, 고문(顧問)하고 논란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제왕의 학문하는 것이 아마 이와 같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 하루에 세 번 경연에 나아가신 후에는 구관(九關)이 이미 잠겨지고 심궁(深宮)이 고요하여 야기(夜氣)가 맑아지고 모든 사물이 쉬게 되면, 선악(善惡)의 기미(幾微)가 이에 싹트기 쉬우므로 야대(夜對)의 공부가 주강(晝講)보다도 간절하니, 임금의 옥체가 비록 괴롭지마는 또한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 소(疏)를 보건대 모두 시폐에 맞는 말이다. 초록색으로 진하게 물들이는 일은 상의원(尙衣院)에서 전일의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경연 강론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하리라. 조하와 조참은 마침 사고가 있은 까닭으로 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주계(酒誡)는 조종조에서도 일찍이 하였으므로 나도 하려고 한다. 내정(內庭)의 선온은 방종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먹는 일도 있으니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하였다.

중종 09/10/26(을묘) / 기설제의 설행과 계(戒)를 반포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중국에서는 기설(祈雪)하는 예(禮)가 있는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행하지 않으니, 지금 이후에는 예관(禮官)이 이 뜻을 알아서 혹시 눈이 내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간원(諫院)이 상소(上疏)하여 주계를 반포할 것을 청하였는데, 인심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세종 때에도 주계를 반포하여 보였으며, 《상서(尙書)》에도 주고(酒誥)가 있으니 예로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다. 글을 지어서 중외에 반포하라.”하였다.

중종 09/11/11(기사) / 지제교 이행이 계(戒)를 지어 바치다.

지제교(知製敎) 이행(李荇)이 주계(酒誡)를 지어 바쳤는데, 그 글[詞]에 이르기를, “아, 술의 유화(流禍)는 빠지기 쉬워도 구제하기는 어려우니,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것이 항상 이 때문이다. 예로부터 술을 경계하여 금한 사람은 보존하였고 술에 빠진 사람은 멸망하였는데, 방책(方策)에서 상고해 보면 득실(得失)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능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의적(儀狄)이 술을 만들매 맛이 감미롭자 대우(大禹)가 먼 장래를 염려하여 소원(疏遠)시켜 끊어 버렸으며, 또한 매방(妹邦)이 술에 탐닉(耽溺)하매 무왕(武王)이 걱정하여 주고(酒誥)를 지었으니, 성인(聖人)이 세상을 근심하고 재화를 염려함이 깊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대소 신민을 보건대 술을 경계하는 사람은 적고 마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아서 차츰차츰 빠져들어 이것이 풍속을 이루었고 덕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며, 술에 빠져 본성을 잃게 되어도 스스로 뉘우칠 줄을 모르니,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말류(末流)에 가서는 어찌되겠는가? 나의 덕으로 능히 감화시키지 못하니 매우 슬퍼할 뿐이다. 이에 선왕의 일을 상고해 보니, 처음 주례(酒禮)를 만들 적에 한 번 술잔을 올리고는 백 번 절하게 하였으므로 종일토록 마셔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술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난잡한 지경에 이르러, 사무를 폐지하고 위의(威儀)를 잃어서 그것이 덕의(德義)를 그르치는데도 함부로 마시면서 그치지 않아 마침내 그 몸을 망친다. 그 몸도 스스로 아끼지 않는데 덕행과 예절을 돌볼 여지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세종께서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알아듣게 친절히 타이르셨으니, 술의 재화를 방지하는 뜻이 아주 깊고도 간절하였다.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귀담지 않더라도 우리 조종(祖宗)의 유의(遺意)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죄를 받는 것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으니 금주의 법이 또한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지마는 사람을 법으로써 금지시키는 것이 마음을 금지시키는 것만 못하므로 내가 지금 명을 내리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금지하는 데 있다. 너희가 마음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능히 경계하여 그치겠는가?

이것을 일변시키는 기틀은 실로 조정에 있으니, 여러 관원들은 각각 제 마음을 제재(制裁)하여 술에 빠지지 말고 위의(威儀)를 잃지도 말며, 사무도 폐지하지 말고 몸도 망치지 말아서 내 말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또한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여 경계할 줄을 알게 하여, 구습을 고쳐 인수(仁壽)의 지경에 함께 이르게 함으로써 나의 명덕(明德)이 향기나는 정치를 이루게 하라.”하니, 전교하기를, “이 글로써 중외(中外)에 효유하라.”하였다.

중종 11/08/11(경신) / 호조에서 내의원의 술 빚는 쌀을 감량하기를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내의원(內醫院)의 술 빚는 쌀은 횡간(橫看)에 적혀 있는 것이 1백 석(碩)이었는데, 병진년에 80석을 더하고, 을해년에 또 영경전(永慶殿)과 희릉(禧陵)을 위하여 1백 석을 더해서 모두 2백 80석이 되었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는 삼전(三殿)께서 임어(臨御)하시고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하였는데도 횡간에 적힌 1백 석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조(廢朝) 병진년의 가수(加數)와 을해년의 별가(別加) 1백 석까지 쓰고 있으니, 참작하여 감량하시기를 청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경전과 희릉의 소용은 3년 후면 없어도 되는 것이니, 병진의 가수 80석만 감량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중종 15/06/08(갑자) / 가뭄이 심하므로 술을 금하고 대신을 종묘에 보내어 비를 빌다.

가뭄이 심하므로 술을 금하고, 대신을 종묘(宗廟)에 보내어 비를 빌었다.

▶중종 17/06/06(신사) / 사헌부가 술을 금단하기를 청하다.

헌부가 술을 금단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의 준례대로 하되, 활쏘기 하는 곳에서는 금단하지 말라.”하였다.

중종 18/04/20(경신) / 회음 등을 금하다.

심언경이 인하여 아뢰기를, “회음(會飮) 등의 일은 본부가 항상 금하는 일입니다. 근래 한재가 극심하니, 병술이라도 일체 금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한발이 심하니, 나도 진념(軫念)하겠다. 병술이라도 일체 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병·구약(救藥)및 사후(射候)하는 곳은 금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니, 분간해서 금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중종 19/08/01(계사) / 입거 죄인 차출을 철저히 행하고 유연하는 자를 금하라고 명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요즈음 민간의 폐해를 보면, 의식이 부족한 까닭은 모여서 술마시는 것이 그 해가 되는데, 소주를 만들기 위하여 미곡을 낭비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자가 소주를 장만하여 내게 하므로 가산을 팔아서 힘을 다하여 장만하고, 외방의 관부(官府)에서는 이것으로 손을 대접하여 마치 물처럼 쓰며, 민가에서도 이를 본뜨므로, 중외(中外)가 버릇되면 폐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따로 금지하는 법을 세워서 법사(法司)를 시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은 이미 매우 금하게 하였으나 낱낱이 금할 수 없거니와, 무릇 모여서 술마시는 사람도 법사가 여러번 죄를 다스렸으나 유연(遊宴)하는 자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유연하는 자를 금하면 낭비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중종 20/02/19(무신) / 춘궁기이므로 병술을 지니는 것을 금단시키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유윤덕(柳潤德)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에 여역이 치열하고 서울과 외방(外方)에도 곤란이 막심하니, 아울러 병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금단하기 바랍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봄철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이니, 혼인·제사와 노병·복약의 경우나 활쏘기하는 것 이외는 병술 지니는 것을 일체 금단해야 한다. 또 평안도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야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려 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정조사(正朝使)가 돌아올 때에 기다렸다 가로막을까 염려스럽기에 이미 군사를 1백 명이나 더 배정하여 나가 맞이하도록 했다. 한갓 이번의 행차만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음의 행차도 염려스러울 듯하니 이제부터는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나 의원(醫員) 이외의 압물관(押物官) 같은 잡인(雜人)들을 모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냄이 어떻겠는가?”하였다.

중종

중종 20/04/01(경인) / 헌부에서 문·무과의 유가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하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지금 서쪽 변방에 여역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고, 요사이는 또한 재변이 많기 때문에 한 병 술도 일체 금단하니, 문·무과(文武科)의 출신한 사람들의 유가(遊街)를 정지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생원·진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유가를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문·무과는 수가 적어 비록 유가하도록 하더라도 별다른 낭비가 없을 것이고, 또한 권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중종 20/04/24(계축) / 남곤이 선온을 정지할 것을, 황효헌이 세자가 서연에서 질문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왕자와 부마들의 집이 법제에 벗어남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대부들의 집이 누가 금령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신 자신도 금령을 범해 놓고 왕자·부마들의 집이 법제에 벗어남을 아뢰기는 진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추고(推考)하여 징계라도 하게 되지만 왕자와 부마들의 집은 만인이 보게 되는 것이어서 본받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인데, 사치가 한 번 시작되면 장차 폐단을 금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토목 공사는 재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남곤이 아뢰기를, “술을 금단하는 영이 엄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범하였다 죄를 입은 사람은 거의 모두 가난하고 잔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고, 드세고 횡포한 사람이 죄입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어찌 국가의 본뜻이겠습니까? 요사이는 선온도 정지하셔야 하니, 민중들이 본보고 많이 마시게 될까 싶기 때문입니다.” 하고, 집의(執義) 황효헌(黃孝獻)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나이 어리지만 학문을 거의 통했습니다. 다만 빈객(賓客)이나 요속(僚屬)들이 예모(禮貌) 갖추기를 한결같이 상의 앞에서처럼 하므로, 세자께서 비록 의심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하문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의혹스러운데가 있으면 반드시 풀어버린 다음에야 환히 알게 되는 법이오니, 논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물을 줄 알게 된 다음에야 학문이 진보하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 묻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는가 싶으니, 마땅히 묻고 논란하여 의문을 풀게 하겠다.”하였다.

중종 20/04/24(계축) / 금주 단속 부실을 자책하여 사헌부 전원이 체직을 청하다.

사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경연에서 대신이 ‘모여서 술 마시다 잡히는 사람은 모두 가난하고 잔약한 사람들이다.’하여, 아뢴 말이 지당하였습니다. 신 등이 능히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어서 직에 있기 미안하므로 사직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말은 반드시, 사대부들은 어찌 금주령을 범한 사람이 없고, 죄를 입은 사람은 단지 가난하고 잔약한 사람들이어서 원통함이 없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헌부(憲府)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중종 20/08/02(기축) / 대사간 남세준과 집의 조한필이 흉년 구제책과 이사균의 체직을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남세준이 아뢰기를, “이처럼 흉년인 때에 사옹원(司甕院)이 2∼3일 쓰는 술이 60여 병이나 되니, 일체로 감하기 바랍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궐 뜰에서 쓰이는 술이, 사신(使臣)이 오갈 때이면 과연 많이 쓰게 된다. 다만 이런 것이 잔치하며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짐작하여 절약해서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하였다.

