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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의 호칭어

임기종 2014. 5.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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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의 호칭어

 

1.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어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 아비(아범)' 혹은 '○○(이름)' 으로 부른다. 아이를 낳으면 '아비'하고 부르거나 손자의 이름을 넣어 '돌이아비'하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이름)'으로 부를수 있다.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 '○○(이름)'을 그대로 쓰고 ,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 ,'오빠' ,'삼촌' 등으로 가리킨다.

아들의 직장사람 들에게는 '○○○' 또는 성이나 성명에 함에 붙여 '(○○) 과장()'으로 지칭하고, 타인에게 '(우리)○○(이름)' , '(우리) 아들'로 지칭한다.

혼인한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는 '아비' 혹은 '아범'과 손자의 이름을넣 어 '돌이아비(아범)' 로 지칭하는데 손자를 보기 전에는 '철수' 와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지칭할 수있고 아들 처가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아비(아범)' 와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쓸 수 있다.

아들의 직장사람들이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혼인하기 전의 지칭어와 같은 말을 쓴다.

아들의 지방이나 축문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망자(亡子) ○○(이름)' , '수재(秀才) ○○(이름)'을 썼다.

간혹 아들을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예의에 밝은 한 자문위원은 조선조에도 공석에서는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가려써야 할 표현이다.

딸도 아들과 같이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혼인한 때에는 '(○○)어미(어멈)' , '○○(이름) 으로 부른다. 지칭어도 같다.

 

2. 며느리 대하여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 '새아가' , '(○○) 어미(어멈)' ,'얘야'로 했다. 이 가운데 '애 얘야'는 어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할 말이다. 특정한 가정이나 지방의 말은 참고는 할 수있으나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했다. 흔히 며느리를 '큰애야' ,'작은 얘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들, 딸을 부를 때도 쓰기 때문에 제외하기로했다.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하였다. 해당며느리에게는'아가','새아기'. '(○○) 어미(어멈)' , ''로 가리킨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로 '며늘애' , '새아기'와 아이의 이름을 넣은'○○어미(어멈)',아들을 이름을 넣은 '○○' ,'○○'로 정하였다. '며느리'는 남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이기도 하여 '며느리'로 하지 않고 '며늘애'로 하였다.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 ' 청주댁' , '광주댁'처럼 부인의 친정동네 밑에 붙여 그곳에서 온 부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수댁'처럼 이름아래에 '-'을 붙이는 지칭어는 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름에 '-'을 붙인 지칭어는 전통적으로 써온 것이고 현재도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자녀들에게는 '○○엄마' 와 자녀들이 부르는 말인 '제수' , '형수' , '올케' , '새언니', '' 등으로 가리킨다.

친척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며느리' , '며늘애', '○○어미' , '○○' , '○○'로 하였다.

친척중 윗사람에게는 '며늘애'가 가능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가 붙은 '며늘애' 보다는 '며느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어린 친척에게는 '아주머니' 와같이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는 '며늘애''○○어미'로 하였다. 아이가 없을 때는 '며늘애' , 아이가 있을 때는 '며늘애, ○○어미'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사돈의 위치에 서서서 '따님' 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나 이미 내쪽사람이므로 제외하기로 했다. 며느리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누나, 언니'로 지칭할 수 있다. 타인에게는 '새아기, 며느리'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며느리의 호칭어인 '아가'는 손자, 손녀를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3. 남편에 대한 지칭, 호칭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는 '아비' , '아범'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신혼의 부인이'아비' , '아범' 이라할 수 없으므로 '그이(이이, 저이)'로 할 수있다고 하였다. 친정부모에게 전통적으로 '서방' 이었고 현대에도 그대로 씀이 옳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그사람' 으로 할 수도 있다.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남편의 형제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시동생에게는 형() , 시아주버니에게는 동생, 여동생에게는 오빠로 함이 자연스럽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아버지' 처럼자신의 자녀에게 기대어 표현하는 것은 형제 앞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형제사이의 우애를 생각하여좋겠다고 뜻이다.

