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다, 혼인하다
오늘날 `결혼하다`와 `혼인하다`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marriage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결혼하다`와 `혼인하다`는 다른 뜻이었다. 즉 `혼인하다`는 오늘날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였지만, `결혼하다`는 다른 뜻이다. `철수가 복동이와 결혼했다`란 말을 쓸 수 있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철수`의 자손과 `복동`의 자손이 `혼인`할 것을 결정했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결혼하다`가 오늘날 남녀 혼인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어에 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예식장에 `결혼예식장`과 `혼인예식장`이란 명칭이 다 보인다.
`혼인하다`란 뜻은 `혼`은 `신부집`을 말하고 ``인`은 신랑집을 말한 데에 기인한다. 옛날에 혼인을 할 때에는 신랑이 `혼` 즉 신부집으로 먼저 가서 예식을 올린다. 즉 `장가`(장인의 집)를 간다. 그리고 사흘 뒤에 신부를 데리고 `인`(즉 신랑집)으로 온다. 즉 신부는 `시집`을 간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출처 : 우리말 어원
경(更)을 치다
`호된 꾸지람이나 나무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는 뜻이다. 옛날에 밤 시간을 알리는 한 방법으로 경(更)에는 북을 치고 점(點)에는 꽹과리를 쳐서 시간을 알렸다. 경은 하룻밤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의 다섯으로 나누었다. 삼경은 지금으로 치면 밤 12시 전후이고, 이 때에는 북을 28번 치는데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하며, 인정이 되면 도성의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수상한 사람이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다 순라군에게 잡히면 순포막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심문을 받은 후 죄가 없으면 오경(五更) 파루(罷漏) 친 뒤에 풀려났다. 이런 사실에서 인정 이후 순포막에 끌려갔다가 파루 친 뒤까지 순포막에서 경을 치르고 나왔다는 데서 `경을 치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출처 : 우리말 유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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