▶중종 20/08/02(기축) / 대궐내의 손님들에 대한 술 사용법을 말하다.

전교하였다. “대궐에 오가는 손님들에게 쓰는 술은, 여름에는 비록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겨울에는 약으로 먹는 때이어서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헤아려 쓰거나 혹은 당상관(堂上官)에게만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종(侍從)하는 신하들이 오갈 적에는, 일체로 당하관이라 하여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중종 20/12#28(임오) / 장순손·허굉·박호가 조강에서 술의 금단에 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술은 제사를 받들기 위한 것인데 후세에는 술에 빠져 멸망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주계(酒戒)를 지어 이미 효유(曉諭)했고 법사(法司)의 술 금단하는 영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사대부들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다 죄를 입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올해는 흉년이니 금단하는 것이 지당하다.”하매, 영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곡식을 허비함이 술 같은 것이 없으니 이런 흉년을 당해서는 더욱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해야 합니다.”하고,지사 허굉은 아뢰기를, “술은 없을 수 없는데 해 또한 큽니다.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느라 허비가 더욱 심하니, 이는 마땅히 금단해야 합니다. 일찍이 듣건대, 세종조에 술을 금하되 얼굴 붉은 자는 모두 죄주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오히려 또한 금단했는데, 항차 흉년을 만나서이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일은 국가에 떳떳한 금법이 있는데, 예부터의 풍속이라 핑계하며 금해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는다. 허비하는 빈도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금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하매, 대사헌 박호(朴壕)가 아뢰기를, “신래 일은 비록 예부터의 풍속이라 하지만, 이는 실로 폐단스러운 풍습이니 금단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법사의 술 금단이 매우 철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 병의 술은 금단하지 않기 때문에, 심한 자는 죄를 받지 않으려 하여 술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병으로 운반합니다. 이는 노병과 복약 및 활쏘기하는 사람에게 금하지 않으므로 그런 것입니다.”하였다.

▶중종 21/01/14(정유) / 권균·민수원·박홍린 등이 술 사용의 금단과 말의 행정에 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숙종(肅宗)이 국고의 양식이 바야흐로 고갈되는 것을 들어 서울에서 술 파는 것을 금했습니다. 대개 술이란 것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마땅히 금단해야 하는데, 더구나 흉년을 만났으니 더욱 마땅히 금단해야 합니다. 올해의 흉년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혼인이나 제사 같은 부득이한 일은 말할 것이 없지만 잔치하며 술마시는 따위는 진실로 엄중하게 금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나라는 술을 사용하는 폐단이 이미 습속(習俗)이 되어 갑자기 금단할 없습니다.”하고, 집의 민수원(閔壽元)은 아뢰기를, “흉년에 곡식 허비가 심한 것은 오직 술입니다. 비록 법사(法司)가 특별히 금단하지만 이미 습속이 되어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이 엄하지 않으면 금단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술 금단하는 법은 지극하다 할 수 있으니, 법사가 단지 옛법을 거듭 밝히기만 하면 된다. 다만 보건대, 요사이 금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세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는 법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중종 21/02/09(임술) / 주강에서 시강관 심언경이 법령의 시행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심언경(沈彦慶)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사행(私行) 금단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듣건대 어느 고을에는 사행이 항시 10여 명씩 있다고 했습니다. 또 조정에 술 금단하는 영과 악포(惡布) 금단하는 영이 있지만, 항간에서는 마음대로 술마시고 잔치하며 저자에서는 기탄없이 전매하니, 법을 준행하지 않음은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마광(司馬光)의 말이 ‘신의는 임금의 큰 보배인 것이다.’ 했다.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백성은 신의로 보존되는 법이니, 법을 세울 적에 반드시 자상하게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이미 세운 뒤에는 조변 석개(朝變夕改)하지 않은 다음에야 백성이 법을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경솔하게 입법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도 어렵게 여기지 않아, 아랫사람들이 믿지 않는 폐단이 있는 것이다.”하였다.

중종 22/02/18(을축) /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금주령을 내리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으니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소서.”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중종 22/05/25(신축) / 금주를 명하다. 혼인·상제·노병의 약으로는 허락하다.

전교하였다. “근자에 금주를 명하였다. 그러나 활쏘는 곳 및 노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데에는 금하지 말도록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지금은 궐내에서 종재(宗宰)들을 접대할 적에도 아울러 술을 쓰지 않는다. 금후에는 혼인·상제·노병으로 인한 복약 외에는 병주 가지는 것을 일체 금한다.”

중종 23/01/22(을미) / 검토관 주세붕이 재변을 두려워할 것을 아뢰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귀령(李龜齡)은 아뢰기를, “술 때문에 덕을 손상시키고 몸을 해치는 자가 많습니다. 무왕(武王)은 이런 폐습을 고치고자 부지런히 경계했습니다만 술 때문에 나라를 잃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술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아랫사람들도 모두 본받아 비록 굶어죽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식을 들여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엄히 금해야 합니다. 외방 각 고을의 술 비용의 폐단도 서울에 비해 차이가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있는데 재변이란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다. 어찌 인사가 마땅하게 행해지는데 하늘의 견고(譴告)가 이러하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더 한층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조종조에서도 일찍이 술에 대해 경계하였으니, 이런 흉년에는 더욱 엄히 금해야 하고 외방(外方)에도 금하는 것이 옳다.”하매, 특진관 김당이 아뢰기를,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대부로서 술 때문에 본성을 잃은 자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단이 아랫사람에게 미쳐 각사(各司)가 모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흉년에는 더욱 안 될 일입니다. 모름지기 법사(法司)에 하교하여 다시 엄금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일렀다. “추안(推案)을 보니 모두 미세한 무리들만 있고 사대부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반드시 법사의 하리(下吏)들이 높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만 가혹하게 한 것이다.”

중종 23/01/22(을미) / 경연에서 금주와 사치를 금할 것을 아뢰다.

전교하였다. “오늘 경연(經筵)의 시종 및 재상들이 모두 금주와 사치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폐단을 거듭 밝힐 것을 말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합당하다. 일체 금단할 일로 각 도 감사에게 하서하라. 개성부는 큰 고을이어서 인물이 번성한데 돈을 들여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폐단이 반드시 다른 곳보다 배나 될터이니, 법사에서 행이하도

록 하라.”

중종 23/02/06(무신) / 대신들이 송인강과 안종탄 등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듣건대 경외(京外)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하는데 변방에서는

더욱 엄금해야 합니다. 전에 이산(理山)의 진장(鎭將)은 밤새워 술을 마시고 취해 누워 있었는데 적들이 성안으로 돌입하여 인물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부형과 친척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되었는데도 진장은 취해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고, 사졸들도 감히 나와 구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통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변방은,

옛날에는 음식이 매우 소담(疎淡)했는데 근래에는 모두 풍성하고 사치스런 것을 숭상

하여 해변(海邊)의 각 고을과 다름 없으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계 각 고을에서 쓰는 기명(器皿)은 모두 광주(廣州)의 백기(白器)를 사다 쓰며, 기명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역시 남쪽에서 무역(貿易)해 실어오면서 사치만을 숭상해서 한갓

무익한 일에만 힘을 쓸 뿐 방비하는 일은 전혀 조처하지 않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나 병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은 사지(四肢)에 해당되고, 조정은 복심(腹心)에 해당된다. 근래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어 어제 홍문관 상소에도 ‘기강이 확립되지

않는다.’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근일 수령이 된 자가 조잔한 고을이면 핑계대어 면하려 하고 조잔한 고을이 아니라도 마음에 싫으면 마음대로 정사(呈辭)하여 체직

되어 오니, 영송(迎送)하는 폐단 역시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더 추고하여 치죄(治罪)하도록 하였다. 대저 나라의 근본이 시들어버리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정의 일을 먼저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황사우(黃士祐)가 조방정(趙邦楨)의 일을 다시 아뢰고, 황헌(黃憲) 역시 반석평(潘碩枰)·조세간(趙世幹)·이장길(李長吉)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중종 23/03/10(신사) / 사헌부가 재변 때문에 금주령을 내리고자 하여 윤허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재변이 자주 나타나고 연사(年事) 또한 흉년이니, 금주령을 내리소서.”하니, 전교하였다. “금주에 관한 일은 전례에 따라 금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 23/03/11(임오) / 혼례·제사·노병의 약으로 쓰는 경우와 사후처 외에 금주하게 하다.

금주의 승전(承傳)에 대한 초고(草稿)를 내리면서 일렀다. “혼례·제사와 노병으로 약을 먹는 데 쓰는 경우와 활쏘는 곳[射候處] 외에는, 병주를 일체 금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평소에 금주하던 예와는 다르다. 금년은 재변과 흉황이 옛날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사례를 달리하여 금지해야 한다. 만일 활쏘는 곳을 금하지 않으면 이 일을 빙자하여 멋대로 마시는 자가 많을 것이니, 사후처(射候處) 3자(字)는 삭제시키라.”

중종 24/04/16(신사) / 헌부에서 부경 사신 이지방의 임의 귀국을 논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 “근래 한기가 매우 심하여 중외(中外)에서 아직도 경종(耕種)하지 못하였으니, 전례에 따라 술을 금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이지방의 일과 술을 금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박광필에게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파직시켜야 하겠으나 추고하지 않고 갑자기 죄주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추고한 뒤에 죄주도록 하라. 김극개는 한 방면의 중임을 맡았으므로 추고하지 않고 먼저 파직시키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니, 추고한 뒤에 죄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곡식을 바치는 일은 다시 상고한 뒤에 답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 24/07/16(기유) / 재변이 끊이지 않으매 주금을 연장시키다.

예조가 아뢰기를, “위에서는 정전(正殿)으로 돌아오셨지만 주금(酒禁)은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우도 병사 송훈(宋勳)과 강원도 감사 이환 등의 사연(賜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니, 전교하였다. “재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주금 역시 풀 수가 없다. 북경에 사는 사신이라면 모르겠지만, 감사와 병사에게는 사연하지 말라.”