동서들이나 시누이남편에게 '그이' , '○○아버지' , ' ○○아빠'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친정동생들에게 역시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 '매부' , '매형' 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형제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한 결정과 맥을 같이한다. 친정 오빠나 언니, 그리고 친정형제의 배우자들에게는 동서들이나 시누이 남편에게와 같이 '서방' , '그이', '○○아버지' , '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 '우리남편' , '애아버지' ,'애아빠'로 쓸 수 있다. 신혼 초에는 '우리신랑' ,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영감' 이라고 써도 무방하나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사장' ,'우리장관' , '우리선생' , '우리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아버지' ,'바깥양반' , '바깥사람' 으로 쓰는데 '○○아버지' ,'○○아빠'도 허용한다. 그러나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 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 ''을 붙일 수도있다.

친인척이외의 타인에게는 상대방이 윗사람이면 '우리남편' , '저의 남편'이라하고, 비록 남이지만 잘아는 사이에는 '○○아버지' ,'○○아빠' , '바깥양반', ' 바깥사람'으로 , 또 나이가 들어서는'우리영감'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는 물론 '당신'이다. 그러나 신혼 초에는 '○○' , 나이가 들어서는 '영감'이라 말할 수 있다.

'○○아버지' , '○○할아버지' 하는 것은 좋은표현이 아니다. 젊은 부부사이에는 남편을 '자기'라 지칭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실이 거의 그러할 뿐 아니라, '당신' 이원래 재귀대명사에서 유래한 사실과 공통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 그것은 좋지않다고 하여 제외하였다.

 

4.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어

아내를 '자기'라고 지칭하는데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심각하게 대립, 사용여부의 결정을 일단 보류하였다. 아내가 남편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할 수있다는 주장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실태를 좀더 조사하고 반응도 참작하여 남편에 대한 지칭어로도 가능한가하는 문제와 함께 재론하기로 한것이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 어미(어멈)' , '그 사람' 으로 하였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엄마'가배제되었다. 아내를 부를 때나 지칭할 때 신혼초에 한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부모에게 지칭할 때만은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에서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자문위원 다수가 반대하여 제외하였다. '' 라고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 사람'은 옆에서 아내가 없을 때의 지칭어고,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이사람', 대화의 현장에있되 떨어져 있을 때는 '저사람'이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에도 이점은 마찬가지이다.

'에미''어미'의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집사람','안사람','○○어미(어멈,엄마)', '그 사람'으로 하였다. 친부모에게 말할 때와 달리 '○○엄마'를 포함시킨 것은 장인, 장모에게는 그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형제,자매와 그배우자인 형수, 제수,매부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엄마''집사람', '안사람', ''를 쓰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다만 손아래인 남동생과 누이동생에게는 각기 동생의 처지에서서 '형수''언니','새언니'라 하도록 하였다. '형수', '(언니)' 외에 '너의'를넣어 '너의형수' , '너의()언니'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는 손아래 사람에게 기대어 표현하는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처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도 역시 '○○엄마', '집사람'.'안사람', ''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친형제,매에게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손아래인 처남과처제에게는 손아래 처남과 체제의 처지에 서서 '누나', '언니'라하 도록 하였다.

자녀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어머니' , '엄마'이다. 물론 그앞에 '너의(너희)를 얹을 수 도 있다.

며느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 이다. 일부자문위원들은며느리에게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아버님'이라고했 으므로 아내를 가리켜 말할때 '어머님'이라고 해야 균형이 맞다는 의견을제 기하였으나 현실언어가 남편은 '아버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어머님'이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어머니'만을 인정하였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도 논의되었으나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사위에게는 '장모'라고 지칭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자네 장모' 라고하는 것 역시 옳다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집사람' , '아내' , '안사람' , ''를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잘아는 사람에게는 '○○엄마'도 쓸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 때문에 제외하였다. '안식구' , '내자'는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으나 오늘날 20, 30대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쓰이지 않을 낡은 어투의말이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은 오늘날 젊은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가 퍼져있는데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고유한 우리말은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의견이 일치를 보았다.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지칭어

 

남자의 경우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님' , '아주머니' , '형수님'으로 정했다. 전통적인 호칭은'아주머님' , '아주머니'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현재 많이 쓰이는 '형수님'도 인정했다.부모와 손위 동기에게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형수'를 쓰도록 했다. 당사자와 손아래 동기 , 처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형수님'으로 정했다.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어머니(큰어머님)' , 타인에게는 '형수님'을 쓰도록 했다.

남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 (이름)' , '아우' , '동생' 으로 정했다.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의견도 있었으나,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였다.

부모,동기와 타인에게 남동생을 지칭할 경우에는 호칭어와 같은 '○○ (이름)' , '아우', '동생'을 지칭어로 정했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 미혼이면 '삼촌', 기혼이면 '작은 아버지'를 쓰도록 했다.

남동생의 아내에게 대한 호칭어는 '제수씨' , '계수씨'로 정하였다. 이미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수', '계수'가 지칭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남동생의 아내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을 쓰고, 자녀에게 '작은 어머니()' ,'숙모()', 그 외는 '제수()', '계수()로 지칭하도록 하였다.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매부', '자형', '매형'으로 정하였다. '매부'는 일찍부터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때 쓰는 말로 쓰이고 있고, '매형'은 중부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자형'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쓰는 말이기는 하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도 이미 세력을 얻었으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 (이름)' , '동생'으로 정하였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어려울 경우에 쓴다. 부모와 동기에게는 '○○ (이름),'동생'을 지칭어로 하도록 하였다. 처가 쪽 타인에게는 '누이동생'으로 ,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로 지칭하도록 하였다. 여동생의남편을 부르는 말은 '매부', '서방'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및 타인에게는 호칭어와 같은 말로, 처가 쪽 사람에게는 '매부'로 지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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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부모와 동기에게는 ()언니,'올케',로 지칭하고, 시댁 쪽 사람과 타인에게 '() 언니' ,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는 '외숙모()를 쓰도록 했다.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 (이름)' ,'동생'으로 정하였다. '동생'은 남자의 경우와 같이 성년이 되었을 때를 고려한 것이다.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 (이름)'. '동생', 동기에는 '○○ (이름)' , '동생' '()','오빠'와 같이그들이 부르는 말은 지칭어로 쓰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동생' ,'○○ 외삼촌' 으로 지칭하고 ,타인에게는 '(친정) 동생' ,'○○ 외삼촌', 자녀에게는 '외삼촌' ,'외숙()' 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르기로 하였다. 부모와 동기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호칭어와 같은 말은 쓰도록 정하였다. 물론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한다.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 (이름)', '동생'으로 정했다. 부모, 동기에게는 '○○ (이름)', '동생'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서방()'으로 정하였다.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서방님' 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서방()', 친정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서방', 시댁 쪽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기댄 '○○ 이모부' '동생의 남편'을 쓰도록 했다. 자녀에

게는 '이모부()'를 지칭어로 하도록 했다.

 

6. 숙질 사이 호칭, 지칭어

숙질간의 호칭 원칙

첫째 - 지칭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호칭어와 같다.

둘째 - 처가 쪽 숙질간의 호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아내가 부르는 대로 하고 지칭어는 그 앞에 ''를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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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로는 자기의 혈족에게 ''을 붙이지 않으므로 친조카는 '큰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으나 편지에서는 '큰아버님 보시옵소서' 처럼 ''을 쓸 수 있다. 조카며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큰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백부'는 지칭어로는 가능하지만 호칭어로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형을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이 '큰아버지'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칭할경우는 자녀의 입장에서 '(지역 이름) 큰할아버지(큰할아버님)' 또는 '종조할아버지(중조할아버님)' ,종조부()'를 쓰도록 하였다. 또 큰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아버지의 자녀가 말하는사람보다 어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아빠) 계시냐?' 처럼 지칭하고 나이가 많은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 처럼 지칭한다.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큰아버지' ,'백부'(아버지의 맏형만)'로 정하였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결혼을 하기전에는 '삼촌', '아저씨' 이고 결혼한 뒤에는 '작은아버지'이다. '삼촌'은 관계를 나타낸 말이어서 호칭어가 될 수 없다는 독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미 '삼촌''삼촌숙'의 준말로써 아버지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로 사전에까지 등재되어있으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자문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이나 지칭은 마찬가지이다. 경어법 상의 등급은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야 한다. 한편 장조카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아버지의 여자 동기는 '고모', '아주머니'로 부르기도 하였다. 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편에 서서 '대고모', '왕고모'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모할머니'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 위원들 사이에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말은 이 밖에도 '이모할머니'가 있고 또 그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로 '고모할아버지','이모할아버지'와 같은 말이 있을 수 있다. 이들과 함께 '고모', '이모'를 빼고 '벽제 할머니', '미금 할아버지' 처럼 할머니.할아버지 앞에 지역 이름을 넣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조카를 타인에게 가리킬 때는 자신과 대상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그 관계를 따져 지칭한다.