중종 24/11/05(정유) / 영사 이행이 신참자의 사관직 기피 현상을 고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이임(李任)이 아뢰기를, “전에는 흉년이라 하더라도 금년같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 백성들은 거의 다 떠돌아 흩어졌습니다. 술을 금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 낭비되는 재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 뒤부터는 혼인·제사나 늙고 병든 어버이의 복약 이외에는 일체 엄금하여 재산을 낭비하는 폐단을 막으소서.”하니, 상이 일렀다. “술을 금할 때에 잡히는 자들은 모두 못나고 가난한 백성들 뿐이고, 모여서 술마시고 노는 곳에서 잡혀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리하여 가난한 백성에게만 폐단이 되고 세력이 있는 자들은 전혀 스스로 금할 마음이 없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중종 28/05/06(무신) / 유가를 정지하다.

전교하였다. “지금은 금주령(禁酒令)이 내려져 있으니, 유가(遊街)하지 못하게 하라.”

중종 32/04/15(계해) / 헌부가 건의한 금주령을 내리도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하니, 무릇 노쇠한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과 혼인이나 제사 이외에는 한 병의 술을 가지는 것도 일체 금하기 바랍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종 33/10/16(병진) / 간밤에 비바람이 사나왔으니 악수를 몰아내는 장사들에게 구급주를 보내도록 해사에 이르다.

전교하였다. “간밤에 비바람이 몹시 사나왔으니 악수(惡獸)를 몰아내는 장사들 가운데 필시 비바람 때문에 동상에 걸린 자가 많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구급주(救急酒)를 보내려 했으나 밤이 깊어 미처 이르지 못하였다. 장사에게는 곧 중사(中使)를 보내어 선온할 것이다. 그러나 선온을 어찌 모든 군사에게 두루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구급주를 보내도록 해사에 이르라.”

▶중종 35/05/11(임인) / 관리들이 불법으로 술을 빚어 숨겨놓는 것에 대해 각별히 규찰하라고 명하다.

전교하였다. “법사가 지금 술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한재가 절박하여 상하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실정이므로 식견이 있는 자는 사제(私第)에 있더라도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친이나 무식한 사람은 깊숙한 방안이니 누가 알랴 하여 연락(宴樂)은 하지 않을지라도 술을 마시는 경우는 없지 않으리라. 서인들은 노병에 약으로 쓰기 위해 술을 빚더라도 집이 깊숙하질 못해서 쉽게 발각되어 죄를 입게 되지만, 사대부나 종친들로서 깊숙한 방안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자들은 도리어 죄를 받지 않게 되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각별히 규찰할 것을 헌부에 이르라.”

▶중종 36/03/05(신묘) / 각사에서 스스로 맡은 직사에 힘쓴다면 해이된 폐단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교하다.

삼공에게 전교하였다. 체통(體統)으로 말한다면 의정부가 육조를 단속하고 육조는 소속 관사를 단속하여 능력이 없는 자는 추고하거나 더러는 파출시킬 것을 주청(奏請)하여 전최를 엄격하게 밝힌다면, 저절로 강령이 서고 세목이 잘 시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는 마땅히 술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에서 이미 그것을 금지하도록 주청하였다. 그러나 곤궁한 백성들이 먼저 그 죄를 받게 되고 사대부는 공공의 비용으로 연회를 여는가 하면 새로 임관되어 온 신임자를 침학하니 이 폐단을 금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사에서 모두 스스로 맡은 직사(職事)에 힘쓴다면 해이된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 뜻을 이미 육조와 한성부에 말하였지만 정원에는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 마침 대신들이 대궐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법규 조항을 근정(斤正)하는 것은 모름지기 자세히 알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을 속히 끝내고 국(局)을 파한다면 이 또한 한 가지 폐단을 더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법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다. 죄지은 자를 더러 파직하거나 더러 귀양보내기는 하여도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법은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 합좌(合坐)하는 날에 의논하여 아뢰라.”

중종 36/11/09(신묘) / 주강이나 석강에 특진관을 감하지 못하게 하다.

윤은보와 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모든 국가와 교제할 때에 중국과의 관례를 따라 술 대신 차를 마시면 간편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제각기 풍속이 있는 것이니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에 자잘한 일까지 꼭 하나하나 구차히 서로 같게 할 것은 없습니

다. 중국과 우리 나라는 본래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관례가 있어 흉년이 들면 병술까지도 금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이 관례를 만들 것이 없습니다. 주강과 석강에도 대간이 참석하는 것은 합당할 듯하나, 조종조의 옛 관례는 조강에만 참석하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강은 드물고 주강이나 석강은 자주 있으므로, 주강이나 석강에도 모두 참석하게 하면 처리하지 못하는 직무가 많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강이나 석강에 특진관이 입시하게 하는 것은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도리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역시 선왕조에 없었던 일일 뿐더러 직무를 많이 폐하게 되어 실로 도움이 없습니다. 옛 관례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오래전부터 아뢰고자 한 일인데, 지금 하의(下議)로 인하여 이 일까지 아울러 아룁니다. 홍여(洪礪)의 죄에 연좌된 인경(仁慶)의 처(妻)를 속적(屬籍)에서 제적까지 한 것은 실로 법률 밖의 일로서 과연 상언(上言)한 것과 같습니다.” ?김인경(金仁慶)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上言)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한 것이다.?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차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은 새로운 관례를 만들 것이 없다고 의논하였다 하니 팔도에 하서(上書)할 때 금주 사항만 말하라. 특진관에 대한 일은 《대전속록》에 실려 있는데 이것도 조강에만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주강이나 석강에 참석하는 일은 뒤에 생긴 일이므로, 대신들은 주강이나 석강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논은 다른 일을 의논하던 끝에 나온 것이고, 홍문관에서도 대간이 함께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으니 주강이나 석강에도 특진관을 감해서는 안된다. 전례대로 하라.”

▶중종 36/11/13(을미) / 누룩의 매매를 금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 장무관에게 책임을 묻다.

진휼청(賑恤廳)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를 보니 누룩의 매매를 엄하게 금하자고 하였다. 만일 드러내 놓고 시장에 내다 마구 판다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체로 술을 빚는 것은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사나 술을 경계하는 글을

보면 술은 제사를 위해서 만드는 음식인데, 뒤에 와서 마시는 것을 숭상하여 문란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허비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더하니, 보통 때라도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구나 흉년이 든 때이겠는가. 몰래 서로 매매하는 것을 법사(法司)로 하여금 금하게 한다면, 이를 금지하는 아전들이 그것을 핑계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잡아다 관에 고발하여 매를 때리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폐단을 일으킬 경우 그 해가 많을 것이다. 누룩의 매매를 엄금하려면 여염에 널리 알려야 하니 방(榜)을 붙여 알게 하라. 품계가 높은 아문(衙門)과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에서 술을 물쓰듯 하여 노복들이 이로 인해 생업을 잃게까지 되었다는 말도 사실이다. 주모(酒母)를 많이 정하는 것은 본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폐습이 생긴 것이니 적발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본래 이런 법이 있는데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으니 장무관(掌務官)을 모두 추고하라.”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년에 곡식을 허비하는 폐단으로는 술을 빚는 것이 가장 심합니다. 각 관청에는 주고(酒庫)를 혁파하도록 이미 하유하였고, 경중(京中)의 영접하고 전송하는 곳에서도 모두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풍화(風化)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품계 높은 각 아문과 육조에 소속된 각사에서는 주모(酒母)를 많이 정하여, 재앙을 만나 근신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때에 술을 물쓰듯 하여 조금도 경계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각 관아의 가난한 노복(奴僕)들 중에는 생업을 잃는자가 많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각 관청 주고(酒庫)의 관례대로 모두 일체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는 법사(法司)가 적발하여 장무관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금주령이 엄밀한 듯하지만 여염에서는 여전히 술을 빚고 있으니 온갖 계책을 생각해 보아도 금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성의 각 시장에는 누룩을 파는 데가 7∼8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것이 7∼8백 문(門)이 되며 그것으로 술을 빚는 쌀은 천여 석에 이를 것이니, 그 낭비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누룩을 못 팔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재물을 유통시키는 길도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같은 흉년에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시서(平市署)에 명하여 명년 가을까지만 누룩의 매매를 일체 엄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종 39/03/21(기미) / 사헌부가 금주법을 신명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니 금주법을 신명(申明)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명종

▶명종 18/05/07(갑신) / 약방 도제조 심통원과 제조 원혼이 문안함에 감기를 말하고 술을 경계하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심통원과 제조 원혼(元混)이 문안을 드리니, 답하기를, “나는 연약한 체질로 평소 겨울과 여름에는 본래 병이 있었는데, 이달 초부터 약간 편치 못한 기운이 있더니 날씨가 고르지 못하자 한열(寒熱)이 번갈아 들고 기운이 매우 편치 않다. 또 흉격증(胸膈症)과 감기 증세가 있으니 필시 오래 조섭해야 차츰 편안해질 것이다.”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무릇 일이란 적당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 지나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술이 화(禍)가 되는 것은 예로부터 컸으므로 옛 성인이 술

만드는 자를 소홀히 대하기도 하였고 조종조에도 또한 술을 경계한 글이 있었다. 후세에 내려오면서 인심과 풍속이 날로 바르지 못하여 그 화가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평상시 어느 곳에 선온하든지 사명을 받드는 환관도 공경하고 근신하는 자는 적고 거칠고 비루한 자가 많아서 서로 권한다고 핑계하거나 봉명을 빙자하여 취하여 쓰러진 뒤에야 끝내고 다음날 오후에야 으레 복명하니, 사체가 온당치 못하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잘 마시는 자는 못 마시는 자를 비웃고 못 마시는 자는 잘 마시는 자를 다투어 본받아서 또한 그 화가 큰 것을 모르니 참으로 탄식할 만하다. 매양 내의원(內醫院)의 양주(釀酒)에 대한 일을 보면 다음달 쌀을 끌어다 쓰니 술 빚는 양이 지나친 것 같다. 그러나 국용(國用)에 관계되는 것이라 부득이해서 이와 같이 했을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짐작하여 지나치게 하지 말고 미리 적당하게 헤아려 국용에 부족하지 않게만 할 뿐이다. 이것은 내가 늘 생각하 것이므로 경들에게 이르는 것이다.