따라서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 ,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또는 '질부',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라고 한다.

누이의 자녀를 부를 때는 친조카와 같으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친조카와 구분하기 위해 '생질','생질녀' , '생질부', '생질서'와 같은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해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호칭하고 다만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그 말에 ''를덧붙여 '처조카' , '처조카사위'등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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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형 : 큰아버지, 둘째()아버지,셋째()아버지

큰어머니, 둘째()어머니,셋째()어머니

 

* 아버지의 동생 : (결혼전) 삼촌,

(결혼후)작은아버지,(부산)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부산)작은어머니

* 아버지의 누이 : 큰고모, 둘째고모, 막내고모, (부산)고모

큰고모부, 둘째고모부, 막내고모부, (부산)고모부

 

7. 시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어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어로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정이 밴 '어머니' 라는 호칭이 예에도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는 몇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정했다.

시조부모에게 시아버지를 가릴킬 때는 '아버님(아버지)'으로 하기로 했다. '아비' 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님'을 정형으로 하고 '아버지'를 허용하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시아비를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으로 정하였다. 남편과 남편 동기, 그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서 서서 '할아버지'라고 정하였는데 경칭인 '할아버님'도 쓸 수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는 '아버님'으로 정하였다. 물론 나이가 어린 친척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사용 할 수 있다.

친척 부모와 친척에게는 '-'를 붙인 '시아버님' , '시아버지' 와 자녀의 이름에 기댄 '○○ 할아버지(할아버님)'를 지칭어로 정하였다.

실적으로 '시아버지'를 많이 쓰니까 '시아버님'은 빼고 '시아버지'만 하자는 주장과 다른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는 ''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통과 현실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타인에게 지칭할 때 '-'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를 넣지 않고 '아버님' 이라고 하면 '아버지'로 지칭되는 친정 아버지와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타인에게 어느 쪽 아버지인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아버님'이라고 하되, '시아버님'도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이웃에게는 '○○ 할아버지(할아버님)'로 지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함께 넣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어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정했다. 시조부에게 시어머니를 가릴 킬 때는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으로 하도록 했고, 시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다. 남편,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어머님'으로 정했다.

자녀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도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할머니()'로 하였다. 시댁 친척, 친정 부모와 친척, 타인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와 같다.

 

8.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지칭할 때, 남편의 형보다 손위 시댁 쪽 사람에게는 '아주버님' 의 평칭인 '아주머니'로 지칭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남편의 형은 어느 경우에나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므로 이를 받아들였다.

친정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시아주버니' 와 아들에게 기댄 '○○ 큰아버지'를 쓰도록 했다. 이때 ''를 넣지 않아도 남편의 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시아주버니'를 지칭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실을 존중하였다.

자녀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큰아버지' 또는 '큰아버님'으로 지칭하기로 정했다. 남편의 형이 여럿일 때는 '둘째 큰아버지' 혹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넣어 '남양주 큰아버지'로 지칭할 수 있다.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어를 논의하기 전에, 며느리 사이의 관계 말로 '동서' 가 옳은 말인가를 논의하였다. 독자 의견으로 '동서'는 같은 집 사위 들끼리 관계말이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은 '동서'가 옳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위 서'일 뿐만 아니라 '남편 서'로도 쓰이고 국어사전에 '동서''자매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일컫는 말'로 이미올라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므로 며느리 사이의 관계 표제어로 받아들였다. 18세기말에 편찬된 '재물보'에도 동생의 아내가 형의 아내를 '맏동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남편의 형의 아내에 대해 '형님'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 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썼다. 윗동서에게 예절을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부모에게 남편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님'을 정형으로 하고 '큰동서(맏동서)'로 지칭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시부모 이외의 시댁 쪽 사람들에게 지칭할 때는 '형님' 으로 정했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 자녀에게는 자녀가 부르는 말인 '큰어머니()로지칭하도록 하였다. 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어로 쓰도록 했다.

'여보게' , '○○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어이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 제외했다. 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을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대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법에도 맞다.

 

9. 시누이의 남편은 어떻게 부르나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부인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또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생일잔치 등 양가가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하는 경우도 잦아져 서로의 호칭이 필요하게 되었다.그래서 현재 시누이의 남편을 '아주버님' , '(지역 이름) 서방님'(는 성), '고모부님' 과 일부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 '시매부님'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아주버님' 혹은 택호를 붙여'○○ 아주버님' 으로 부르고, 또한 가장 설득력이 있으므로 '○○ 아주버님'을 후보로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버님'이란 호칭을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역 이름)서방님''어머님, 청주 강 서방님 사랑에 드셨습니다'.와 같이 특히 일부 사대부집에서 시누이 남편에 대해 많이 쓰던 지칭어이다. 그러나 또 처남댁이 '서방'을 넣어 부르는 것을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고모님'은 간접 호칭이나 올바른 호칭어가 없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란 의견이었다.

간접 호칭이란 사실과 함께 만약 '○○ 고모부님'으로 정형화하면 자식이 없을 때의 호칭어가 또다시 궁색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시매부님'은 한자로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시아버님''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것처럼 호칭할 때 ''를 빼고 '매부님'으로 부르는 말인 '매부'''를 붙여 여자가 호칭하는 말을 만든다는 한계점도 있다.

손위 시누이의 남편 호칭어는 '아주버님'이라고 하자는 주장과 '(지역 이름)○○ 서방님'으로 하자는 주장으로 좁혀졌다.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손위 시누이의 남편을 남편의 형과 같이 대접한다는의미가 있는 반면,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어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서방님' 이라고 하면, 손위 시누이의 남편을 시동생과 같은 대접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시동생에 대한 호칭어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일부에서 이렇게 사용해 왔다는 전통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 '서방님' 으로 정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손위시누이 남편 호칭으로 무난하다는 것이다. '서방님'은 서울의 일부 사대부집에서 '서방님','운니동 서방님', '김 서방님', '운니동 김 서방님' 처럼 쓰던 말이다. 현재도 '운니동 서방님'과 같이 부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호칭어로는 지역 이름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방님'으로 정하였다.

손위 시누이 남편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 그 외는 '(지역 이름)아주버님' ,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 고모부()'를 지칭하도록 했다.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서방님' 으로 정하였다. '아주버님'은 주로 손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서방님' 은 손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여론을존중했다. 손아래 시누이 남편을 자녀에게 '고모부()로 지칭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 '(지역 이름,) 서방님' ,'○○ 고모부()'로 지칭하도록 하였다.

 

10. 처부모와 사위사이 호칭, 지칭어

'어머니'라는 말이 원래는 혈연관계가 없던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던 말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쓰이는 것을 보면 '아버님' ,'어머님'도 변화의 속도가 문제이지 결국 앞으로는 장인,장모를 부르는 말로 일반화될 것이라는게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친부모에게 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언어현실을 반영해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아버님'. '어머님'을 인정하기로 했다.한편 자신의 장인 ,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빙장어른' ,'빙모님'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인어른' , '아버님' , '장모' , '장모님', '어머님'으로 정하였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가능하겠지만 간접호칭이므로 권장할 것이 못된다. 친부모나 친척에게 처부모의 나이 가친 부모보다 훨씬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기대어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라고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친가식구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 '장인어른' ,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 으로 하였다. 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기대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간접호칭이므로 배제하였다.