”하니, 심통원과 원혼이 아뢰기를, “상의 옥체가 이와 같으시니 오래 조섭하신 뒤에야 회복되겠습니다. 술을 경계하신 일은, 상의 분부가 지당하므로 신들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술을 빚는 일은, 나라에 쓸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으레 계속하여 더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로는 분부하신 대로 짐작하여 하겠습니다.”하였다.

선조

▶선조 07/05/30(계묘) / 조강에서, 주(紂)와 주의 삼인(三仁), 독서법, 토호의 폐단, 술버릇 등을 논하다.

조강을 열었다. 상이 경연청에 나아가니, 묘시(卯時) 정각이다. 입시한 신하는 영사(領事) 우상(右相) 노수신(盧守愼), 지사(知事) 이조판서 박영준(朴永俊), 특진관(特進官) 박계현(朴啓賢)·곽흘(郭屹), 대사간 이산해(李山海), 장령(掌令) 한수(韓脩)이다. 유희춘(柳希春)이 미자편(微子篇)의 ‘부사아기발출광(父師我其發出狂)’에서 ‘금은민(今殷民)’까지의 네 대문을 진강(進講)하고 ‘약지하기(若之何其)’란 말을 설명하기를, “공자의 말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했는데, 주자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란 말은 익히 생각해보고 잘 살펴서 처신한다는 말이다.’ 했습니다. 여기 말한 ‘약지하기’는 곧 공자의 이른바 ‘어떻게 할까’입니다.”하였다. ‘발출(發出)’의 출(出) 자를 유희춘이 취(醉) 자의 발음으로 읽었는데, 노수신(盧守愼)은 고집하여 끝까지 취(取) 자의 발음으로 하기를 강청했다. 유희춘이 또 ‘은나라 백이 신에 바칠 희생을 훔치다.’란 말을 설명하기를, “이는 주(紂)가 제사는 도움됨이 없는 것이다 하여 교사(郊社)에도 제사하지 않고 종묘에도 제사하지 않고서 천하를 포악만으로 거느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한 종묘의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동한(東漢)의 광무(光武)·명제(明帝)·장제(章帝)는 유자(儒者)를 높이고 학교를 일으켰으므로 훌륭한 다사(多士)들이 많았지만, 안제(安帝) 때에 이르러서는 예문 박사(藝文博士)를 박대하여, 자리에 기대어 앉은 채 강론하지 않았으므로 학도들이 보고서 태만해져 이산하였으며 학교가 황폐해져 무성한 풀밭이 되어 그 안에서 목동들은 꼴 베고 나무꾼들은 나무하였습니다. 대개 웃사람의 마음이 묘사(廟社)와 학교에 있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경홀히 여기면 그 폐단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 법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또 아뢰기를, “주의 죄악이 많았습니다. 구리쇠 기둥에 기름을 칠하고 달구어 죄인을 걸어가게 하는 형벌을 하여 달기를 기쁘게 한 것과 주지육림(酒池肉林)과 같은 일들이 그것인데, 삼인(三仁)이 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유독 발광(發狂)과 술에 빠진 일들만 든 것은 대개 차마 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인이 군부(君父)의 악한 짓을 보고도 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논란만 한 것은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어찌 간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비록 간해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에 이르러는 삼인들이 어떻게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미자(微子)가 멀리 떠나 제사나 존속하려는 뜻을 가지자 기자(箕子)가 권했던 것이고, 비간(比干)은 힘써 간하다 반드시 죽으려는 뜻을 가졌으므로 기자가 동조했던 것입니다. 대개 신하는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물러가서는 잘못을 보완하기를 생각하며,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받들어 따르고 악한 점은 바로잡는 것이니, 삼인의 일이 어찌 미진한 점이 있겠습니까. 임금에게 충성하지는 않고 단지 사사로이 논란만 한 사람의 유와는 같지 않습니다. 후세의 초(楚)나라의 굴원(屈原)과 한(漢)나라의 유향(劉向)도 종실(宗室)인 신하로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성심이 찬연하여 칭찬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품은 삼인들만 못했지만 충의는 이어받았다고 할만합니다.”하고,또 공자가 ‘천명을 두려워한다.’고 한 말을 설명하기를, “이른바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대학》의 ‘하늘의 밝은 명을 늘 생각한다.’는 것과 《중용》의 ‘계신 공구(戒愼恐懼)’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천명을 두려워한다면, 대인(大人)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습니다. 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그 대인이란 오로지 지위가 있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도덕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 곧 《맹자의 ‘삼달존(三達尊)’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선과 악은 다만 경(敬)과 불경(不敬)의 사이에서 생기는 법이니, 대개 마음에 공경과 두려움을 간직하면 하는 일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지만 태만하거나 방자하면 갖가지 악이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서경》에 ‘성인일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잘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했으니, 임금들은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천명을 두려워한다.’한 것은 마음을 보존했느냐 않았느냐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니, 유희춘이 응대하기를,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하였다. 노수신이 아뢰기를, “사람은 마땅히 존심에만 힘쓸 것이요 문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경서의 훈고는 이미 그 뜻을 알았으면 문자는 잊어 버려도 됩니다. 진실로 문자만 가슴속에 머물러 두고 있으면 결국 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상고(上古)에 어찌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서로 말하며 마음에 간직했을 뿐입니다.”하니, 유희춘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주자(朱子)가 ‘이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은 오직 글이다.’했으니, 문득 조박(糟粕)이라고 지적하여 무시하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요는 마음으로 증험해 보고 몸으로 체험해 보아야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박잡(駁雜)한 올바르지 못한 글이라면 진실로 볼 것이 없겠지만, 성현들의 경훈(經訓)을 어찌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자가 ‘학문하는 사람은 전주(傳註)를 떨쳐 버려서는 안 된다.’했습니다. 전주도 오히려 버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경훈이겠습니까.”하니, 노수신이 아뢰기를, “전주는 마음에 꼭 두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제가(諸家)의 주 중에 성현들의 뜻을 터득하지 못한 것은 생략해도 되겠지만, 주자의 사서 삼경(四書三經)의 주와 같이 성인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터득한 것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하니, 노수신이 아뢰기를, “아무리 좋은 주도 또한 볼 필요가 없습니다.”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만일 자기와 다른 말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구도 감히 할말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의논이 이미 이러하니 오직 성상께서 절충하시기에 달렸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존심(存心)을 위주하지만, 그러나 글을 이미 읽었다면 어찌 잊어서야 되겠는가. 요는 때때로 익히며 생각하고 연역(演繹)하여 심신(心神)과 서로 합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 볼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야 되겠는가.”하였다. 한수(韓脩)·홍진(洪進)·박계현(朴啓賢) 등이 모두들 아뢰기를, “독서(讀書)와 궁리(窮理)는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박계현이 아뢰기를, “공자도 《주역》을 읽어 위편(韋編)이 세 차례나 끊어졌었고, 또‘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을 어찌 시원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강론이 끝나고 대간(臺諫)과 노상(盧相)·권덕여(權德輿)가 모두 진언(進言)했는데, 권덕여가 외방(外方)의 토호(土豪)들이 부세(賦稅)를 공상(供上)하지 않으며 관원을 위협하는데 수령(守令)과 감사(監司)가 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유희춘이 진언하기를, “토호들의 강성을 수령들이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거니와 감사들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본도(本道)의 감사였을 때에, 강성한 토호로서 사람을 침해하고 전토(田土)를 탈취하는 자들을 모두 옮기어 가두고 바로잡았으니, 비록 크게 다스리지는 못했지만 또한 일찍이 다스리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토호들이 전토의 부세 같은 것은 진실로 공상하지만 연호 잡사(烟戶雜事) 같은 것은 모면하려 들며, 세력이 약한 사람을 침모하고 관속(官屬)들을 위협하니 이는 잘못이 막심합니다.”하였다. 강론할 적에 노수신이 아뢰기를,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으로는 몸을 상하게 되고 밖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됩니다.”하고, 유희춘이 아뢰기를, “단지 그와 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놓치고 일을 그르치게 하니 또한 대단히 유해합니다.”하였다. 상이 유희춘에게 묻기를, “후자는 곧 이른바 주정을 뜻하는 것인가?”하니, 유희춘이 응대하기를, “후자는 술 주(酒)에 흉할 흉(凶)으로 된 글자로서 곧 술에 취하여 화를 낸다는 것을 뜻한 것이니, 진실로 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향약(鄕約)에서 의리를 범하는 잘못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후·박·투·송( 博鬪訟)이라고 했으니, 대개 ‘후’를 악의 으뜸으로 친 것입니다.”하고, 또 시신(侍臣)이 술은 억제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하였다.유희춘이 아뢰기를, “진 원제(晉元帝)가 즉위(卽位)한 초기에 자못 술을 즐기므로 왕도(王道)가 간절하게 간하니 원제가 술잔을 들어 엎어 버렸고, 호인(胡寅)이 ‘술을 끊기 어렵기가 욕심 많은 사람의 색욕(色慾)보다도 심하다.’ 했으니, 이는 참으로 법받을 만합니다. 또, 도간(陶侃)이 젊었을 적에 술을 잘 마셨었는데 모친이 경계하니 도간이 즉시 술잔의 한도를 세웠고, 귀(貴)하게 되어서도 항시 그 한도를 지키고 감히 넘지 않았으니 이도 또한 법받을 만합니다.”하였다. 제신(諸臣)의 진달하는 말이 대략 끝났는데, 유희춘이 진언하기를, “봉상시(奉常寺)의 율도(栗島)의 원두(園頭)에는 종전부터 아홉 군데에 막(幕)을 치고 하전(下典)들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하였는데, 상의원(尙衣院)의 뽕나무밭과 잇닿아 있으므로 하전들이 몰래 뽕잎을 훔치느라 뽕나무를 손상하자, 공조(工曹)가 공사(公事)를 마련하여 모든 막을 철거하기를 계청(啓請)하여 두 곳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마밭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신(臣)이 일찍이 봉상시 관원을 시켜 가보도록 했더니, 결코 두 막으로 수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홉 막은 너무 많고 공조가 정한 두 막은 너무 적으니 알맞게 맞추어 다섯 막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구나 뽕잎과 채마는 철이 서로 같지 않아 뽕잎은 3∼4월부터 5월 보름 이전에 쓰게 되고 채마는 5월부터 8월까지 지켜야 하니 누에칠 때가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공조와 함께 의논하여 공사를 마련하라.”하였다. 응대하기를, “이미 공조가 공사를 마련하여 아홉 막을 두 막으로 감하는 것으로 입계(入啓)하여 윤허받았는데 어찌 다시 공사를 마련하여 입계하려고 하겠습니까.”하니, 상이 또 이르기를, “어찌 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하였다. 응대하기를, “무릇 일을 의논할 적에 신하들이 각기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하면, 요는 상께서 양단(兩端)을 잡아 절충하여 시행하기에 달렸습니다. 이탁(李鐸)이 도제조(都提調)이므로 또한 와서 아뢰려고 하다가 마침 병이 침중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소신(小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진달하게 했습니다.”하였다. 진달(陳達)하는 말이 끝나고 정승부터 차례로 물러나와 선반(宣飯)을 먹고 파했다.

▶선조 09/03/19(임자) / 사헌부가 가뭄이 심하니 야외에 술병을 들고 다니지 말 것 등을 논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기근이 계속되던 끝에 봄 가뭄이 또 심하니, 혼인·상장·소분(掃墳) 등으로 말미를 주는 것을 정지시키고 야외에 술병을 가지고 다시는 것도 일체 금하소서. 전 주서(注書) 임식(林植)과 주서 정숙남(鄭淑南)은 천망(薦望)할 적에 구규(舊規)을 따르지 않고 먼저 천망할 사람을 버려두었습니다. 따라서 천망한 사람이 모두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었으니 파직을 명하소.”하니, 답하기를, “금단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활쏘는 곳에서는 금하지 말라. 주서는 추고하는 것이 옳겠다. 파직은 과중하니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선조 18/04/29(경오) / 지평 한응인이 호조 좌랑 송기가 조부의 상을 당하여 삼가지 않았다고 탄핵하다.

지평 한응인(韓應寅)이 식견은 있으나 속이 실로 부박하고 조급하여 시세(時勢)에 빌붙어 진취(進取)를 관망하니, 비루하구나, 그 사람됨이여! 헌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호조 좌랑 송기(宋圻)는 교만하고 망령되어 족히 말할 가치도 없다. 일찍이 조부(祖父)의 상을 당하여 삼가지 않은 일이 많아서 물의(物議)가 드러났으니, 파직시키소서.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었는데 이제 또 가뭄이 들어 양맥(兩麥)이 말라 죽었습니다. 심지어 양계(兩界)에서는 파종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결단코 서성(西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바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하늘의 견고(譴告)에 대해 삼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여항(閭巷)에서는 대소 귀천(大小貴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연회에 절도가 없어 주육(酒肉)이 낭자하고 음악이 시끄러운 것이 태평하여 근심이 없을 때와 같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일체 금단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26/03/05(경신) / 사헌부가 어공이나 명장의 접대 외에 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춘궁기의 금주는 성시에도 오히려 그러한데, 이처럼 어수선하고 경황없는 때에는 더욱더 엄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각 고을이 예나 다름없이 술을 사용하여 소비가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궐내의 어공(御供) 및 명장(明將)의 접대 외에 각 아문 및 공사처에서 술을 쓰는 것을 일체 금단하도록 각도에 하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32/12/26(신축) / 접대 도감이 도감 주를 빚기 위해 백미를 내려 줄 것을 청하다.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호조에서 근래 소미(小米)가 모자란다고 하여 도감주(都監酒)를 산동(山東)에서 들여온 묵은 산도미(山稻米)로 빚도록 한 결과 붉은 빛이 나고 신맛이 있어서 술을 먹지 않고 물리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의 대미(大米)가 조금 모였으니 백미(白米)를 내려 주어 여러 장수들이 힐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

▶광해 06/09/02(신해) / 실록을 고찰하여 책비 천사 때의 일과 기우제 후의 상격에 관한 내용을 서계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실록을 고찰하여 낸 일은 하루 안에 잠깐 고찰하였기 때문에 두루 상세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내일 중종조(中宗朝)의 책비천사(冊妃天使)가 나왔을 때의 일을, 겸춘추(兼春秋)들이 많이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상세하게 고찰해내어 서계(書啓)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내일 실록을 고찰해낼 때 조종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친히 지내고 나서 내리는 상격(賞格)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여 들이라.”하였다.

인조

인조 01/09/17(갑진) / 제도에 하유하여 양주 및 무격의 일을 금지시키다.

제도에 하유하여 양주(釀酒) 및 무격(巫覡)의 일을 금지시켰다.

▶인조 06/06/02(신묘)/간원에서 금주령을 내릴 것과 각사 관원이 쓰는 초의 값을 하인에게 마련케 하는 관례를 금단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한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술을 금하였던 것은,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입니다. 서울에 쌀값이 매우 비싸고 각사(各司)의 전복(典僕)들이 몹시 피폐하였는데, 요즈음 포폄하느라 좌기할 때에 주식(酒食)의 비용을 이들에게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전의 규례라고는 하나 흉년에 성대하게 베풀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술을 금하는 예에 의하여 우선 정파하도록 명하소서. 각사의 관원들이 쓰는 초[炬燭]를 간혹 값도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일체 금단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초는 값을 주어서 사서 쓰게 하라.”하였다.

인조 07/04/29(갑신) / 작년 가뭄으로 자기 직분을 다하라는 하교.

상이 하교하였다. “작년에도 가뭄이 컸는데 금년도 이 모양이니, 그 죄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깊이 꾸짖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미 피전(避殿)·감선(減膳)을 하고 있으니, 중외를 막론하고 모두 주금(酒禁)을 엄히 할 것이며 가벼운 죄수는 모두 석방하고 크고 작은 관리들도 모두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자기 직분을 다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도록 하라.”

인조 16/05/02(갑자) / 홍소주를 감하도록 하다.

상이 5월 초하루에 으레 진공하는 홍소주(紅燒酒)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내국(內局)이 무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소주를 써야 한다고 하여 하루 걸러 봉진하게 하도록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인조 17/05/04(경신) / 단오날의 창포주·물선을 받지 않으시다.

효종

▶효종 01/07/07(무오) / 비변사가 절약을 위해 혼인과 장례 등이 제도에 벗어남을 금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해야 하니, 여염에서의 혼인·상장(喪葬)·가사(家舍)·의복·음식을 제도에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은 일체 금지시키소서. 그리고 무격(巫覡)과 맹복(盲卜)이 행하는 음사(淫祀)와 독경(讀經)하는 등의 일로 재화와 곡식을 소비하는 것도 마땅히 통렬하게 금지시키소서. 또 봉선(奉先)하고 향상(享上)하는 물건이라도 다 임시로 줄여 구황(救荒)하고 제급(濟急)하는 자본으로 삼아 재변을 구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도를 다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 가운데 술을 빚어 취하도록 마시는 폐단은 곡식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일이니, 더욱 엄금해야 한다. 공진(供進)하는 술도 없애도록 하라.”하였다.

효종 02/05/23(기해) / 가뭄 대책을 구언하고 술을 금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내가 임금답지 못하기 때문에 재변이 계속되므로 자나깨나 두려운 마음은 깊은 못이나 골짜기 속으로 떨어지는 듯하다. 이제 한창 농사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거의 40여일이나 되어 추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을 것으로 하늘을 삼으니,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이 없게 되면 나라가 어찌 나라꼴이 되겠는가. 그 허물을 곰곰이 생각하면 오로지 나에게 있다. 아, 하늘은 어찌 내 한 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한단 말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슴 타는 것 같아 차라리 금방 죽어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승지는 내 대신 교서를 초해 널리 직언을 구하여 중외의 대소 신민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사를 숨김없이 지적해 아뢰도록 하라. 오늘부터 상선(常膳)을 줄이도록 하고 법사(法司)로 하여금 술을 금하게 하라.”

효종 03/08/19(무오) / 주강에 나가 《서전》 주고편을 강하고 술을 경계토록 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주고편을 강하였다. 지경연 오준이 아뢰기를, “술이 해가 된지는 오랩니다. 예전 세종 때에 이행(李荇)에게 명하여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중외에 반포하였고, 선조 때에도 술을 금하는 영을 선포했는데, 근래 사대부를 보면 술을 숭상하는 자가 많으니, 옛일에 따라 금령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젊은 명관(名官)은 반드시 거리낌없이 마셔야 명류라 하고, 혹 마시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도리어 비웃으니 매우 놀랍다. 주량은 한정 없지만 취해 흐트러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은 공자만이 할 수 있고, 여느 사람은 한번 술잔을 대하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나서야 만이,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평소에 술을 즐기던 사람도 반드시 결심하고 술을 끊으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저위(儲位)에 있고부터는 술을 전연 가까이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절로 없어졌다. 이것을 보면 술을 끊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하였다. 참찬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성명께서 춘궁(春宮)에 계실 때부터 이미 술을 끊으셨으니, 성명께서는 늘 그 마음을 간직하여 끝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특별히 더 경계하고 정원(政院)의 벽에 써서 더욱 밝혀 봉행하는 바탕으로 삼으라.”하였다.

▶효종 08/09/26(을축) / 주강에서 술마시는 폐단에 대해 말하고 찬선·진선의 좌차를 정하게 하다.

상이 주강에 나가 《시전》 빈지초연장(賓之初筵章)을 강하였다. 지경연 허적이 아뢰기를, “이 시는 위 무공(衛武公)이 지난 과오를 뉘우쳐 지은 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술로 인한 잘못이 있을 지라도 뉘우치고 경계할 줄을 아는 자들이 드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사대부들이 술마시기를 숭상하는 버릇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라 도사 장건(張鍵)의 주정이며 싸우는 짓은 또한 놀랄 만한 일이다. 전에 심양(瀋陽)에 있을 때 보니 한형길(漢亨吉)은 소주를 실컷 마시고서도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 천초(川椒)로 술맛을 돋구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른바 이름난 벼슬아치란 자들은 저마다 술마시는 것으로 높은 풍류인 양 여기며 국사에 생각을 두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잗단 무리로 지목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하였다. 시강관 민정중이 아뢰기를, “어제 진선 권시에게 입시하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분부를 전했더니 권시가 병이 나서 명에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하니, 상이 내의를 보내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찬선과 진선은 새로 둔 벼슬입니다. 외간의 의견들은 찬선 벼슬이 비록 빈객과는 차등이 있으나 직질이 당상에 해당하니 궁료(宮僚)의 대열에 뒤섞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자리를 품정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효종 09/08/03(무진) / 술을 금하도록 하다.