 

11. 사위에 대해서

사위를 부르는 말도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간, 지방간에 차이가 크다. 대체로 북부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부른데 반하여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서방' 이 일반적이다. 그 중부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도 부르지 못하고 어물어물거린다.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사위를 지칭할 경우 '서방' ,'○○아비(아범)'로 결정하였다. 사위의 부모나 사돈에게는 사위를 지칭할 경우는 '서방' 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다. 사위를 아들에게 지칭할 때는 '서방' , '매부' 로 하였다. 다른딸, 즉 사위의 처형이나 처제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는 '서방' , '형부'로 하였다. 요즘 '제부'라고 하는 말이 흔히 쓰이는데 자문위원들은 이 말 자체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사위를 사위의 처형에게 지칭할 경우에 '제부'라는 말 대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또 사위의 처제에게는 처제가 부르는대로 '형부'라고 하는 것이 좋다. 며느리와 다른 사위들에게는 '서방' 으로 정하였다. 다른 사위들에게는 '동서' 라고하는 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어색하다고하여 보류되었다.

타인에게 사위를 가리킬 경우 이쪽 집안사정을 잘아는 이에게는 '(우리)사위' 외에 '서방' ,'○○아버지' ,'○○아빠'가 가능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사위'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12.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경어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위주의 사고라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심지어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처남을 '형님'이라고 할수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주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문위원들의 생각이었다.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에 대하여는 '형님'을 호칭어로정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경우에는 옛날처럼 '처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도록 결정하였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들에게는 '처남', '○○외삼촌' 이라하고,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외삼촌이므로'외삼촌' 또는 '외숙부()'라고 지칭한다. 타인에게도 손위 처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처남' 또는'○○외삼촌'을 지칭어로 정하였다.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 '이모()'를 아내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이라고 하면 된다.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와 아내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 는 '처제'라고하고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처제' 또는 '○○이모'라고 한다.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는 '형님' ,'동서'로 결정하였다. 아내의 오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위동서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고 할 수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형님', 나이가적 으면 '동서'로도 호칭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형부,매부등)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

아내의 남자동기의 부인을 어떻게 불러야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는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내외를 하여 서로 만나 직접대화하는 일이 없어 적당한 호칭어가 없었다. 그러나 시속이변 하면서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그 호칭어와 지칭어도필 요하게되었다.

'처남의 댁'이라는 말이 '중추댁' ,'안성댁' 하듯이 낮추어 말하는느낌이 있어 손위 처남의 부인에게 '처남의댁' 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이 많은 자문 위원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요즘 일부에서 손위처남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아주머니'를 호칭어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칭어로 '아주머니'라는말이 적절치 않으므로 '처남의 댁'으로 정하였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아주머니'라고 지칭하고 자녀들에게는 '외숙모()'이라고 지칭하도록 하였다. 부모 , 동기,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처남의 댁' 외에 '○○외숙모'도 쓸 수 있다. 손아래 처남의 부인을 부를때는 '처남의 댁'으로 정하였다. 지칭어의 경우 자녀들에게 ' 외숙모()'라고 하고 부모, 동기, 타인들에게 '처남의 댁' ,'○○외숙모'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밖의 경우에는 '처남의댁'으로 지칭하도록 정하였다.

 

13. 사돈 사이의 호칭, 지칭어

자녀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 지칭하는 말 중에서 밭사돈이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 '사돈'으로 정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 나이가 비슷한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돈이 여러사람이어서 혼란이 생길 때는 '(지역이름)' 사돈어른' , '(지역이름) 사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 는 '사돈', ' ○○()할아버지'를쓰도록 정했다. 자녀에기대어 '○○장인어른' ,'○○시어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간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대부분 손아랫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 기댄 표현을 표준안으로 정했다.

사돈 쪽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사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 ()할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다.

밭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으로 정했다. 안사돈은 나 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을 표준안으로 정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부인'을 그대로 쓰고, 그밖의 사람에게는 '사부인', '○○ ()할머니'를 쓰기로 정했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말은 '사부인', '사돈'으로 정했다. 나이가 아랫니고 친밀한사이이면 '사돈' , '사부인' 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부인', '○○ ()할머니'를 쓰도록 정했다.