술을 금하도록 하였다.

현종

▶현종 03/01/09(계미) / 교리 민유중, 대사간 민정중 등이 금주령과 염분·어전의 혁파에 대해 아뢰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의 상참(常參)에 나아갔다. 예가 끝나자 옥당과 간관이 전(殿)에 올라가 일을 아뢰었다. 대사간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경기 여주에 지진의 변고가 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즉각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 정지화(鄭知和)를 추고하소서.”하니, 따랐다. 교리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흉년에 금주하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일로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공(御供)도 감하는 판인데 다른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일체 통렬히 금하게 하소서. 그리고 외방에 전염병이 점점 만연되고 있으니, 고사에 의거하여 각도에서 여제를 거행케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따랐다. 이민서가 다시 염분(鹽盆)·어전(漁箭)을 혁파하도록 청한 내용을 신품하였는데, 민정중도 아뢰기를, “신이 해변에 사명을 받들고 나가 해곡(海曲)을 눈으로 확인한 결과 어디고 주인 없는 곳이 없었는데, 모두 궁가(宮家)와 공가(公家)에서 값을 받고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1년만 임시로 폐지한다면 그리 심한 손해는 없을 것이고 백성들은 필시 기뻐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파하려면 완전히 혁파해야지 단지 1년만 폐지한다면 겉치레에 가깝게 될 것이니 부당하다.”하였다. 우승지 정만화(鄭萬和)가 삭서(朔書)에 대한 상급을 줄이고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만 하사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 동안만 상급을 줄이도록 하라.”하였다.

현종 03/01/10(갑신) / 금주령을 내리다.

나라안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현종 03/01/30(갑진) / 장령 정양이 금주법을 어겼다고 인피하다.

장령 정양(鄭瀁)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현기증이 있어 오로지 술을 마셔야만 기력이 회복되는 관계로 보통 때에도 얼굴이 붉어 보는 이들이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한창 금주법을 시행하여 향온마저 폐지하게 된 이때에 금법을 이미 범했으니, 어떻게

감히 하루라도 대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명을 삭제해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양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는데,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 처치하기를, “전에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오늘 조심하면 되는 것이니, 출사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정양이 패(牌)로 불러도 나오지 않아 체직되었다.

현종 12/08/20(무술) / 관아에서 빚는 술을 금지하다.

대사간 김휘(金徽), 정언 김환(金奐)이 아뢰기를, “올해의 흉년은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위로는 어공(御供)의 여러 가지 물건과 아래로는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의 다 줄였는데도, 외방에서는 성상의 은혜로운 뜻을 몸받지 않고 있습니다. 삭선(朔膳)을 전부 감하였지만 수령의 관봉(官俸)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이고, 주방(酒房)을 특별히 파하였지만 각읍 고을의 관청에서 빚은 술은 예전대로 계속되고 있으니, 자봉(自奉)의 편리만을 취하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지 않은 그 버릇은 엄하게 금해야 마땅합니다. 각도를 시켜 모든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내년 가을까지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적당히 줄이고 관아에서 빚는 술을 폐지하여 조금이라도 민폐를 늦추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영조

영조 04/01/26(정축) / 잡비를 일체 혁파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옛날 효묘조(孝廟朝) 때에 일차(日次)의 향온은 오직 1병(甁)을 올렸는데, 오늘날에 올리는 것은 네 갑절에 이르고 있다. 두 자전(慈殿) 이외에 5병씩 봉진(封進)하던 것을 일차(日次)와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각기 2병을 감제(減除)하라.”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경용(經用)을 절약하며 모든 잡비(雜費)를 일체 혁파하였다. 주방(酒房)에서 올리는 향온은 삼조(三朝)에서 전래해 온 옛 규례인데도 특별히 양감(量減)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07/10/16(병오) / 금주령을 반포하고 가뭄을 더하는 주전을 정지하자는 지평 조상행의 상소.

지평 조상행(趙尙行)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술을 빚는 것은 곡식을 소모하는 단서가 됩니다. 청컨대 대찬(代撰)하는 신하에게 계주(戒酒)의 뜻을 충분히 기술하도록 명하시어 먼저 중외(中外)에 하유(下諭)하시고, 이어 금주(禁酒)의 영(令)을 반포하여, 흉년의 민식(民食)을 도와주소서. 생각하건대, 지금 쌀은 귀하고 돈은 천한데, 지금의 주전(鑄錢)은 한두달에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반드시 봄을 지내고 여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보통의 토목 공사라 하더라도 봄·여름에 하게 되면 가뭄을 초래(招來)합니다. 더구나 큰 풀무를 나란히 벌려놓고 여러 화로가 동시에 작동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뻗치며 화기(火氣)가 활활 타오르면, 어찌 가뭄을 돕지 않겠습니까? 을해년의 주전(鑄錢)은 마침내 병자년과 정축년의 흉년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일을 거울삼을 만하니 우선 철파(撤罷)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림이 마땅합니다.”하니, 비답하기를, “가볍게 찬을 청하였으니, 퍽 경솔한 점이 있다. 지금 이 주전은 실로 본뜻이 아니다. 그러나 일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니,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더구나 ‘가뭄을 초래한다.’는 설은 혹시 한유(漢儒)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하였다.

▶영조 43/01/13(무인) / 수찬 정후겸이 상소하여 태묘에 술 쓰기 등을 청하자 서용하지 말게 하다.

수찬 정후겸(鄭厚謙)이 상소하여 태묘(太廟)에 술 쓰기를 청하고, 또 아직까지 죄에 얽매어 있는 산림과 말 때문에 죄를 입은 대신(臺臣)에게 모두 은유(恩宥)를 내릴 것을 청하였으며, 말미(末尾)에 형조 판서 심수가 불법을 행하여 사복을 채운 것을 논하고, 두 전관(銓官)과 탁지(度支)의 의망(擬望)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연소배가 숨김이 없으니 뜻은 가상하나, 이미 면칙(面飭)을 받고도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끝의 일은 이러한 자들이 참섭(參涉)할 것이 아닌데, 이런 상소를 한 후에만 명관(名官)이라 할 수 있는가? 이 글을 돌려주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하였다. 정후겸은 일성위(日城尉) 정치달(鄭致達)의 아들인데, 교리 서유량(徐有良) 등이 차자를 올려 구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한 것이니, 빨리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율을 시행하라.”하였다.

영조 43/01/15(경진) / 태묘에 술을 쓰는 일을 여러 신하에게 묻고 술을 쓰게 하다.

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임준에게 예경(禮經) 가운데서 오제(五齊)에 대한 문의(文義)를 상고하여 아뢰라 명하고, 태묘에 술을 쓰는 일을 여러 신하에게 두루 묻고 나서 하교하기를, “을해년의 금주령(禁酒令)은 이에 조선을 위한 고심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덕이 없어 아래에 행하지 못하고 막중한 태실(太室)에 예주(醴酒)를 쓰니, 내 뜻은 실로 종국(宗國)을 위한 것이었으나 마음이 매우 죄송스러웠다. 더군다나 작년 봄·여름 이후에는 송절다(松節茶)를 복용하고 지금까지 걸어다닐 수가 있으니, 참으로 선조의 영혼(靈魂)께서 내려 주신 바이다. 이런데도 태실에 예주(醴酒)를 써서 고례(古禮)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효(不孝)이다. 오늘 특별히 대신(大臣)을 불러서 밤새도록 문난(問難)하여 늦은 후에야 크게 깨달았다. 오제(五齊)의 예(醴)는 예주(醴酒)의 ‘예(醴)’자와 글자는 같으나 뜻은 같지 않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감히 날짜를 넘기겠는가? 먼저 태상시(太常寺)에 명하여 미리 준비해 내달 초 길일(吉日)에는 종묘 사직에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을 고유(告由)하는 일로 예조에 분부하라.”하고, 또 명하기를, “제주(祭酒)는 너무 많이 봉하지 말고 남은 것은 전사관(典祀官)이 깨끗한 곳에 붓고, 음복(飮福)하고 남은 술은 종묘의 유사(有司)가 깨끗한 곳에 부으라.”하였다. 수찬 조준이 말하기를, “이미 정후겸(鄭厚謙)의 말을 채용하여 묘주(廟酒)를 복구하였으니, 두번째 일도 역시 윤허를 내려 따르소서.”하고, 여러 신하가 번갈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명흠(宋明欽) 등의 율명(律名)이 어떠한가?”하였다.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영원히 서인으로 삼았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유림을 서인으로

만든 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바이고, 사림(士林)을 부식(扶植)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 전해오는 법이니, 특별히 서인을 삼으라는 명을 정지하라.”하고, 인하여 정후겸 등의 처분을 분간(分揀)하라 명하였다.

▶영조 43/01/20(을유) / 친경·친잠을 행한 후 진하를 받을 것을 의조에 분부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였는데, 여러 대신 및 예조 판서와 비국 당상이 번갈아가며 친경·친잠한 후에 진하(陳賀)하기를 청하니, 예조 판서 신회(申晦)가 제향(祭享)에 이미 술을 쓰기로 하였으니 외방에도 일체로 거행하는 것으로 지위(知委)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백관을 독려하여 신칙하였다.

영조 43/02/04(무술) / 한식으로부터 사서인에게도 제주를 쓰도록 허락하라고 하교하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남의 자식된 도리는 귀천이 없이 한가지이다. 한식(寒食)으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게도 제주(祭酒)를 쓰도록 허락하고, 자신이 사부(士夫)이면서 제사가 아닌데도 사사로이 술을 마시는 자는 청선(淸選)을 허락하지 말라.”하였다.

영조 43/03/15(기묘) / 정언 유지양이 제주를 다시 쓴 과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 유지양(柳知養)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주(祭酒)를 다시 쓰고 산림(山林)을 사유(赦宥)하는 일로써 전후하여 대신과 유신(儒臣)이 말한 자가 많았으나 끝내 채용되지 않았다가, 지난번 척리(戚里)의 소신(小臣)이 한번 글을 진달하자 차례로 시행되었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정후겸(鄭厚謙)은 나이가 약관(弱冠)이 못되어 학문이 통방(通方)하지 못한데도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강서원(講書院)에 등용되었습니다. 성왕(聖王)은 사(私)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성(孔聖)의 교훈이요, 동자(童子)가 벼슬을 갖춘다는 것은 경강(敬姜)의 경계한 바입니다.”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자 비답을 내리지 않고 먼저 유지양을 체직하였다. 하교하기를, “제향(祭享)에 술을 쓰지 않은 지 이제 이미 10년이 되었다. 내가 송다(松茶)를 마시는데, 소민(小民)이 술을 쓰는 것이 어찌 효(孝)라 하겠는가? 세 신하의 일은 3백년 동안 없던 일이다. 비록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나, 마음에 매우 개탄스러웠다. 이로 인해서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한 것이니, 이는 사의(私意)가 아니었다. 상소 가운데 ‘척신(戚臣)’이란 두 글자는 면목(面目)이 이미 놀랍고, 그 전편(全篇)을 논하자면, 임금을 협사(挾私)한 죄과로 돌렸으니, 지극히 무엄하다. 이런 하찮은 자를 어찌 족히 깊이 다스리랴?”하였다.

영조 43/03/20(갑신) / 지사 정형복이 상소하여 유지양의 상소를 받아 들이기를 청하다.

지사(知事)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대우(大禹)의 <술>이 나라를 망친다는 경계를 생각하시어 영원히 어온을 파하셨다가《서경》 주고(酒誥)에 제사에만 술을 쓰라고 한> 주왕(周王)의 사주(祀酒)의 훈계를 따라서 경건히 <제주(祭酒)>를 회복하기를 고하셨으니, 전후 변통한 지극한 뜻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지양(柳知養)이 상소한 말은 전혀 우러러 본받지 않았으니, 그 역시 망발입니다. 성상께서 곧바로 처분을 내려 그에 대한 죄로 죄를 주신다면 그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특히 언관(言官)에게 명하여 억지로 논계(論啓)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전고에 없었던 바로서 크게 후폐와 관계되며, 더욱이 오늘날 후손에게 물려주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위노(威怒)가 너무 갑작스럽고, 사기(辭氣)를 지나치게 부리시니, 자못 옛 성인께서 성색(聲色)을 크게 하지 않으신 뜻에 어긋납니다.”하였는데, 비답을 내리지 않고 그 글을 돌려주었다.

영조 43/04/08(신축) / 도승지 정상순에게 구주를 써서 사관에게 부쳐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도승지 정상순(鄭尙淳)에게 구주(口奏)를 써서 사관(史官)에게 부쳐 주라고 명하였는데, 구주는 바로 태묘(太廟)에 술을 쓰는 일과 산림(山林)을 서인(庶人)으로 삼으라는 명을 특별히 중지하는 일 및 유당(柳戇)·서형수(徐逈修)를 조용하기를 청한 일이었다. 영의정 김치인이 서명(胥命)하니, 기다리지 말라고 명하였다. 육상궁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이어 환궁하였다.

영조 43/12/13(계유) / 문신들의 정시를 근정전에서 시행할 것 등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친경(親耕)한 뒤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술을 하사할 뿐 다른 의주(儀註)가 없었고, 기사(耆社)에 조그마한 술자리를 열었을 때도 의주가 없었는데, 지금도 매한가지이다. 건국 초기에 피리를 불게 하고 싶다고 하교한 것을 본받아, 《모시(毛詩)》에 따라 다만 거문고를 타고 생황(笙篁)을 불도록 하겠는데, 또한 국풍(國風)의 당시(唐詩)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의주를 참고할 것 없이 문관(文官)과 남행(南行) 가운데에 외손자가 된 자들을 연석(連席)에 참석하도록 하여 거문고 타는 자와 생황 부는 자는 뜰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도록 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그날 문신들의 정시(庭試)를 근정전(勤政殿)에서 시행할 것이다. 중시(重試)의 사례에 의거해 마땅히 급제를 내리겠으니, 무신의 대거(對擧) 역시 같은 날 실시하겠다.”하였다.

영조 44/09/29(갑인) / 지평 권극이 주금령·설강령의 시행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상소하여, ‘설강령(設講令)이 있기 이전에 강으로써 뽑아 버림을 당한 자와 주금령(酒禁令)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은 자를 참작해 용서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조중첨(趙重瞻)의 일을 나는 지금까지 애석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청함은

조(趙)·송(宋)을 모두 청하는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신(臺臣)이 청할 바가 아니다. 전번의 술을 금하는 일에 네 말은 모순(矛盾)이 없겠는가? 주금(酒禁)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때에는 일률(一律)을 청함에 이르렀고, 주금이 이미 풀린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현위(弦韋)를 겸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하였다. 일찍이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윤구연(尹九淵)이 극률(極律)을 입었고, 조중첨·송재중(宋載中)이 강(講)에 떨어져서 뽑아 버렸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

영조 44/10/01(을묘) / 지평 권극이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지평 권극(權極)이 인피(引避)하여 체직을 청하면서, ‘저 금령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었던 것은 애초에 신의 헤아린 바가 아니며, 금령이 이미 풀리자 온 세상이 이를 슬퍼하여 모순이라고 말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게 하였다.

▶영조 46/01/26(갑진) / 형조에 술을 많이 빚는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주등 켜는 것을 금하게 하다.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晸)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隸)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 이전보다 심합니다.”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

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켜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영조 47/10/24(신묘) / 내국에 주침과 주세를 반감하게 하다.

임금이 내국(內局)에서 약으로 쓰는 주침(酒浸)과 주세(酒洗)가 한 달에 통틀어 30병이 된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내주방(內酒房)을 혁파한 뜻이 아니라 하여 반으로 줄이게 하였다.

정조

정조 06/05/26(임술) / 상참과 차대를 겸행하다.

상참(常參)하고, 겸하여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곡식이 허비되는 것이 술에 있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을 금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 “이렇게 하면 생곡(生穀)의 효험은 보지 못한 채, 도리어 백성을 소요스럽게 하는 단서만 야기시키게 된다. 많이 빚는 것은 금하더라도 작게 빚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 곡식이 허비되기는 똑같은 것이니, 경이 아뢴 말이 말인즉슨 옳다. 그러나 그말에 따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였다. 우의정 이복원(李福源)이 아뢰기를, “열성조(列聖朝)의 고사(故事)에 의거 옥당(玉堂)으로 하여금 주례(周禮)》의 장황정(掌荒政)의 글과 여동래(呂東萊)의 주설(註說)을 기록하게 하여 황정의 고증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 07/07/02(신묘) / 사간 홍언철이 공역과 금주에 대해 아뢰니 비답하다.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공역(工役)은 어떻든 크게 재물을 소모하는 것이고, 양주는 더욱 곡식을 허비하는 것 중의 으뜸입니다. 청컨대,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긴급하지 않은 공작(工作)은 모두 정지하게 하고, 사사로운 양주도 너무 심한 것은 또한 엄금하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공역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술을 금단하는 한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진실로 곡식을 소모하는 폐해가 있으니, 만약 지금 금단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흉년에 민생들이 요란스럽게 되어 국정(國政)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게 된다. 다만 영금(令禁)이 너무 심하다는 뜻을 묘당(廟堂)에서 법사(法司)에 지위(知委)하라.”하였다.

정조 07/07/06(을미) / 금주에 대한 병조 참지 조상진의 상소문

병조 참지 조상진(趙尙鎭)이 상소하기를, “신이 금주에 관한 상소에 대해 내리신 비답(批答) 내용에서 삼가 ‘백성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不擾民].’라는 세 글자를 보고서, 흉년에 민생들을 근심 하시는 성의(聖意)가 말의 표면에까지 애연함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 삼가 듣건대, 여염(閭閻)에서 금주한다는 말이 일시 전파되어, 오부(五部)가 잇달아 시끄러워지며 이달 20일 무렵부터 법사(法司)에서 금주하러 나오게 된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상께서 내리신 비답에 이미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령(丁寧)하게 타이르셨는데도, 근거가 없는 말이 어디로부터 생겨나 그만 인심이 이에 이르도록 현혹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사(有司)의 신하들이 잘 받들어 거행하지 않는 소치일 것입니다. 어찌 생재때문에 소홀히 할 일이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말은 간절하고 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유의하겠다. 금주하는 일은 반드시 유사가 잘 거행하지 않는 소치일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준엄하게 사핵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겠다.”하였다.

정조 14/04/26(병자) / 식량을 낭비하는 것으로 술보다 더한 것이 없다.

대사간(大司諫) 홍병성(洪秉聖)이 상소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계책은 재정을 넉넉히 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식량을 낭비하는 것으로 술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근래 도성 안에 큰 술집이 골목에 차고 작은 술집이 처마를 잇대어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오로지 술마시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풍교(風敎)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실로 하늘이 만들어준 물건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너무 심한 것은 제거할 생각을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나라의 금령을 알게 한다면

몇 달 안에 5부 안에서 몇 만 섬의 곡식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찌 작은 보탬이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덧붙여 진술한 상정미를 돈으로 만들어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도에 대한 일은 묘당에 물어보게 하겠다. 말미에 진술한 일은 곡식을 낭비하는 것이 비록 폐단이 되나 어찌 온 나라가 술을 마시는 데까지야 이르렀겠는가. 요즈음 조정 반열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니, 우상(右相)과 판금오 이외에는 덕장(德將)의 풍모를 갖춘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술에 대한 정사가 역시 옛사람만 못하여 그러한 것인가?”하였다.

정조 22/07/02(갑자) / 전라도 관찰사 이득신이 비가 왔다고 치계하니, 매우 기뻐하다.

전라도 관찰사 이득신(李得臣)이 비가 왔다고 치계(馳啓)하니, 전교하기를, “이 장계 한 통이 화왕음(花王飮) 1백 첩보다 낫다. 그저께 밤에 싸서 보냈는데 오늘 밤에 들어 왔으니 날래다고 할 만하다.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해조로 하여금 시상(施賞)케 하라.”하였다.

이때 상이 열후(熱候) 때문에 화왕음을 복용 중이었다.

순조

순조 14/06/05(갑자) / 약원에서 입진하고 영의정 김재찬이 금주·물가·민사에 대해서

아뢰다.