안사돈이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으로 정했다. 나이가 차이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밭사돈'을 쓸 수 도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돈어른' 그밖의 사람에게는 '사돈어른(밭사돈)' , '○○ ()할아버지'를 쓰기도 했다.

자녀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항렬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도 부모의 호칭어와 같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 대하여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작은()할아버지' 등과 같은 관계 말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동기배우자(형수, 매부, 올케등)의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남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정했다. 이관계는 나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상황에 따라 '사돈도령''사돈총각'을 쓰도록 여유를 두었다. '사돈총각'은 낮추는 말이라는 여론이 있으나, 결혼할 나이의 남자에게는 '사돈총각'이 더 어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넣었다.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밖의 사람에게 호칭어와 조카에 기댄 말인 '○○ ()삼촌'을 지칭어로 쓸 수있다.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정했다. 남자를 부를 때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쓸 수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밖의 사람에게는호칭어와 조카에 기댄 '○○고모(이모)'등과 같은 관계 말을 쓰도록했다. 자녀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부르는 사람과대 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이하를 ,'사장'은위 항렬을 리키는말이라서 '사장어른'을 채택했다.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는 '안사장 어른'을쓸 수 도 있을것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밖의 사람에게는 '사장어른' '○○ (,)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정했다. 자녀배우자의 조부모보다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어른' 앞에 ''를 붙여 '노사장어른'이라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동기배우자(형수, 매부, 올케등)의 부모도 남녀구분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르도록 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장어른' 그밖의 사람에게는 '사장어른'과 조카의이름에 기댄'○○ ()할아버지' ,'○○ ()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정했다.

자녀배우자(며느리,사위)의 동기와 조카, 동기배우자(형수, 매부, 올케)의 조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진다.

아래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도록 했다.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쓰고, 그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 고종,이종)사촌형' 등과 같은 관계 말을 적절히 쓰도록 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로 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지칭어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고종,이종) 사촌언니' 등과 같은 관계 말을 지칭어로 쓰도록 했다.

 

14,자기에 대한 호칭, 지칭어

부모에게는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여자들이 아명외에 따로 이름이 없던 시절 시집간 딸이 결혼을 하면 친정부모에게 남편의 성을 따라 김실(또는김집) 또는○○어미입니다.처럼 자신을 밝히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이름이 있으므로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좋다.

부모님의 친구나 부모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저희아버지가자 쓰십니다." 또는 "저희 아버지함자는 자이십니다."로 말하는 것이 정형이다. "○○○/부장()의 아들입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의친구에게 " ○○○의 아버지이다", 가정형이나 장성한 자녀의 친구를 대접해 "○○○의 아비되는 사람이다"로 말하는 것이 정형이다. "○○○/부장()의 아들입니다." 와 같이 말할수도 있다. 자녀의 스승에게는 "○○의 아비입니다." 또는 "○○의아 비되는 사람입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정형이고 "○○의 아버지입니다."처럼 말할 수도 있다.

동기간에는 손윗사람이 자신을 밝힐 때 손아랫사람과의 관계대로형인데, 누나다처럼 말한다. 이때 지명이나 서열을 밝혀 부산누나, 큰 형등과 같이 말할 수있다. 손위동기들에게 말할때에는 이름으로자신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막내, 둘째 등과 같이 서열로 할 수있다. 동기의 배우자에게는" ○○아버지(아비,아빠)인데요", " ○○엄마(어미)인데"처럼 말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녀이름을 넣어 ○○삼촌 ,○○고모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제수나 형수에게 "삼촌인데요", 하거나 친정 올케나 동생에게" 나 고모인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이는 옳지않다. 동기의 친구에게는 "○○○씨가 제 큰형입니다." , "○○○씨의 동생입니다."처럼 자신을 밝힌다. 형이 나이가 10살이상 차이가나면 "○○○씨가 제형님이십니다",처럼 높여 말한다.

배우자의 친구에게 여자는 "○○씨의 아내(집사람,)입니다." 또는" ○○○씨가제 남편입니다." 한다. 남자는" ○○○씨의 남편(바깥사람)입니다." 또는 "○○○씨가 제아내입니다."라고 자신을 지칭한다.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무개의 배우자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집입니다'라고 하거나 "○○○씨의 아내(, 집사람. 안사람)입니다." ."○○○씨의 남편(바깥사람)입니다."라고 한다.

시가 쪽 손위친척에게는 ○○어머(어멈), ○○엄마, ○○의 처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시가 쪽 손아래동기에게는 ○○엄마 외에 그들과 관계에 따라 형수, 올케, 동서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처부모나 처형에게는 그들이 부르는대로 "서방입니다."라고 하고동서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서방 또는 동서로 자신을 지칭한다. 처남에게는 매부, 처제, 매형처제에게는 형부라고한다. 손위처남에게는 ○○아버지와 동서로 자신을 지칭하면 된다. 시가쪽 손위친척에게는○○어미(어멈) ,○○의 처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아래직원에게 자신을 지칭할 경우 상대방이목 소리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직함으로 "사장인데", 또는 "상무이사인데", 또는" 김이사인데" , 하거나 부서와 직함을 모두 밝혀 "총무부 김부장인데",처럼 말하기도 한다. 아래직원이 상사에게는 "상무이사입니다." 또는 "(○○) 이사입니다", "총무부장 김○○입니다."처럼 말한다. 다른회사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회사이름을 밝혀 "○○주식회사총무부장○○○입니다."로말 한다.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말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15. 가정에서의 존칭어

존경법은 말하는 사람보다 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높은 경우 웃으시다 처럼 서술어에 -를 넣어존 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밖에 따로 존대말을 써서 주체를 높이기도 하는데 밥에 대하여 진지,먹다에 대하여 잡수시다와 같은 것이 그 예다.

용언이 여러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자의 마지막 용언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밖의 용언에도 --를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옳지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때문이다. "○○가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이는 경우 " ○○이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또는" ○○이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능한 말이다.

그런데 왔다가 가셨다 보다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자연스러운 반면, 읽으시고 계시다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합한 말이다. "할머님이 주무시고 가셨다."에서 "자다"에 대한 "주무시다 "처럼 존경의 어휘가 따로있 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쓰고, 또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서술어에 -를 붙여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존대말을 잘 가려쓰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흔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볼수있는데야 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한테 걱정(꾸중, 꾸지람)을 들었다."처럼 말해야 한다. "묻다""여쭙다, 말하다, 아뢰다(말씀드리다)", "주다""드리다"로 말해야한다.

듣는사람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경어상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를 공손법이라한다.

공손법은 문자의 끝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로 "왔습니다 ,왔어요, 왔소, 왔네, 왔어"처럼 등급에 따라 어미를 달리 한다. 이중 문제 되는 것이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의 말이다. 이 해요체는 깍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없는 말이지만, 가정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고맙습니다"처럼 굳어진 인사말이 있는 경우에는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쓰지 않아야한다.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현실을 인정하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처럼 아버지를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부모를 다른사람에게 말할 때 낮춰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어법에 높여, 학교선생님께 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저희(우리)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처럼 하는 것이 바른말이다.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범(아비)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처럼 낮추어 말한다. 남편의 형이나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도 이에 준한다. 그 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친척에게는 "형님은 아직 안들어 오셨어요"처럼 높이는 것이 원칙이고" ○○아버지는 아직 안들어 왔어요."처럼 낮추어 말할수도 있다. 남편을 남편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 서술어에 -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가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불특정다수에게 남편을 말할때, 나이든 사람은 -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아들을 손자에게 말할 때에는 "○○, 아범(아비) 좀 오라고 해라", 보다는 "○○, 아버지좀 오라고 해라."처럼 말하는 것이 좋다. 시동생이나 손위 동서를사돈 또는 사장어른께 말할 경우에는 -를 넣지않고 말한다. 조카며느리는 친조카라면 해라를 쓰지만 촌수가 멀고 나이가 더많으면- 하오-정도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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