약원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흉년에 곡식을 낭비하는 폐단으로는 술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기사년에도 연석에서 아뢰어 금지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적으로 기사년의 전례에 따라 법사(法司)와 포도청을 시켜 엄격히 금단하되, 8월 초1일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술을 빚는 근본은 누룩에 있으므로 미리 널리 효유(曉諭)하여 누룩을 만들어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부터 주금의 폐단으로는 반호(班戶)가 이 때를 타서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의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고, 금례(禁隸)들이 속전(贖錢)을 받으면서 사리를 취하므로 서민들이 심장을 에듯 원통해 합니다. 이번에는 반호에 대해서는 율을 배로 더하고, 법사에서는 속전을 거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크게 빚은 경우에는 속전을 거두지 말고 곧장 정배하고, 작게 빚은 경우에는 1등을 감해서 정배하지 말고 형장(刑杖)으로 대신하소서.”하였다.

또 아뢰기를, “흉년에 시장의 물가가 때를 틈타 농간을 부려 뛰어올라가는 것은 곧바로 백성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가을 농사가 확실치 않으므로 곡물의 가격이 먼저 뛰어서 시장 가게에서는 가끔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배는 오로지 이익만 취하고, 장사치는 곡식을 감춰놓고 때만 기다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농간을 부려서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냥 맡겨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호조와 선혜청에서 공미(貢米)를 반하(頒下)할 때 적당히 참작하여 값을 정해 내어 주고, 관청에서 정한 이외에 사사로이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며, 평시서(平市署)에서는 미곡전(米穀廛)들을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소서.”하였다.또 아뢰기를, “4도(道)의 민사(民事)가 아득하기만 하므로 지금 바로 안정시킬 방법이나 앞으로의 접제(接濟)할 책임이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목 정사를 할 때 격례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신중히 선택하라는 뜻으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순조 15/01/10(병신) / 비국에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금례들을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술을 금하는 일은 본래 백성을 위해 주림을 구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듣는 바로는 근간에 오면서 양반 가호(家戶)들의 금법(禁法)을 범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 이익을 독점하는 자는 어떻게든 모면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자만 그 피해에 치우치게 걸려들어서, 금령(禁令)이 차츰 문란하여 원망이 더욱 심해지니 백성을 구제하려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법관(法官)이 제대로 군명(君命)을 받들어 백성에게 선양했다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더구나 들은즉 가짜 금례(禁隸)로 일컬으면서 재물을 약탈하는 민폐가 더욱 심해서 마을 거리에 소요가 끊이지 않으니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합니다.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들과 좌·우 포도청의 포장(捕將)들을 우선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여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약탈하는 금례은 포도청에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25/06/07(계해) / 한재가 혹심하자 양주를 금하도록 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지금의 한재(旱災)가 혹심한 것을 보건대 제도(諸道)의 농사 형편이 이미 전부 포기한 곳이 많을 것이니, 앞으로의 조처가 실로 망연합니다. 백성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식량이 넉넉한 데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양주를 금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니, 먼저 인가(人家)의 사제(祀祭)와 연집(宴集)부터 아울러서 금조(禁條)에 나열한 연후에야 비로소 빙자하여 뒤섞이는 근심이 없게 되며, 먼저 반호(班戶)부터 법을 어기고 몰래 양조하는 폐단이 없은 연후에야 비로소 여항(閭巷)의 소민(小民)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는 8월 초하루부터 출금한다는 뜻을 미리 향곡(鄕曲)에 효유(曉諭)하고, 먼저 법사(法司)로 하여금 잘 알게 하되 경외(京外)가 마땅히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청컨대 이런 뜻을 제도에 신칙하여 제도의 도신 및 제도(諸都)의 수신(守臣)에게 마음을 써서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25/10/09(임술) / 금주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사의 당상으로 조만영을 삼다.

지평 박종범(朴宗範)이 상소하여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는 폐단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사대부의 집에서 금법을 범한다고 하니, 한심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사대부가 이와 같이 하는데, 소민(小民)들을 어떻게 책망하겠는가? 풍속이 퇴폐하고 기강이 해이함이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되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관(法官)이 잔약한 자만을 단속하고 사대부는 불문(不問)에 부치니, 참으로 조금의 공심(公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처럼 높이거나 낮추겠는가? 문득 영(令)이 있기 전과 같으므로 비록 감죄(勘罪)는 하지 않지마는 모두 죄를 지은 채 행공(行公)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경조(京兆)로 하여금 이 비지(批旨)를 가지고 방곡(坊曲)에 효유(曉諭)하여 사대부인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일을 분부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대소(臺疏)로 보건대, 유명 무실함을 알겠다. 이미 들은 후에 어찌 한결같이 인순(因循)만 하겠는가? 이처럼 명을 거듭 밝히는 때를 당하여 법사(法司)의 당상(堂上)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차임하지 못한 형조 판서 대신에 행호군(行護軍) 조만영(趙萬永)을 제수하라.”하였다.

▶순조 25/11/19(임인) / 우의정 심상규가 만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장문의 상소를 올리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이상황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재세(災歲)에 곡식을 허비하는 것 때문에 주금의 영을 반포해 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소민(小民)은 범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두려워할 줄을 아는데, 반호(班戶)는 전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범한 자가 날로 들립니다. 법사(法司)의 이례(吏隸)가 수색하러 들어가면 번번이 등위(等威)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묶어 때리고, 혹은 일찍이 법관(法官)을 지냈다는 것으로 친당(親黨)

을 비호하기도 하여 금리(禁吏)를 제거하는 일까지 있으니, 이는 거의 조령(朝令)을 이기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이후에는 반호(班戶)가 이 죄과(罪科)를 범하면 일체 형배(刑配)하고, 일찍이 법관을 지낸 자로 금리를 제거한 자는 현고(現告)를 받아서 나감(拿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32/08/20(갑오) / 남공철이 준천 역사를 명년 봄에 하고 윤 9월부터 주금하기를 청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준천 역사(濬川役事)를 물려서 명년 봄에 하자고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흉년으로 곡식이 귀하다면서 윤9월부터 주금(酒禁)을 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 32/09/23(병인) / 주금을 소홀히 한 형조 판서 정원용을 파직하고 이면승으로 교체시키다.

하교하기를, “주금(酒禁)은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려는 긴박한 사태에서 나온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조처하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마는, 이때에 법사 당상(法司堂上)이 소를 올리고 곧장 가버린 것은 회피에 가까우니, 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다. 형조 판서 정원용(鄭元容)에게 파직의 율을 실시하고 이면승(李勉昇)으로 대신하라.”하였다.

순조 32/09/29(임신) / 법령의 시행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후의 주금(酒禁)에 매양 처음에는 잘 되다가 종말에는 흐지부지하고,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백성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소요롭게 하는 데에 돌아갔다. 법사(法司)에서 법을 다룸에 있어서도 강한 자는 놓아 두고 약한 자만 처벌하는 일이 다시 있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가히 나라의 기강이 날로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위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았다면 어찌 법을 무릅쓰고 죄를 범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설사 법령을 따르지 않고 간계를 부려 죄에 저촉되는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널리 유고(諭告)하지 않고 죄에 따라 형벌만 가한다면 이도 바로 백성을 죄로 몰아들이는 것이 된다. 묘당에서는 모름지기 이 전교의 뜻으로 양법사(兩法司)에 엄칙하여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전국 방방 곡곡에 효유하여 법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명(申明)하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법금(法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유사신(有司臣)이 일심으로 봉공하지 않고, 사정에 끌려 융통이 있게 된 소치에서 나온 것이니, 난들 어찌 사안에 따라 처치하는 도리가 없겠느냐?”하였다.

▶순조 32/09/12(을유) / 한성부에서 한용호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어 팔은 것에 대해 보고하다.

한성부에서 이뢰기를, “전 군수 한용호(韓用鎬)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어 팔고 있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처죄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나라에서 금칙(禁飭)함이 어떠하였길래 조관(朝官)이라고 일컫는자가 어려움없이 고의로 범하였으니,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소민들이 또 어떻게 법을 두려워하고 징계되겠느냐? 이렇듯 무엄한 무리는 결코 예사로 처치해서는 안되니, 한성부로 하여금 1차 엄형하고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게 하라.”하였다.

순조 32/09/17(경인) / 추조해서 조율 사목을 마련하여 올리다.

추조(秋曹)에서 아뢰기를, “주금을 실시할 때에 법을 어기고 술을 빚거나 사서 마시는 자에 대하여 본래 정률(定律)이 없어 매양 다른 법을 원용(援用)만 하였는데, 술을 빚는 데에도 많고 적음이 있고 사서 마시는 데에도 주객(州客)의 구분이 있으므로 의율(擬律)할 때 즈음 절충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비록 이미 묘당에 취의(就議)는 하였으나 품지(稟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법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율 사목(照律事目)을 마련하여 올립니다.”하였다. 사목(事目)

▶순조 32/11/22(갑오) / 범양하여 피착되었다가 도피한 자에게는 가등의 율로 시행하기를 명하다.

범양(犯釀)하여 피착(被捉)되었다가 도피한 자에게는 가등(加等)의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는데, 형조의 계달에 따른 것이었다.

순조 32/12/01(계묘) / 주금과 우금에 신중하기를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전후로 신칙함이 어떠하였는데, 요사이 들으니 주금이 점차 해이해지고 있다 한다. 이는 오로지 법사(法司) 당상이 세월만 보내고 직무를 폐기한 소치에서 연유한 것이다. 법사의 당상이 된 사람이 진실로 나라에서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뜻을 본받는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모든 법사 당상을 무겁게 추고(推考)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연속 엄칙을 가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생각건대, 우금(牛禁)은 명년 농정(農政)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다. 평년에는 혹 임시로 장패(藏牌)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는 풍년이 들어 풍예(豊豫)로울 때의 흥청거리는 정사이지 결코 흉년에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묘당에서는 시기에 앞서 미리 각도(各道)와 4도(都)에 알려 전보다 갑절 엄히 단속하게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도 미리 단속함과 아울러 도성의 내외에 거듭 분명히 효유(曉諭)하여 금령(禁令)을 범하여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좌·우 포도 대장도 한결같이 주지(周知)하도록하라.”하였다.

순조 33/04/10(경술) / 술에 대한 금령을 늦추다.

술에 대한 금령을 늦추고, 전후하여 금령을 범하여 귀양보낸 사람들을 모두 방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